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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매년 100% 신장세다. 평생을 목조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가져온 시다 세이크(삼나무 편)를 보고는 놀라고 화가 났다. 많이 보아온 삼나무 사이딩이지만 오늘 본 삼나무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하였다. 일본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수입 목조건축물이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북미 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십여 년 만에 우리의 건축자재 시장 전체를 외국 업체에 잠식당하고 외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십여년 전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되었다. 그들은 자국의 목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제 80%의 목조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오히려 외국에 자재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산 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목조주택시장 전체를 미국, 캐나다에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싶다. 한가지 씩 짚어보자. 전라남도는 우리 고유의 살림집 한옥건축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도모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산업화, 세계화추진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한옥건축비의 단가를 낮추어 한옥보존.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한옥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보급을 위한 200억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지원하며 행정조직에 한옥 계를 만들어 전담케하고 한옥의 보급을 위한 표준도면집과 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고, 한옥 공장제를 위한 업체를 선정 등록시키기까지 하였다. 영암군에는 한옥클러스터를 구상하고 한옥산업연구소를 세우고자 한단다. 이미 목포대와 흙건축연구소를 세우고 한옥과 흙에 관한 적용을 하였고 성과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한옥을 생산할 국산목재를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목재유통센타를 세우고 한옥을 대량 규격화 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가진 프리-컷 공장을 세우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자,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조립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도의회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고, 언제 할 거냐고. 도지사의 관심사항을 담당사무관이 실행한다고 한다. 혼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 받고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을 받기위하여 본인에게 찾아온 담당 사무관에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두라고 조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재이용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니 안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목재이용과 인원 4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들이 목재이용과 산림소득까지 관장한다고 하니 요즈음 쇠고기 원산지 단속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산림청이 국토부에 소속된다니 산림관련 민간단체, 임업인 모두가 한숨만 쉬고 만 있었다. 이제 임업은 끝장났다는 것이다. 결국은 산림소득분야 때문에 농림부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이러니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고 목조건축시장 전체를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긴 유가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다가 태양광사업자가 조금 늘어가니 이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정책을 펴는 정부부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많이 지어야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까지도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들 만이 아니다. 우리의 한옥을 지어야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고 우리의 산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문화재를 다루는 기관과 인물들이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한옥의 구법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대목수(공)의 자격을 취득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는 같은 문제로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관 투시도와 부재의 치수 외에 상세한 구법의 기준과 치수가 없으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채점한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 국내 목조건축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에 목조건축 업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산림청, 건교부에 찾아가고 관련교수에게 건설업종 신설을 위한 용역까지 주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건설업체에게서 저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려면 업종신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인증 자격이다. 현재 목조건축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등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200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인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신청을 하였고 최종 부처 승인 만을 남겨두었던 일이 있었다. 담당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산림청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목재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목조건축 기술자격이 불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로서 목조건축기술자격은 국가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5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몇 년도 내다보지 않는 행정. 요즘 독도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여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이전제교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안식년이라 국내에 없다고 하였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니 일본 큐슈남단 미야자키에 있다는 것이다. 쉬러갔기에 한적한 시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은 삼나무의 나라 미야자키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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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목재산업 뒤 돌아봐야 한다. ⓛ
        산림청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가 목재생산이다. 사전적 의미로 임업은 목재를 생산하는 일이요. 숲을 가꾸는 것은 최종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탄소중립에서도 목재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획득한 탄소흡수와 토양축적을 제외하고는 탄소저장과 감축을 이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2012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수십년 간 산림녹화에만 몰두해온 산림분야에선 민, 관 할 것 없이 산림보호에 만 치중하였으며 또한 산주들은 목재생산이 돈 되는 사업이 아니었기에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 성공하고도 목재빈국을 면할 수가 없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입목재마저 들어오지 않아 목재관련 사업은 자재가 폭등, 수주난 등 최고의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산림청은 년간 500만 입방의 목재를 생산한다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1000만입방의 목재를 생산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절반뿐인 것이다. 이것은 임도, 인건비 등 생산여건의 부족으로 버려지는 미이용 목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몇 년 전부터 미이용 목재를 사용하고자 몇 가지 방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목재자급율 16%는 대부분 펄프, 칩, 바이오매스 등 경제성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소재로 사용되며 부가가치가 높은 목재로의 사용은 2%정도로 부끄러울 정도이다. 이를 위하여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목재생산과 활용에 더 많은 예산과 기술연구를 진행하여야한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의 눈치를 보며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목재업계에서는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용할 만한 목재가 생산이 안 된다, 생산원가가 너무 높다, 라는 수많은 이유를 달고 수입 목재를 사용해야 하는 정당성을 피력한다.   업계는 영리기업들이기 때문에 수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치자. 그러나 온 국민들도 국산목재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다고 알고 있다. 산림청은 국산목재 생산과 사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행하였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2002년부터 시작된 한-스타일 정책에서 문화관광부에 밀려 있었다가 지방 도지사의 뚝심으로 선도적 역할을 한 전라남도의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계기로 늦게나마 한옥에 대한 정책을 가지게 되었다.   전라남도는 한옥의 보급을 위한 현황조사결과 설계자가 부족하여 건축허가가 어렵고 시공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맨 먼저 한옥학교를 세우고 그들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 시공현장에 활용하였으며 우수시공업체를 등록받아 안정적 수주를 보장하였으며 설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도면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제대로 된 한옥을 보급할 수 있었다. 또한 전남도에서 한옥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지원 함으로 한옥보급을 활성화 하였고 지역 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에게도 한옥을 권장하였기에 년간 1600동의 한옥을 건축하는 대 기록을 세우기 까지 하였다.   뒤늦게나마 국토부의 주도로 한옥정책이 세워져 새롭게 한옥을 정의하고 한옥의 현황을 분석 하였고 한옥의 선호도와 보급의 문제점을 추출하였다. 또한 국토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라남도를 기점으로 경상북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전국적으로 붐을 타고 한옥건축이 대세가 되었고 2020년을 “한옥의 르레상스의 해”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지원으로 국토부는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된다.   국가한옥센터를 중심으로 한옥지원방안을 연구하고 과제를 도출하여 2009년부터 사상 최대의 연구비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 R&D를 시작하여 금년 말까지 3단계 연구를 마치는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국민의 70%가 선호하는 한옥을 만들어 내는 성과를 내놨다.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한옥의 부분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국산 목재사용을 기준으로 정하고 발전된 기술을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건물의 실증구축으로 증명해 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동안 한옥분야에서는 산림청이 목재를 이용한 연구와 목재산업을 기반으로 물량으로 크게 앞서있는 목조건축 분야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수입목재에 목을 매고 그들의 건축기준과 자재 전부를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처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산림청은 언제나 시장원리 만을 주장하고 목조건축분야를 포함한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뒤 돌아봐야 한다.     이제 국토부의 한옥정책은 한옥의 전통성과 문화를 뛰어넘어 친환경과 건강을 지나 이제 탄소중립의 중심까지 끌어가고 있다. 탄소저장은 산지에서 사용되는 목재에 저장하는 것이 진정성이다. 저장성을 핑계로 외국의 탄소를 이곳에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다.   산림청은 이제라도 국산목재 이용 정책과 목재산업 진흥을 위하여 어떤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지 국토부의 조언을 구해야 할것 같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산업의 정책을 가지지 않으면 현재의 목조주택 시장처럼 100% 수입목재 시장에 의존하고 그들의 건축기준에 종속되는 기간이 길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02
  • 삼나무(杉)의 나라 미야자키(宮崎) (1)
    몇 일전 우리학교(한국목조건축직업전문학교)에서 목조주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재업체에서 찾아 왔다. 가져온 자재는 2x4라는 북미식 주택에 사용되는 자재였다. 요즈음에는 건축자재업체도 대형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영업도 공격적이다. 금년도 목조주택 건축동수가 2만여 동에 달한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다. 매년 100% 신장세다. 평생을 목조건축업계에 종사하는 나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그러나, 업체에서 가져온 시다 세이크(삼나무 편)를 보고는 놀라고 화가 났다. 많이 보아온 삼나무 사이딩이지만 오늘 본 삼나무는 나를 놀라게 할 만하였다. 일본산이었던 것이다. 한국에 수입 목조건축물이 들어온 지 25년이 지났고 본격적인 북미 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십여 년 만에 우리의 건축자재 시장 전체를 외국 업체에 잠식당하고 외국에서 생산한 자재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십여년 전 일본에도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 되었다. 그들은 자국의 목재를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이제 80%의 목조건축자재를 생산하여 자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 건축을 하고 오히려 외국에 자재를 수출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국산 재를 사용하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한다. 목조주택시장 전체를 미국, 캐나다에 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아보고 싶다. 한가지 씩 짚어보자. 전라남도는 우리 고유의 살림집 한옥건축의 생활화 및 대중화를 도모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산업화, 세계화추진으로 관광자원화 하여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한옥건축비의 단가를 낮추어 한옥보존.건립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부터 한옥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옥보급을 위한 200억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비를 지원하며 행정조직에 한옥 계를 만들어 전담케하고 한옥의 보급을 위한 표준도면집과 시공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였고, 한옥 공장제를 위한 업체를 선정 등록시키기까지 하였다. 영암군에는 한옥클러스터를 구상하고 한옥산업연구소를 세우고자 한단다. 이미 목포대와 흙건축연구소를 세우고 한옥과 흙에 관한 적용을 하였고 성과가 많았다고 한다. 또한 이곳에 한옥을 생산할 국산목재를 수집하고 유통시키는 목재유통센타를 세우고 한옥을 대량 규격화 시킬 수 있는 설비를 가진 프리-컷 공장을 세우고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기술자, 생산된 자재를 이용하여 건축하는 조립기술자 등을 양성하는 직업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그런데 얼마 전 도의회에서 질책을 받았다고 한다. 왜 이렇게 진척이 더디냐고, 언제 할 거냐고. 도지사의 관심사항을 담당사무관이 실행한다고 한다. 혼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를 찾아 자문 받고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것이다. 이에 자문을 받기위하여 본인에게 찾아온 담당 사무관에게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두라고 조언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사무관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목재이용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아니 안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목재이용과 인원 4명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이들이 목재이용과 산림소득까지 관장한다고 하니 요즈음 쇠고기 원산지 단속인원보다도 훨씬 적은 인원이라 생각한다. 지난번 산림청이 국토부에 소속된다니 산림관련 민간단체, 임업인 모두가 한숨만 쉬고 만 있었다. 이제 임업은 끝장났다는 것이다. 결국은 산림소득분야 때문에 농림부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인원은 없다. 이러니 일본에 뒤질 수밖에 없고 목조건축시장 전체를 외국에 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긴 유가상승이 가파르게 되고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장려하다가 태양광사업자가 조금 늘어가니 이제는 지원을 줄이겠다고 정책을 펴는 정부부처도 있으니 말이다. 그렇게 따지자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목조건축물을 많이 지어야한다는 사실을 초등학생까지도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이들 만이 아니다. 우리의 한옥을 지어야 우리의 나무를 이용하고 우리의 산림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 문화재를 다루는 기관과 인물들이다. 지역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다는 한옥의 구법을 자기들만의 소유물로 삼아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를 보수하는 대목수(공)의 자격을 취득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시험에는 같은 문제로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외관 투시도와 부재의 치수 외에 상세한 구법의 기준과 치수가 없으며 심사위원 주관에 따라 채점한다는 민원이 아주 많다. 국내 목조건축경기가 좋아짐에 따라 관련업체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에 목조건축 업종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산림청, 건교부에 찾아가고 관련교수에게 건설업종 신설을 위한 용역까지 주며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건설업체에게서 저가로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려면 업종신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기술 인력에 대한 인증 자격이다. 현재 목조건축관련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 등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다. 2003년도에 사단법인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에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목조건축기술자격검정인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신청을 하였고 최종 부처 승인 만을 남겨두었던 일이 있었다. 담당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산림청에 의견을 요청하였고 목재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목조건축 기술자격이 불 필요하다고 회신하였다. 이로서 목조건축기술자격은 국가공인을 받지 못하였다. 이것이 5년 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몇 년도 내다보지 않는 행정. 요즘 독도문제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이 답답하여 이 분야의 국내 권위자인 서울대학교 이전제교수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그런데 안식년이라 국내에 없다고 하였다.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보니 일본 큐슈남단 미야자키에 있다는 것이다. 쉬러갔기에 한적한 시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여 그곳에 가보기로 하였다. 그곳은 삼나무의 나라 미야자키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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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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