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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고성군,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분야 현지점검 추진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오는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의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산지전용 후 방치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2012년~2016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 포함)허가·협의 대상지 중 면적 5,000㎡이상 93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번 집중호우 대비 점검에서는 2013년~2017년 대상지 중 7,000㎡ 이상 대면적의 사유시설 허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산림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5개 읍·면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목적사업 적정 추진 여부, 입목폐기물 방치 및 산림피해 발생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림훼손구역 내 침사지, 배수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과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7-25
  • 전남도, 임업․환경․경관 전문가 모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는 임업․환경․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전남 산림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여수시 토석채취허가안의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면 붕괴 예방시설 설치, 연약지반과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조건부 이행 여부 검토 후 토석채취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침사지의 규모 및 위치 보완, 경관을 고려한 사업 채취고의 조절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0cm 미만의 절․성토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면제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 뉴스광장
    2017-05-16
  • 경남도, 전국 산지관리 연찬회 개최
    경남도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전국 산지관리 분야 담당 공무원과 한국 산지보전협회, 한국 토석협회 회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2016년도 산지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밝혔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 신원섭 산림청장 등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의 첫째 날인 2일에는 △산림청의 산지관리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소개를 시작으로 △산림청 산지관리과장 주재의 산지관리 정책 토론 △북경남 변전소 산지전용지 복구사례(창녕군)와 풍력발전단지 산지전용 사례(의령군),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사례(창원시) 등 산지관리 사례 발표 및 관련 토론이 진행되었다. 발표된 사례들은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관련법의 검토를 거쳐 산지관리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또, 산지관리 유공자 58명에 대한 표창수여식도 있었다. 경남도에서는 산지관리 및 제도개선 업무에 기여한 공으로 중앙산지관리 위원인 허종춘(양산), 오점곤 산림기술사(창원)가 각각 대통령 표창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김승완 경상남도 산림녹지과 주무관이 국무총리 표창을 창원시 강명호 주무관 등 4명이 산림청장 표창을 수상하였다.    둘째 날인 3일에는 참석자들이 수선화 공원으로 유명한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공곶이 둘레길’을 방문한다. 영화 ‘종려나무숲’의 촬영지이기도 한 공곶이에는 수선화와 동백나무 등 50여종의 나무와 꽃이 심겨 있고 공곶이 아래 몽돌해변에서 외도 식물원, 내도, 해금강의 아름다운 비경을 감상할 수 있어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해 줄 것이다.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이번 워크숍은 사례 발표와 정책 설명, 토론을 통해 불합리한 산지 규제를 개선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동참하고, 산지 경관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의 정책적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사례공유와 전문가 토론을 통해 산지관리 제도 및 정책이 보다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6-07
  • 산림청, 하반기 달라지는 산림관련 제도 발표
    올 하반기부터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보전산지에서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 정부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개발 제한 폐지 등 산지규제 완화 그동안 산지에서 각종 산업시설의 증설에 장애가 되어왔던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한 연접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250미터 이내 산지전용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내로 한정되어 있었다. 또한, 보전산지에서 설치가 불가능했던 야영장과 산림레포츠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 산지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9월말 시행 예정)      ① 250미터 이내 연접개발 제한 폐지, ② 임업용산지 내에서 숲속야영장․산림레포츠 시설 및 가축 방목지 내 목초종자 파종행위 허용, ③ 토석채취허가기준 적용 예외규정 신설, ④ 복구비 예치면제 및 복구의무 면제 확대, ⑤ 보전산지 편입기준 완화, ⑥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공용․공공용 시설 확대, ⑦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기준 완화 등 □ 정원산업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 신설 순천만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정원에 관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전․후방 산업 등의 육성과 임업 관련산업의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원산업의 육성 및 문화 진흥 제도가 신설된다.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7. 21) □ 목재․제지 산업 분야 KS표준 운영사무 산림청 이관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 Korean Industrial Standards)의 관리․운영 사무가 7월 29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된다. 산림청이 직접 운영함에 따라 목재․제지 산업분야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KS 인증과 각종 유사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되면 기업은 과다한 인증획득을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소비자는 손쉽게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목재․제지 산업 분야 430개 KS 표준과 27개 품목의 KS 인증 관리 □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 한시적 운영 국유림 무단점유자의 변상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무단점유자가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 특례를 9월 28일부터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한하여 국유림을 대부받아 이용할 수 있다.    * 임시특례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와 면적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강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확산 우려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재선충병이 시ㆍ도 또는 국ㆍ공유림과 사유림에 걸쳐서 발생하거나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큰 산림에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가 직접 방제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국가가 방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6.22부터 시행) 주요내용      ① 문화재보호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에 대한 국가 직접방제, ②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 설치, ③ 공무원 등이 타인의 토지사용·출입 및 사용 가능, ④ 방제사업의 설계·감리 시행과 위탁 또는 대행 제도 도입, ⑤ 모두베기 방제사업 시행시 사유입목 매수 제도 도입, ⑥ 부실시공자에 대한 벌칙 강화, ⑦ 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제도 도입, ⑧ 산지전용 시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및 완료서 제출 의무화 등 신원섭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임업 및 관련 산업계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각종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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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03
  • 산림청, 산지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올해부터 산지관리법과 다른 법률 간 중복돼 있던 이중규제가 폐지되고 공익용산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는 등 각종 산지규제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산지규제 개선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익용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호지역, 자연경관지구 등의 산지는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의 행위제한을 모두 적용받았으나, 이번 규제개선으로 해당 법률만 따르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하였다. 또한, 행위제한이 엄격히 적용되던 공익용산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이 가능해지고, 임산물 재배면적은 기존 3만㎡에서 5만㎡로 확대된다. 또, 농막 설치시 별도의 측량이 필요했던 예정지 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지이용 제한행위도 개선했다.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이 없는 지하 채석의 허용, 별도의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않는 토석채취허가지 완충구역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등 토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 (’13년) 토석채취허가 184건 578만㎡, (연간 생산액) 1조원으로 임산물 중 최대 이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14.12.31)하고 산지규제 개선 내용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민불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지규제 제도개선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사례를 검토하는 등 산지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함께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산지관리법」 제정 취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올 한해도 산지훼손은 최소화하면서 국민불편 문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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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8
  • 산지전용 허가지 등 위법행위 근절 집중단속
    경남도는  ’14년 중요 정부시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선정된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이행 철저를 위하여 오는 7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도내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의 경남도에 대한 수시 점검과 아울러 경남도에서 2개반 8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는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도 허가조건 위반 행위와 복구지 사후관리 전반에 대하여 위법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현재, 경남도는 합리적인 산지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 허가지 등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허가조건 이행 여부와 허가지 사후관리 실태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후 산지복구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나 대단위 면적의 산업단지, 골프장,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하여는 허가구역외 경계침범 사항과 허가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과 단속의 손길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2013년말 현재 최근 5년간 도내 산지전용 허가는 총 9,897건에 6,976 ha의 산림이 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토석채취허가는 63개소에 484ha를 개발하여 사업중에 있으므로 대규모 산업단지나 골프장이 조성중인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하여는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 위험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보다 철저한 행정지도와 허가지 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산림청 산지관리과에서는 ’14년 국무조정실 주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전국 지자체에 대하여 훼손산지 실태조사를 용역을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면적의 산림개발 허가지에 대하여도 최신 항공사진 판독과 인공위성 영상판독을 통하여 그 결과를 지차체 산림보호단속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보다 근원적으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게 되었으며 경남도는 금년 년말에 산림청으로부터 용역 결과를 통보 받아 산림보호 단속에 활용하게 된다. 또한, 경남도와 전․시군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합동 점검 단속을 통하여 발견된 불법 산지전용지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위법 유무를 판단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허가지에 대한 보다 적절한 사후관리 방안을 도출하고 수허가자에게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인위적인 산림개발로 인한 산림재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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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02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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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피의자 검거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하여 1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C 모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하여야만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위하여 약3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것이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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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양양국유림관리소 토석채취허가지역 일제점검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 산지전용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지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7필지 약 46천㎡의 국유림에서 고속도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 435천㎥ 대하여 채취허가 한 바 있으며 본 허가지에 대해 산지전용 인허가 이후 법령과 허가 조건 이행 여부와 토석채취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점검에서는 진입로 등 우회 배수로, 재해 우려지, 허가를 빙자한 고의적인 경계 침범 등 산지훼손 및 불법행위 적발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안의 토석의 매각 등)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한 토석을 당해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공사로 사용하지 않는 토석은 반드시 매수하여야 함을 숙지하여 토석이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일제점검 결과 재해우려지에는 응급복구 조치 후 복구설계 기준에 의거 복구조치토록 하고 경계구역 침범 등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의법 조치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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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4
  • 토석채취 등 산림분야 규제개혁, 경기활성화 촉매제
    산림청에서는 경기활성화 유도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모두 24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특히, 산림 분야의 대표적 규제인 토석채취와 산림내 문화재 발굴 등산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발전과 성장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 토석채취 제한지역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범위 확대 ▶ 산지내 신재생에너지인 풍력이용 활성화를 위한 풍황조사용 계측기설치 규제개선 ▶문화재 조사를 위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개선▶소나무 반출금지 구역 지정범위 축소 등이다. 또한 산림행정 민원처리기간도 크게 단축했다. 산림보호원 지원신청, 숲사랑지도원 위촉, 산림사업법인변경등록, 산림문화ㆍ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편리한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윤영균)은 산림분야의 대표적 규제로 손꼽혔던  토석채취 등 산지이용 등이 개선됨에 따라 산림현장에도 신속하게   반영하여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고, 연말까지 산림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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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6
  • ‘산지관리 달인’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서 나왔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같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해설서에 대한 일선 산림공무원의 관심도 크다.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압력도 거세다. 또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관련 법규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법률이론 지식도 있어야 한다. 담당 산림공무원에게도 쉽지 않은 업무인 셈인데 해설서는 그 길잡이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일반인이나 허가대행업체에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절차 설명은 물론 여러 사례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어려운 산지관리 인허가 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문사 간. 부록포함 798쪽. 5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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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 국유림내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투자 사기피해 주의 당부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 등 삼척지역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국유림 내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투자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따른 토석 수요가  필요한 삼척시 원덕지역에 대한 토석 채취허가와 관련한 전화문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선량한 시민들의 사기 투자  피해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현저하게 우려되는 실정으로 토석채취 유언비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주 전화 문의하는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및 기곡리 일대는 자연휴양림 및 보전산지 지역으로 토석채취 허가가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삼척지역 국책사업과 관련한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는 전혀 없다.”라고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밝혔으며,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된 투자 권유시 보여주는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 서류 및 허가증은 100% 모두 위조된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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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09
  • 국유림 토석채취 허가를 빙자한 사기피해 주의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최근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지 국유림인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산1번지 750ha에 토석채취허가 및 입목벌채허가가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민원인이 많은 것에 대해, 현재까지 국유림 내 토석채취허가가 승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인 한국가스공사에서 토석채취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였을 때, 임원리 산1번지는 자연휴양림지역으로 고시된 공익용 산지로 산지이용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토석채취허가가 불가함을 이미 지난해에 사업시행자에게 설명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국유림에는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토석채취허가 및 입목벌채허가가 승인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한 건도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에 토석채취허가가 승인되었다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경제적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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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8

산림행정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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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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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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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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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4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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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0-02-28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12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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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18-11-09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0-01
  •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상시 운영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산림분야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을 공감 및 청취하고,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건물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기재사항 변경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항상 열려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11-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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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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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심화’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관리심화과정은 산지관리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례토론을 실시하여 산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교육에서는 △산지관리정책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실무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사례 토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요령 △산지복구 우수사례지 견학 등 실무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7-28

오피니언 검색결과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소규모 채석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2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채석단지(주식회사 지에스아이)를 방문해 석재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충남도청·부여군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석재 채취·운반·가공 등 작업공정 전반을 살펴보고 채석단지 활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림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을 개정해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신청 범위 확대 △토석채취허가지 인허가 변경 절차 간소화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건축용 석재, 쇄골재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토석은 연간 생산액 1조9천억 원 규모의 중요한 산업자원이다” 라며, “현장 애로사항과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양질의 석재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2
  •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12
  • 원주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범 운영
    원주시는 산림청이 구축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오는 1월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지 분야의 민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하반기(7월경)에 도내 18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처리대상 민원은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신고),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 신고 등 산지전용 업무 전반이다. 그동안 산지 분야 인허가 민원은 사업계획서, 각종 조사서 등 서류를 지참해 방문 신청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으로 민원인의 불편함이 줄고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fcis.forest.go.kr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1-14
  • 산지관리 민원신청 온라인으로 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광역 기초 지방산림청(5) 국유림관리소(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종로구 북부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구 대구광역시 동구, 달성군 동부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울산광역시 중구, 동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강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 남부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당진시, 공주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중부 충주, 보은, 단양, 부여 경상북도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상남도 의령군, 고성군 강원도 원주시, 고성군 서부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전라남도 목포시, 고흥군 전라북도 군산시, 완주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7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 과제 적극 홍보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과 한걸음 더 가까운 산림정책 추진을 위하여 알기 쉬운 규제혁신 콘텐츠를 제작하여 산림 분야 규제혁신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20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규제혁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 중에 있다. 카드뉴스는 ’20년 개정 사항인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인가를 받은 자의 중복 교육 문제 해소’ 외 3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에는 토석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경우「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도, 현장관리자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했다. 개정 후에는「광산안전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어 교육 중복 이수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북부청에서는 금회 제작한 카드뉴스를 규제혁신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북부청 정책고객망은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으로, 산림조합중앙회 북부산림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14개의 유관기관, 홍천참숯 등 5개의 생산·가공·유통업체와 국민평가멘토단 등 총 19개의 유관 협·단체 및 기업으로 구성된다.    * 정책고객망 : 협·단체, 기업 등 정책 수혜자로 지정된 연락망 최수천 청장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 한 명도 빠짐없이 산림 규제혁신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4
  •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대한민국 1호 행정사 사무실 열어
        산림청 출신 허경태 산지관리 달인이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열었다. 산림청에서는 1호 행정사, 산지관리  분야로는 대한민국 1호 행정사이며 주로 산지에 대한 인허가와 용역을 업무로 한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때 필요한 전문업체가 전무했는데 "산지관리 전문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한 것이다.   또한 허경태 행정사는 이번에  "산지 인허가 해설"이라는 산지 인허가의 기본서(입문서)를  집필했다.  이 책에는 산지 인허가 법령(20여개)의 허가기준과 행위제한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침 등에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설을 붙인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산지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거나 공무원이 인허가를 검토할 때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법제처 해석례와 판례, 여러가지 사례를 같이 실었기 때문에 산지 인허가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이해하도록 썼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으로,1989년 산림청 이용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허 경 태     < 저자약력 >   서울대학교 임산가공학과 ․ 행정대학원 졸업   충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농학박사   제16회 기술고등고시 임업분야 합격   (전) 산림청 산림토목과장 ․ 산지관리과장    산림이용국장 ․ 산림보호국장 ․ 사유림지원국장    북부지방산림청장 ․ 동부지방산림청장    녹색사업단(공공기관) 단장 겸 이사장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대구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산림토석협회 부회장   (현) 산지관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교육원 교수    한국골재협회 고문     < 저 서 >   산지관리법 해설(법문사, 2012년)   산림복지(도서출판 수민, 2012년)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0-03-31
  • 석재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석재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이 18일 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석재산업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건축ㆍ토목ㆍ조경 등 건설사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경제의 기간산업으로, 산업 위상에 맞는 국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필요성이 산업 현장으로부터 제기돼왔다.  그동안「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ㆍ복구의무 부여 등 산지 보전을 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석재산업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 국가의 체계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금번 석재산업법 제정에 따라 석재의 주 생산지인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림청이 소관 부처가 되어 석재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1년 후 시행되는 석재산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5년 주기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의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내 석재산업의 현황과 이슈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진흥 정책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석재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한다.  석재 채취 및 가공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원산지 표시 실시 등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진흥 대상을 명확히 하는 실효성을 확보했다.   채취ㆍ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는 우수사업자로 인증하여 국가 지원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석재문화 발전과 가치 증진을 도모한다.   셋째, 석재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기술ㆍ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재산업법에는 석재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석재의 채취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채석장 주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환경피해ㆍ재해방지와 복구에 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소규모 채석의 산발적 허가로 인한 산지 난개발과 영세ㆍ부실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석재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간다.  양질의 석재가 매장된 지역을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활성화하여 자연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ㆍ이용토록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번 법 제정으로 국내 석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높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1년 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석재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산림교육원, ‘산지관리심화’ 과정 운영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이상만)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지관리심화과정은 산지관리 관련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례토론을 실시하여 산지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교육에서는 △산지관리정책 △ 보전산지의 지정 및 해제 실무 △산지전용허가 협의 및 사례 토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실무 △채석단지 지정 및 토석채취허가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요령 △산지복구 우수사례지 견학 등 실무 관련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산지를 농지로 전용하려고 할 때 현황도로가 있어야만 산지전용 가능하던 것을 1만㎡ 이하의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있는 경우 현황도로 없이 산지전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혁신 내용도 교육할 예정이다. 산림교육원 이상만 원장은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중요한 국가자산으로 산지관리심화 과정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19-07-28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12
  • 남부지방산림청, 규제혁신으로 국민편익 증진 앞장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로 국민들의 편익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8(’17.6.2.) 개정‧시행(’17.6.3.) 하였다고 밝혔다. 기존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면적에서 불가피하게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토석채취허가 면적 5ha 미만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되어 국민편익이 증진된 대표적 사례이다. 산림청은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고자 2017년부터 16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사례를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청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1-09
  •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0월 1일(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림 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요청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었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민형)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들은 “얽히고 설킨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외에도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등 다양한 산업의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계대표가 간담회에 참석해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앙회장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이번 간담을 통해 골재 문제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이에 대해 “산림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리 숲을 잘 보전하면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산림청과 중앙회는 「산림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석재·바이오·관광·목재산업 및 남북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파트너십)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0-01
  • (2017년 국감) 최근 10년간 축구장 1455개면적 산림토석채취허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토석채취 허가 건수는 815건으로 면적은 4,825ha, 채취식적은 269,148,000m³ 에 달한다. 이는 2008년과 비교해 허가건수 58건, 면적은 1,062ha, 실적은 67,850,000m³가 증가한 수치다. 면적만 보면 축구장(0.73ha 기준) 1,455개 변적이 늘어난 셈이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 25조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군구 단체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한다. 토석채취는 본래 산림청 소관이었지만 2010년 5월 지방사무로 이관되었다. 지방사무로 이관 후 채취면적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3,939ha이었던 허가면적은 2011년 4,858ha로 919ha 증가해 지난 10년 중 가장 급격하게 상승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업무는 대부분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산림청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법이나 민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채석 및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자체를 관리 감독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토석채취허가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다. 강원도는 허가 건수(123건)에 비교해 채취실적은 5위(22,659천m³)로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반해 전남의 경우 허가 건수는 77건으로 상위 7위에 불과하지만 채취실적은 경남(57,115천m³)의 뒤를 이어 2위(40,617천m³)를 기록하고 있다. 불법 채석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3건이었던 불법 채석 건수는 2014년과 2015년 각각 63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19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는 8월 기준만 해도 69건에 달한다. 우리나나를 면적이 좁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림을 이용한 채석행위는 국가 산업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채석장의 경우 급경사의 잔벽을 남기게 되기 떄문에 복구에는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토석채취업체가 복구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지적 받은 건수도 적지 않다. 최근 4년간 <산림청의 현장 점검 시 지적사항이 99건으로 18.6%를 차지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은 산림 보전의 의무가 있다" 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토석채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조금은 우려스럽다" 면서 "특히 불법채석도 증가하고 있는 토석채취에 대한 산림청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고성군, 집중호우 대비 산지전용분야 현지점검 추진
    고성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오는 8월 4일까지 산지전용허가지 및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시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산사태 등의 토사유출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하여 산지전용 후 방치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명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군은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따라 2012년~2016년도 산지전용(토석채취 포함)허가·협의 대상지 중 면적 5,000㎡이상 93개소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완료하였고, 이번 집중호우 대비 점검에서는 2013년~2017년 대상지 중 7,000㎡ 이상 대면적의 사유시설 허가지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산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점검은 산림과장을 총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지며, 5개 읍·면 산지전용지와 토석채취지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목적사업 적정 추진 여부, 입목폐기물 방치 및 산림피해 발생 여부,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산림 훼손여부 등을 확인하고, 산림훼손구역 내 침사지, 배수설치 및 응급조치 사항과 토석채취허가지 현장관리업무담당자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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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7-25
  • 전남도, 임업․환경․경관 전문가 모여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전라남도는 임업․환경․경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지관리위원회를 지난 12일 개최해 전남 산림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산지관리위원회에서는 여수시의 산지 전용에 따른 부수적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검토, 해남군의 기존 토석채취 사업장의 확대 계획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이뤄졌다. 심의 결과 여수시 토석채취허가안의 경우 주민협의체 구성 및 사면 붕괴 예방시설 설치, 연약지반과 옹벽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의결을 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위원회의 조건부 이행 여부 검토 후 토석채취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해남군은 침사지의 규모 및 위치 보완, 경관을 고려한 사업 채취고의 조절 등의 사유로 심의 보류됐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올들어 지금까지 여수시, 진도군, 해남군, 함평군 등 4개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 6개소에 대해 조건부 의결 4개소와 심의보류 2개소로 심의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또 시군의 토석채취허가지에 대해 계단식 채취 여부, 중간 복구 현황 등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적합한 사업장 운영 여부를 16일부터 일제점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3일부터 50cm 미만의 절․성토행위가 수반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가 면제되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이전)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답, 과수원의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지목 변경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시행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시군의 토석채취허가 타당성 검토를 위해 산지관리위원회를 적극 운영, 합리적인 산지관리 방향을 모색해왔다”며 “앞으로도 지나친 규제에 대한 민원 해소 등 합리적 산지관리를 위해 관련법 개정 및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군 토석채취허가 및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검토 등 합리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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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6
  • 산림청,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14개 우수 제안 선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발굴 등 산지관리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시행한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심사결과 우수 안건 14건을 선정하고 25일 시상식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된 이번 국민공모제에서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행됐으며, 공모결과 전국에서 총 11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 산림청은 1, 2차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10건 등 최종 14건의 우수 안건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강원도 동해시청 유제홍씨가 제안한 ‘복구의무 면제규정 완화’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산물을 재배할 경우 복구면제 신청을 위해 산지의 실측도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야도 사본도 가능하도록 완화한 내용이다.  그 외 우수상으로 ▲토석채취허가로 산물처리장, 현장사무소, 진입로 설치가 가능하나 토석채취를 위한 부대시설 설치는 산지일시 사용에 해당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삭제 ▲산림경영계획 변경으로 산림을 재조사할 경우 기존에 조사한 표준지를 활용하고, 표준지 기준 개수가 부족한 만큼만 추가로 조사하도록 개선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한 내용이 선정됐다.   이번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이번에 채택된 안건들은 올해 중 법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해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림청 이종건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제는 산지의 난개발 방지와 친환경적 산지이용체계 구축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도 국민 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공모제가 최초로 시행된 2013년에는 142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돼 이 중 최종 발굴된 3건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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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공장허가지 산림경계 침범한 임산물 절취 피의자 검거
      경주시(시장 최양식)는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소재 산림에서 고의적으로 공장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토석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여 반출한 임산물 절취범을 검거하여 15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C 모씨는 한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관할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후 토석을 채취, 반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산림에 훼손된 타인의 공장부지가 있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원산지 가격 3,000만원 상당의 타인소유 임산물인 토석 등을 절취한 것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으로 이번에 구속된 피의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었으며, 불법 훼손된 산림도 복구를 하여야만 한다. 수사를 담당한 특별사법경찰관은 소나무재선충방제 사업과 산불예방 업무등 현안업무가 많음에도 본 사건의 피의자를 검거하게 위하여 약3개월에 걸쳐 수사하여 피의자를 검거, 구속한 것이다. 이동회 산림과장은 “이번 사건과 같이 임산물 절취행위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한 요인으로 판단한다면서 향후 소나무 조경수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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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19
  • ‘산지관리 달인’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서 나왔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면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모두 산지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하는 허가기준은 내용이 복잡하고 까다로워 일반인이 직접 허가절차를 밟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허가절차를 대행시키는 일이 많다.   이같은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과 토석채취에 관한 방대한 내용을 알기 쉽고 자세히 설명한 해설서가 나왔다. 허경태 농촌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쓴 ‘산지관리법 해설’은 산지관리법의 제반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설한 최초의 책이다. 산지 분야 전문가는 물론, 법령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 사례, 대법원 판례와 법제처 해석례까지 일일이 소개했다. 또 일반 국민이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고 절차도 직접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안내도 돼 있다.   “우리나라 산지가 체계적으로 보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는 저자는 산지관리 분야 법률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1989년 산림청 이용2계장으로 토석채취 업무를 담당한 이래 1999년 산지관리과장 때는 산지전용과 토석채취를 담당하며 ‘산지관리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고 2009년에는 산림이용국장 자리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 책에서 느껴지는 풍부한 지식과 자세한 해설은 그의 이같은 이력이 고스란히 녹아들어간 경험의 결정체라고 불릴 만 하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며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실무적으로 제시한 해설서에 대한 일선 산림공무원의 관심도 크다. 산지관리 분야는 개발수요가 많은 반면에 보전압력도 거세다. 또 산지관리법 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토지관련 법규의 내용까지 모두 파악해야 하고 법률이론 지식도 있어야 한다. 담당 산림공무원에게도 쉽지 않은 업무인 셈인데 해설서는 그 길잡이로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산지를 개발하려는 일반인이나 허가대행업체에도 마찬가지다. 인‧허가 절차 설명은 물론 여러 사례와 상세한 해설을 곁들여 어려운 산지관리 인허가 법령을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문사 간. 부록포함 798쪽. 5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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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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