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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2년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등을 위하여 올해 약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71.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정읍국유림관리소, 사유림 매수 사업 박차!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ㆍ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14억원을 투입하여 전북지역 서부권 9개 시·군의 사유림 176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전체 매수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120ha(12.5억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분할지급형으로 56ha(1.6억원)를 매수 예정이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 해당된다.   ○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있었거나 저당권 등 사권 설정된 임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임야, 소송이 진행 중인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집중매수 지역 : 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 사유림 매수는 연중 접수하고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하여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이다.     채진영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라며, “매도 의사가 있는 분들은 정읍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3-570-1921∼192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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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쓴소리>산림청 예산 2배로 늘이기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
                   국민들은 “산림청이 일상적으로 나무심고 가꾸며 가끔 산불이나 끄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21조에 이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우리들도 너무도 상식으로 듣고 당연시하였던 것 같다. 산림청의 노력은 인정되지 못했다. 심지어 국회에서 조차도 공익적 기능을 위한 산림청의 계획과 예산에는 관심없이 산불이나 잘끄라는 식이니 산림청의 예산은 좀처럼 증액되지 않는다.이 만큼 산림청의 존재감이 없는 것이다.   숲에 대하여 “아낌없이 주는 숲” 이라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넘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숲"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러한 숲을 소중히 생각하고 잘 가꾸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로 국민 1인당 年 428만원의 큰 혜택을 누린다는 사실로도 우리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대가를 감수해야하고 이는 산림에 큰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산림에 대한 투자를 포기한 것 같다.  항상 정책수립에는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산림청은 언제나 예산 걱정이다. 아예 새로운 계획조차도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는 탄소중립에 대한 예산확보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보인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단순 수치로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GDP) 1,893조원의 11.7%에 해당하며, 농림어업 총생산의 6.4배(34.5조원), 임업 총생산의 92.6배(2.4조원), 산림청 예산(2조원)의 108배에 달한다고 한다.   산림청은 예산대비 108배를 벌어들이는데 왜 예산 증가는 어려운지 이해하기 어렵다.  산림청 사업은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대박 벌어들이는 가성비 때문에 필요없는지, 산림청이 일하기 싫어 예산수립을 하지 않는지, 타 부처 단체들처럼 억척스러운 단체가 없어 산림청에 도움이 못 되는지 알수가 없다.   지금 핫이슈인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온실가스흡수 . 저장이다.  산림은 이미 온실가스흡수ㆍ저장기능이 75.6조원으로 평가되었으니 지금도 큰일을 하고 있다. 거기에 산림토양의 탄소축적에 대한 평가가 추가되면 평가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평가액이 더 커지면 할 일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또한 예산 증가는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도 획기적으로 대폭 증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몇 년 전 산림청 예산 배가운동을 벌이자고 나선적도 있다.  국가 총예산의 0.5%를 1%로 올리자는 것이다. 산림이 전 국토의 63%를 차지하는데 국가 총예산의 1%는 사용해야 그나마 유지라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유전마냥 숨겨놓은 곶감 빼먹기를 한다면 결국은 고갈되어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 국민이 나서야 한다. 산림을 가꾸는 일은 전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팀                www.co2.or.kr
    • 오피니언
    • 사설
    2021-06-02
  • 평생 나무를 가꾸어 보물산을 만든 존경받는 독림가
    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ITI산업교육연구원 대표) 안 진 찬   한 국가를 보려면 그 나라 어린이의 눈동자와 산을 보라고 했다. 어린이를 보라는 것은 그 나라 교육을 보라는 것이고 산을 보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포탄으로 황폐화되었던 국토를 산림녹화에 성공하고, 세계적으로 조림 성공국가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된다.    산림녹화와 관련하여 당시 정부는 10개년 계획 중 민간인을 적극 참여시켜 20ha이상 산림을 소유한 사람에게 조림을 유도하였다. 그 산주들이 1973년에 조림가협회을 만들어 산림청에서 이들 회원들을 ‘독림가’로 지정하였다. 우리나라가 치산녹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나무만 심고 가꾸어온 독림가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이었다.    일례로 전남 장성군 축령산 일원에는 4~50년생 편백과 삼나무 등 늘푸른 상록수림대 1,148ha가 울창하게 조성되어 있다. 독림가였던 춘원 임종국선생이 1956년부터 20여 년간 조림하고 가꾸어, 지금은 전국 최대 조림 성공지로 손꼽히게 된 것이다.     현재 장성 축령산 휴양림(치유의 숲)은 삼림욕 효과가 뛰어나 숲속을 산책하고, 명상을 하는 관광객은 물론, 환자들이 산림 치유와 휴양을 즐기고자 주말이면 축령산 편백나무 숲을 찾는 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또한 김기운 초당림 회장은 강진군 명주리 1천ha의 면적에 편백나무와 백합나무를 심어 성공적인 조림을 이루었다. 30여년전에 심은 백합나무는 성장의 우수함이 알려져, 산림청에서 전국에 가장 경제성 있는 조림수종으로 권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고장 대전광역시 소재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독림가(篤林家)인 임창봉(林昌鳳)선생이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을 쏟아 민간인 최초로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받았다고한다. 이곳은 국내 유일의 메타세콰이아 숲이 울창하게 형성되어 있어 이국적인 경관과 대전의 관광명소 12선으로 선정되어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산림욕을 즐기는 명소로 유명하다.    그런데, 언젠가 필자는 전남 화순의 안양산자연휴양림에서 평생을 나무만 심고 가꾸어온 독림가 진재량회장님과 지금은 고인이되신 전.하문섭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을 역임하신 두 분과 간담회를 가진적이 있었다.    나무는 30년이상 가꿔야 목재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데, 산주는 산에다 투자만 했지 소득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다.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을 가꾸는 자랑스러운 독림가분들이 정작 현실의 경제논리에서는 홀대받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 서유럽(독일,프랑스,스위스,오스트리아) 산림지역 해외연수>   국립산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이 갖는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연간 221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기준 평가 금액 126조원 보다 약 76%(95조원) 늘었다. 나무의 생장에 따른 부피 증가와 자연적 요인과 새롭게 적용된 평가 항목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18년 기준 평가의 기능별 평가액을 보면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갖는 가치가 75.6조원으로 평가돼 전체의 3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관기능 평가액은 28.4조원(12.8%)인 것을 비롯, 토사유출방지기능 23.5조원, 휴양기능은 18.4조원으로 평가됐다. 그 밖의 평가 항목으로는 수원함양기능(18.3조원), 정수기능(13.6조원), 산소생산기능(13.1조원), 생물다양성보전기능(10.2조원), 토사붕괴방지기능(8.1조원), 대기질개선기능(5.9조원), 산림치유기능(5.2조원), 열섬완화기능(0.8조원)이 포함돼 있다.                                               <전남장성군 측령산 편백나무숲 현장학습>    이렇게 산림은 우리인간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아무 대가없이 제공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우리 국민은 숲의 고마움과 가치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매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한국산림아카데미는 4월 5일 식목일에 나무심기 행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서두에 말했던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일환으로 식목일에만 나무를 심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 1인당 1그루의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더 푸른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칼럼
    2020-04-03
  • 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싱그러움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산에는 주말마다 등산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산림중 국유림비율은 24%(154만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는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75㏊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은 국유림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흡수원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한다. 산림청에서 모든 산림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주로 매수가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며,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된 임야는 국가의 관리 아래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비율 32% 확대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미래창조경제에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으로 발돋움해야할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 2013. 3. 7.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성환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13-03-07

포토뉴스 검색결과

  • 국토녹화 50년의 선물! 2020년 산림공익기능 평가액 259조 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여 평가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가 2020년 기준으로 259조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960년 이후 약 120억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잘 가꾸어 산림의 전체 나무부피(임목축적)는 14배나 증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민은 울창한 산림으로부터 1인당 연간 499만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 평가액은 이전 2018년 기준 평가액 221조 원에서 38조 원(16.9%)이 증가한 금액으로, 2020년 국내총생산(GDP) 1,941조 원의 13.3%, 농림어업총생산(34.3조 원)의 8.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산림의 공익기능은 2018년과 같이 12개 기능을 평가하였다. 온실가스흡수․저장기능이 97.6조 원으로, 총평가액 중 가장 높은 37.8%를 차지하였다. 이어 산림경관제공기능 31.8조 원(12.3%), 산림휴양기능 28.4조 원(11.0%), 토사유출방지기능 26.1조 원(10.1%), 산림정수기능 15.2조 원(5.9%) 순으로 평가되었다(첨부 1). 그 외 수원함양기능 12.1조 원(4.7%), 산소생산기능 11.6조 원(4.5%), 생물다양성보전기능 11.6조 원(4.5%), 토사붕괴방지기능 11.5조 원(4.4%), 산림치유기능 6.7조 원(2.6%), 대기질개선기능 5.3조 원(2.0%), 열섬완화기능 0.6조 원(0.3%)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함양기능을 제외한 11개 공익기능의 평가 방법은 2018년에 적용한 방법과 같다. 대부분의 공익기능 평가액은 공익기능 발휘량과 대체비용 또는 대체가격의 상승 등으로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산림휴양 기능은 국민 총 여가비용의 3.8% 상승으로, 산림치유 기능은 등산 활동에 참여한 인구 비율이 20.2% 포인트 증가하여 평가액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수원함양기능, 대기질 개선기능, 열섬 완화기능의 평가액은 2018년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수원함양기능의 평가액 감소는 적용한 방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였다. 종전에는 수원함양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목적댐 운영비를 대체비용으로 적용하였으나 이번 평가에서는 수자원의 용수 이용 비율에 따른 수도 요금을 적용하였다. 이런 이유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은 2018년에 비해 0.3억 톤이 증가하였으나 적용 단가의 하락으로 평가액은 6.3조 원이 감소하였다. 2018년에 적용한 방법으로 산정하면 0.3조 원이 증가한다.  대기질 개선기능의 평가액은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가 감소하여 산림의 오염물질 흡수량이 줄어든 결과로, 평가액 감소가 공익기능의 실질적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열섬 완화기능 역시 2018년~2020년 사이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10.2㎡에서 11.5㎡로 1.3㎡가 증가하여 도시의 온도 완화 기능은 증진되었으나 2018년 대비 전력시장 가격이 26.3%가 하락하여 평가액이 감소하였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입목지와 산림에서 매년 자라나는 입목 생장량의 감소였다. 지난 2년간 약 3만6천ha의 입목지가 감소하였는데, 산지를 농지나 대지와 같이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산지전용 면적이 약 1만5천ha를 차지한다. 입목지의 감소 중 산지전용은 장기적으로 공익기능 감소에 영향을 주며, 수확 벌채지와 피해목 벌채지는 의무조림을 통해 다시 입목지로 전환된다는 측면에서 그 영향은 상대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온실가스 흡수・저장기능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년까지 저장한 탄소저장량에 올해 새롭게 흡수한 탄소량을 더하여 평가하였다. 2018년~2020년 사이에 나무에 포함된 총 탄소저장량은 증가하였지만 매년 새롭게 증가하는 탄소량인 순흡수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6,149만 톤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2018년 4,560만 톤, 2020년 4,052만 톤으로 감소하고 있다. 산림의 온실가스 순흡수량의 감소는 산소생산기능과 평가액의 감소로 이어졌다.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려면 공익기능의 원천인 산림면적의 감소 추세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적절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숲가꾸기를 적기에 추진하고, 최근 국민적 관심사인 산불로 인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림을 대상으로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하여 매년 자라나는 나무부피(순임목축적)를 늘려야 한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지난 50년간 국토녹화의 성공으로 만들어진 울창한 산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공익기능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기본통계가 갱신되는 5년 주기로 산림의 공익기능 가치를 평가할 계획이며 앞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3-29
  • 수원국유림관리소, 2023년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임도개설 등 경영임지 확보 등을 위하여 올해 약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경기도 한강이남지역 17개 시·군의 사유림 약 10.5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경영임지 및 공익임지 등이며,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림 등은 매수할 수 없다. 매수 절차는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가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사유림 매수를 통해 산림생태계보전,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시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31
  • 경영이 어려운 산, 산림청에서 삽니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올해 563억 원을 투입하여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사유림 4,146ha를 매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체 매수 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3,566ha(488억 원), 연금제도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으로 580ha(75억 원)를 매수할 예정이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563억 원 규모이며,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단가 또한 전년도 전국 평균 기준단가 대비 20% 인상하여 추진한다. 특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전년도 시행 초기와 비교할 때 매수기준 상한가 제한제도를 완화하였고, 매매대금의 40%까지 선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매수제한지로 분류하였던 공유지분 임야도 4인 이내의 공유지분(30ha 이상 시 5인 이상 공유지분)까지 매수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대폭 개선하여 추진한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계법률 등에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용 산림이거나,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다. 사유림 매수 기관전광판 홍보   특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제주 곶자왈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이 중 1개의 감정평가 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할 수 있다. 사유림 매수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되며,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산림소유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의 ‘공고’ 또는 ‘사유림을 삽니다’ 알림을 참고하여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매수한 산림은 산림 기능별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송준호 국유림경영과장은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19~’28)」에 따라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8.3%인 179만ha까지 확대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는 한편,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20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국유림 경영ㆍ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림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여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대상 산림은 도시숲, 생활숲, 자연휴양림 등 공익형 임지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산림이 해당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면적이 상이하거나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에는 매수기준을 완화하여 매수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매매금액 중 선급금의 지급 비율은 매도자가 20%∼40% 이내에서 선택가능하고, 기존 2인이상 공유지분의 산림은 제한됐으나 공유자 4명 이내로 소유자 모두 동의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성상용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1-29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본격 추진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021년 신규 도입·시행한「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이다.     ※ 1회차에 매매대금 20%를 선지급     ※ 잔금(80%)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120회차로 나누어 매월 지급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게 되므로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제천시, 단양군에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1∼033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04
  • 관리하기 힘든 산, 연금으로 돌려 받으세요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정선군 관내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하여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1회차에 20%를 일시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의 80%와 이자액,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및 매수 계획물량 : (2021년) 15.6ha / 27.2백만원 → (2022년) 31.0ha / 55.6백만원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란’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연2%) 및 지가상승보상액(연2.85%)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영월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10ha미만 산림 중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단가(794원/㎡)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02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 원 → (2022년) 40억 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 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042-481-409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8
  •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 구체화... 신청사 건립, 2026년 본사 이전
    대전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중 하나인 한국임업진흥원이 2026년까지 신청사를 건립해 대전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대전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시는 7일 대전시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 유성구, LH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한종덕 LH대전충남지역본부장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재 유성구 계산동에 건축 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가 준공되면 2023년부터 직원 30%인 60여 명이 우선 대전으로 이전하고, 2026년까지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전 직원이 대전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계산동에 건축중인 임업기술실용화센터는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1,974㎡, 연면적 3,881㎡ 규모로 본관동(지상3층)과 부속동(지상2층) 2개동을 건축 중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하여 2022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 이전을 위한 신청사 건립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LH 대전본부는 임업진흥원의 ‘대전장대 공공주택지구’ 입주를 위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계기로 대전에 위치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산업의 중심지로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전시는 한국임업진흥원 대전이전으로 연간 2만 3천명 이상의 임업인 방문과 산림분야 지역일자리가 2천개 이상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이전을 결정해 준 임업진흥원에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임업진흥원이 성공적으로 대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전으로 이전하게 되면 산림청,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등과 연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전이 명실상부한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면서 “4개 기관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임업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임업진흥원 이전 작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으며,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전을 산림과 임업 중심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임업진흥원과 함께 대전이전이 확정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도 빠른 시일 내에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과학기술분야 연구 성과의 실용화와 임산물의 생산·유통·정보제공 등을 통한 산림소득증대 및 산업화 촉진 목적으로 2012년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본사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은 245명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4-07
  • 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도 공·사유림 매수 본격 시작!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증대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668.5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관할 지역은 함양, 거창, 진주, 사천 등 12개 시·군 서부경남지역으로 국유림 확대 집단화를 위해 산림경영에 적합한 경영임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 법률에 제한을 받는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토지 가격결정은 2개 감정평가 법인이 산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10에 따라 2년이상 소유한 사유림을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산림경영을 위하여 국유림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공·사유림 매도와 관련된 상담 및 문의는 함양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55-960-2523)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2-17
  • 영월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추진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올해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영월국유림관리소 관할지역(영월군)소재 사유림 30ha를 연중 매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이자(2%) 및 지가상승보상액(2.85%)과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 산림청 행정정보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동부지방산림청 2022년도 공ㆍ사유림매수 계획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수기준은 산림 관련법률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익임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 결과 기준단가를 2배 초과하여도 동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가능하도록 한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산주들의 많은 관심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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