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개정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이 ‘임산물 표준규격’에 추가되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여건을 고려하고,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20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가 상품을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분류한 후 표준 파렛트 규격에 맞게 지정한 포장재로 출하하여 수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개정에는 임산물의 표준거래단위 16개 품목과 등급규격 15개 품목이 신규 추가되어 각각 33개 품목과 34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또한, 임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포함시켰다. 임산물 특성상 정확한 중량 표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포장재의 표시중량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도 신설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였다. ※ 포장재 표시중량의 허용범위: 골판지 상자, 폴리에틸렌(P․E대), 지대, 발포 폴리스티렌 상자의 경우 ±5%, 직물대 포대(P․P대), 그물망의 경우 ±10% 산림청 이문원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 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생산ㆍ유통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2-19
  • 금속보다 질긴“수퍼 종이” 개발
      국립산림과학원(이선영박사 연구팀)에서 셀룰로오스를 고압 호모게나이저를 이용하여 만든 나노셀룰로오스 만을 100% 이용하여 알루미늄, 주석, 아연, 금과 같은 금속보다 우수한 물성의 “슈퍼 나노종이”를 제조하였다.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화학펄프에 5, 10% 첨가시켜 종이를 제조였을 때, CSF 450㎖ 여수도에서 인장강도는 각각 79%와 168% 증가, 인열강도는 64%와 104% 증가하였으며, 내절도는 169%와 400% 증가, 열단장은 73%와 182% 증가하였다. 셀룰로오스는 목재의 주성분으로 목재의 35-40%를 구성하며, 다른 유기물질에 비해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넓게 분포되어 있다. 셀룰로오스는 친환경 재료이며 재생가능하고, 기존의 복합재료에 사용하는 보강재보다 가격 면에서 저렴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셀룰로오스로부터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나노셀룰로오스를 제조할 수 있다면 슈퍼 나노종이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재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용도의 소재로 응용이 가능하다. 특히 금속소재와 같은 우수한 물성을 가진다면 녹색 바이오매스로부터 나노재료 이용은 첨단 신소재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이는 물에 현탁된 지료를 와이어 상에서 탈수시켜 지필을 형성시키는 과정을 거쳐 제조된다. 제지산업에 의한 공해는 다량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수질오염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제지공정에서의 폐수오염원은 백수, 사이징제, 왁스, 그리스, 오일 및 섬유류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초지기는 대량의 백수를 배출하는데, 이 폐수는 산성으로 미세섬유와 장섬유 그리고 필러와 클레이(clay)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펄프만으로 제조되는 종이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섬유 뿐 아니라 충전제, 사이징제, 각종 에멀젼 제품 및 고분자물질 등과 같은 첨가제도 포함한다.     '슈퍼 나노종이'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의 높은 표면적과 섬유간의 수소결합을 이용하여 3차원의 네트웍 구조가 필름에 높은 강도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슈퍼 나노종이'는 리튬이온전지의 세퍼레이터, 건축소재, 전자재료, 포장재료 등에 널리 이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제지업계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소량 첨가시키면 종이의 물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필요한 고해의 정도를 낮추어 펄프원료 및 에너지를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화학첨가물의 사용을 줄여 수질오염을 크게 낮출 수 있어 수질정화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셀룰로오스 섬유의 이용은 제지업계에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하여 종이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아직 밝혀진 사례가 없어,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나노셀룰로오스 섬유를 이용한 종이를 제조하는 신기술로 특허출원 하였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09-09-0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7월 2일 국유림영림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유연화하여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여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통효율도 제고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 박현재 소장은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0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6월 23일 청평경영팀 내진성능 보강사업 착수보고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및 국민 ‧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 제도 개선 할 사항을 발굴하자는 의미이며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국민 산림혁신의 주요 내용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 ‧ 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을 지역 ‧ 계절 ‧ 이용자수 등에 따라 1 ∼ 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박현재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24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국민 불편을최소화하기 위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 임산물 포장 재료를 다양화하고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유연화 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는 임산물 포장재료 및 시험방법을 “플라스틱” 등 7개 재료로 특정했었으나,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동효율을 제고하기 위해『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하여 임산물 생산・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임산물 표준규격』제7조(고시)(’19.10.2.개정・시행) 또한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유형의 기술이 목재제품 신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기술도 허용하는 카테고리를 신설하였다.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에 관한 규정』제3조(고시)(’19.7.25.개정・시행)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1-28
  • 산림청,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감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5-09
  •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산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24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이끼류 채취하지 마세요”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채취 시기를 맞은 송이, 더덕 등의 선물용 고급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수요 및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 말까지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기반을 조성해 주며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수분을 저장·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등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며, 이끼류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끼류도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10-13
  • 무주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금회 단속기간 동안 관리소 관내 5개시·군(남원・임실・장수・진안・무주)의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23
  •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 「정부3.0 비정상의 정상화」,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금회 단속기간 동안 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으로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8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금회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의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한 산촌 마을주민의 중요한 소득 창출원으로서 일반인들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8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12개 시․군의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7
  • 서부지방산림청,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금회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6
  • 남부지방산림청, 산에서 이끼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받아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 대표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고급 포장재로 이용되는 자연산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인삼, 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이끼류의 시중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번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 불법채취행위와 이끼류를 유통하는 취급업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법 채취된 이끼류가 거래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5-09-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7월 2일 국유림영림단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름철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을 유연화하여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고, 또한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하여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 및 유통효율도 제고하였다. 춘천국유림관리소 박현재 소장은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7-03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6월 23일 청평경영팀 내진성능 보강사업 착수보고회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일자리 창출 및 국민 ‧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진성능 보강공사 시 제도 개선 할 사항을 발굴하자는 의미이며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국민 산림혁신의 주요 내용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로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를 위해 임산물 생산 ‧ 유통시장의 여건에 맞고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은 신소재 포장재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시간을 지역 ‧ 계절 ‧ 이용자수 등에 따라 1 ∼ 2시간 늘릴 수 있도록 개선했다. 춘천국유림관리소 박현재 소장은 “앞으로도 규제혁신 결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산림분야의 각종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의 입장에서 산림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6-24
  • 산림청,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9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규제혁신 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혁신 교육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이해와 적극적 추진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서는 규제개혁의 이해, 산림규제개혁 실무, 규제비용관리제 이해와 분석 사례, 법령체계와 개정방식의 이해 등 규제정비 제도·절차·법령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산림청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쟁제한 규제혁신과 산림분야 신기술·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및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을 유연화하고, 임산물 포장재료를 다양화 하는 등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꾸준히 발굴·개선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은 적극행정면책과 사전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산림분야 규제를 적극 정비할 계획이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감을 좁히고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결하려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교육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를 유도하고 규제혁신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5-09
  • 산림분야 신기술·신서비스 위한 네거티브 규제 확산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산림분야 전반에 규제혁신의 확산시키는데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란 신제품·신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우선 허용한 후 필요시 사후에 규제를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중 4개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개선된 과제는 기업경영림을 경영할 수 있는 업종 확대,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분류체계 유연화, 임산물의 범위에 목재제품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 특별관리임산물 포장 규격 유연화 등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버섯종균생산업 시설기준 유연화, 임산물 포장재료 다양화, 민북지역 내 산지복구·생태 복원 전문기관 유연화,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유연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대상 유연화, 영림단 도급사업 범위 유연화, 채석경제성 평가 전문조사기관 지정범위 유연화, 민북지역에서 예외적 산지전용 허용사업 범위 유연화, 민북지역 산지특별보호지역 내 설치 시설범위 유연화 등 9개의 과제를 연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술혁신과 시장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방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해소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준규 법무감사담당관은 “신제품·신서비스 관련 사전 규제를 없애기 위해 법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4-24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이끼류 채취하지 마세요”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채취 시기를 맞은 송이, 더덕 등의 선물용 고급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수요 및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0월 말까지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관내 산림에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식물들이 살아가는 기반을 조성해 주며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고 수분을 저장·조절하는 기능을 하는 등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산림자원이며, 이끼류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인호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이끼류도 산림생태계를 구성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인 만큼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5-10-13
  • 무주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세)는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금회 단속기간 동안 관리소 관내 5개시·군(남원・임실・장수・진안・무주)의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23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금회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의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 등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한 산촌 마을주민의 중요한 소득 창출원으로서 일반인들이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8
  •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의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관내 12개 시․군의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7
  • 서부지방산림청, 이끼류 불법채취 행위 강력 단속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산림청 대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금회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의 불법채취 및 취급업체의 불법 유통실태 등을 집중 조사·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5-09-16
  • 남부지방산림청, 산에서 이끼를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받아요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산림청 대표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의 일환으로 고급 포장재로 이용되는 자연산 이끼류의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끼류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약초 채취시기를 맞아 최근 인삼, 더덕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나 조경용으로 이끼류의 시중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을 우려하여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번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법특별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이끼류 불법채취행위와 이끼류를 유통하는 취급업체의 유통실태를 조사하는 등 불법 채취된 이끼류가 거래되고 있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는 산림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소중한 산림자원으로, 이를 무분별하게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5-09-1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