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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여운식)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장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제품 제재 및 판매·유통업체 6곳을 방문하여 양구군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점 단속 대상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 보드, 섬유판 등)이였으며,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의 정확성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한 품질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 및 안정성 확보에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9-06-21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 (2017년 국감) 고기 굽는 성형목탄, 믿고 쓸 수 있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화) 국정감사를 통해 산림청에 성형목탄 규격과 품질기준을 재검토하고, 품질단속을 대폭 강화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전국 성형목탄 제조업체 절반, 품질단속 적발!] 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12개의 성형목탄 제조업체에 전부에 대해 품질단속을 진행하였고, 6개 업체가 중금속기준치 초과 로 품질기준 부적합과 품질검사 미이행 등의 위법이 적발되었다. 이완영 의원은 “12개 업체 중 절반인 6개 업체가 위법사항으로 적발되어 사건 송치되었다. 특히 3개 업체는 회분, 카드뮴, 구리 등 기준이 초과되어 ‘품질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성형목탄에 중금속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고기를 구워먹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중금속 연기를 들이마시고, 중금속 성분이 흡착된 고기를 먹어왔다는 말 아닌가”고 산림청의 관리 소홀을 질책했다. [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인력 전혀 없어!] 단속의 소관기관인 국유림관리소에는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위한 전담인력이 단 1명도 없다. 전국 27개의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평소 다른 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품질단속 시에만 차출되어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와 별개로 15개에 달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도 해야 하기에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품질관리원 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화된 조직을 신설하고,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지 않겠는가”고 제안했다. [성형목탄의 질산바륨 함유량 기준도 위험수위] 한편, 성형목탄에 착화제로서 주로 쓰이는 ‘질산바륨’의 경우, 산림청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위해성 평가에 근거해 ‘성형목탄 규격·품질 기준’에서 전체질량의 30%까지 함유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질산바륨이 연소되면 유독한 가스를 방출하기에, 유럽, 북미 등에서는 착화제를 오일, 알코올 등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관련 논란이 일자 2017년 3월 산림청은 착화탄 내의 질산바륨 연소 시 발생되는 이산화질소는 흡입장치가 있는 사용 환경에서는 연소가스의 99.9%가 제거되며, 전체가 완전히 불이 붙고 최소 5분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완영 의원은 “소규모의 성형목탄업체가 직접 투자하여 질산바륨의 대체제를 연구·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대체재 개발과 상용화까지 나서야 한다. 또한 대체재 상용화 이전이라도 속히 성형목탄에 대한 질산바륨 등 위해성 평가 기준을 재검토 한 후 품질기준을 개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참숯은 고가이기에 대부분의 식당이나 캠핑장에서는 성형목탄을 사용한다. 전국민이 자주 즐겨먹는 먹거리를 조리하는 성형목탄에서 중금속 기준치가 초과되어서야 되겠는가. 산림청은 품질단속반 전담인력을 신설해 시중 유통되는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목재제품 시장을 위한 총체적 개혁을 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7-10-18
  • 안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하여 단속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생산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생산·수입량이 많고 유통 업체가 밀집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을 관할하고 있는 구미·양산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는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하여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성형목탄,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한 인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시료를 채취하여 검증하고 목재제품에 잘 표시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품질의 미표시, 기준 미달 제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규격 및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울어야 한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수목/과학
    2017-06-19
  • 산림청, 목재제품 사전 품질검사 등 집중단속 실시
    최근 발암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 파티클보드, 섬유판의 경우 생산․수입․유통하는 일부업체가 사전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않고 유통하고 있는 실정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내 생산,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6. 17.〜6. 23.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8개 품목이다. 목재제품에 대해 사전에 품질검사를 받고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품질표시를 했는지 여부, 목재생산업에 등록했는지 여부와 등록기준 적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단속업체는 국내에서 목재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거나 직접 해외에서 수입‧유통하는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점검한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청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과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산림청 본청,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30명이며, 전국 5개(수도권‧강원‧경상‧전라‧충청) 권역별로 1팀씩 운영한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시‧군 담당자, 국유림관리소까지 포함해 500여 명이 투입된다. 산림청 남송희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생산업 등록사항을 점검하고 등록, 자격요건에 이상이 있을때에는 사법 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며,   “목재제품 품질단속 전담팀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단속인력을 지원해 유해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5-06-15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 태백시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진재식)은 관내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더불어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태백시와 합동으로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 목제품 품질단속반은 태백시 관내 목재생산 등록업체가 생산·유통하는 목재펠릿, 방부목제, 제제목 등의 목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및 규격표시 상태를 점검한다. 또한 목재 생산업 관련 정부 시책 및 규격 고시 등의 행정정보 제공을 병행함으로써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신뢰 구축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태백 관내 건조제재목 업체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부하는 목제품 품질인증 절차 정보를 제공하고, 합판을 유통하는 제재소에는 새로 바뀐 합판 품질·규격 고시 정보를 제공하여 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합동 품질단속을 통하여 산림행정3.0 추진과  궁극적으로 우수 국산목재 생산·유통을 실현하여 소비자가 목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4-15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제품 품질 단속반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배정환)는 최근 주거 및 여가생활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목제품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제품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기하고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목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읍국유림관리소는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관할구역내 목제품 생산 및 유통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목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방부처리목재, 합판, 구조용 제재목, 목재펠릿, 수입목재 등에 대한 목제품의 품질 및 규격의 이상 유무와 품질표시 등을 확인, 이를 위반하여 생산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품질 미표시 업체이며, 품질 표시 업체에 대해서도 시료 채취를 통하여 거짓표시 및 품질 미달 제품 업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생산․유통업체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이득이 되는 제도 정착과 국산 목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여 목제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5-04-14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8-0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ㆍ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7-29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목재업계의 피해 우려로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관내 제재목, 성형숯,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및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15개 품목 중 숯·성형숯, 목재칩·목재펠릿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재펠릿·성형숯의 용도별 구분, 숯의 무기금속 기준 신설 등이다.    유예기간은 숯과 성형숯은 12월 30일,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개정된 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부여국유림관소 남상진 소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 전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목재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제2019-10호」로 고시된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6
  • 2020년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해 관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2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하였다.    ∘ 목재생산업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에 표기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목재 취급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6-26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6-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혁신행정을 위한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접수서비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지난달부터 9월까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라며 “이 서비스는 목재업계와의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도모와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7-20
  • 영세기업 대상 찾아가는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6월 25일(월)부터 영세 목재업체의 편의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재 규격·품질검사 현장 접수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본 서비스는 규격·품질 검사 대상인 15개 목재제품 취급 업체중 미실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신청은 유선 접수(02-6393-2680, 2677)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시험편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접수까지의 시간이 기존 평균 3일에서 1일로 단축되며, 접수 물품을 별도로 배송하지 않아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배송료 절감의 이점이 있다. 규격·품질검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려 하거나 수입하여 통관하려면 미리 검사기관에서 규격·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의 산림청과 자치단체에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단속을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행정조치로는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판매, 유통하거나 통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시에 따른 규격·품질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구길본 원장은 “규격·품질 검사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을 유통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 품질표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8-06-20
  • (인터뷰)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을 만나다.
    산림신문은 2017. 5. 1.(월) 15:00부터 국립산림과학원 원장실에서 대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Q1. 취임 소감 및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우리나라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선도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척 영광스러우면서 한편으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치산녹화 성공이라는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산림을 통해 제2의 국가브랜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토, 산림, 사회 여건에 맞는 산림과학기술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산림과학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일의 산림연구기관으로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Q2. 신 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탄소흡수 유지·증진을 위한 수종 개발 등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계획 및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10%에 해당하는 3천2백만tCO2을 산림부문에서 감축해야합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높이기 위해 주요 용재수종인 소나무, 낙엽송 등을 대상으로 임목개량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조림수종의 선정을 위한 도입수종 검정, 후성유전학을 활용한 임목의 적응성 연구와 함께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정기술,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는 숲 가꾸기 기법 개발, 도시숲 조성 등 산림탄소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3. 소나무재선충병을 비롯한 수목 병해충에 대한 관리기술 개발의 성과 및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로 벌목된 목재의 용도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소나무재선충병,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등이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정책기술지원단’을 중심으로 4부 8과 40여명의 전문연구인력을 투입하여 방제전략,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리·생태 구명, 방제법 개발 등 현장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항성 소나무 품종 개발 연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제인 나무주사제 2종 및 감염목 훈증제 2종을 새롭게 등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나무주사제가 예방효과뿐만 아니라 매개충 살충효과도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목 활용을 위해서 대량훈증법과 이동식 열처리법을 개발·보급하였으며, 이 외에도 제재목, 데크재 사용 등 다양한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Q4.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유지 증진을 위해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 기술 개발연구 성과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재해로부터 산림자원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연구과제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산불, 산사태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통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은 산불방생위험이 높은 시기와 장소를 알려주고 산불현장정보공유시스템과 산불확산예측프로그램은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산불확산경로를 미리 예측·분석하여 산불진화작업은 물론 지역주민 대피를 도와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산지를 대상으로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 통합위험지도를 작성하였으며 강우량을 분석하여 읍면동 단위로 산사태 주의보,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산사태 예‧경보 기술은 1시간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 기술 개발,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산림소득품목 개발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의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주십시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안정적 산림생명자원의 보존과 육성을 위해 산림생명자원 73과 177속 406종 18,526점을 수집‧보존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종자유전자원은 구축된 DB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농업생명자원법)에 따른 분양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산림소득품목 개발을 위해 고품질‧기능성 산림과수, 특용수 및 밀원수와 가로수‧분화용 무궁화 신품종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수의 경우 2010년 이래 9수종 25품종 43만본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6.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연구의 성과는 어떤지요?   2016년 국산 낙엽송으로 만든 구조용 집성재를 이용하여 국내 최대 공공건축물인 산림유전자원부 종합연구동(지상 4층, 4,500제곱미터 규모)을 완공하여 목조건축 활성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고층목조건축 시공을 위하여 확산되고 있는 구조용 집성판(CLT, Cross Laminated Timber)의 제조특성과 설계응력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화재 위험입니다. 산림과학원은 난연3등급을 만족하는 목재용 난연제를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난연목재를 제조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밖에 목재 기반 첨단 기술로 나노 크기의 셀룰로오스로 2차 전지 전극 및 집전체와 같은 전기전자 소재 개발, 인공혈관, 인공뼈, 지혈제 등 의공학 소재로 활용하여 목재 부가가치를 높이는 연구를 통해 국산목재 활용 촉진 및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7. 산림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기술 개발의 추진 계획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숲은 인간의 창의성과 감각을 향상시켜 주는 공간입니다. 산림과학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보건의료분야와의 협력 연구를 통해 유아·청소년 숲체험 효과로 생명존중 태도 4.5%, 자존감 9.5% 향상되는 등 숲이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질병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숲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항노화, 유아·아동청소년의 인성발달에 숲이 미치는 영향, 공기 중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산림의 기능 등을 평가하고 이를 증진하는 기술 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Q8.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목재품질표시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목재산업계의 반발, 소비자의 호응 등 상반된 의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품질표시제도는 국내 목재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도의 정비, 합리적 시스템 구축 등 산업계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소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청취, 시장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철저한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제고되어 목재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Q9.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의 의미와 국내 목조건축업계의 염원인 목조건축업(목구조시공업)종의 신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철근, 콘크리트 등의 건축재료가 사용되기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화려한 목조문화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민족과 세계인의 DNA 속에 잠들어 있는 목재 이용 문화를 부활시켜 현대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목재문화 황금시대의 부활’을 2018 세계목조건축대회의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현재 목조건축은 실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목조건축의 구조안전성, 주거성능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목조건축의 품질을 떨어뜨려 목조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으며 안전문제와도 직결됩니다. 또한 목조공사업과 실내공사업의 전문성을 약화시켜 두 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의 전문건설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는 것이 목조건축과 실내건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산림비전 달성을 선도하고 뒷받침하여 산림을 통한 제2의 국가브랜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그 동안 연구는 선진국의 연구를 모방하는 추격형 연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세계 선도형 연구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는 주장에 커다란 포부가 있음을 느꼈다.   또한 “금년 8월에 열리는 목재산업박람회가 인천에서만 개최되기보다는 여러 지역별로 순회개최하면 목재산업의 인지도도 높이고 지역별 목재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겠다.“ 라고 특별한 관심을 보였고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목재산업의 경우는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 증진 등 공익적 기능이 크기에 산림청이 앞장서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제 원장은 1961년 충청북도 괴산출생으로, 청주고, 서울대학교 임학과(학사, 석사),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과(농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창제 원장은 1986년 산림청에 임용되어 산림보호과장, 산지관리과장, 산불방지과장, 혁신인사기획관, 산림정책과장, 남부지방산림청장, 해외자원협력관, 산림자원국장을 역임하고 2017년 1월부터 국립산림과학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대담: 산림신문 김헌중대표, 목재산업신문 전재룡대표 / 정리: 김동한기자, 신나리기자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05-06

산림복지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대상 전 품목으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목재산업 발전과 국산재 이용확대를 위하여 산림인증, 탄소흡수원인증, 목재제품 KS인증 등의 인증사업과 시험⋅검사⋅기술지원⋅정보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금년에는 「목재이용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고시가 완료되고,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가 전 품목으로 확대되며 품질단속도 강화될 것이다. 목재업계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국내 목재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15개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엽목재, 집성재, 합판으로 5개이며 목탄과 칩은 침·활엽수를 구분하여 표시해야한다. 목재 수종명은 수목의 수종명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수목의 수종명처럼 세분화화 되어 있지 않다. 목재의 수종명은 학명, 영명, 국명 이외에도 유통되고 있는 시장명과 지방명이 어떠한 규정과 규칙도 없이 사용자의 편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통일된 수종명이 없이 표시하게 된다면 목제품의 품질관리, 이용 및 유통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수입목재의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명명되어 기존의 목재와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시장 혼란이나 민원이 야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면, 미송은 본래 우리나라 소나무재의 부족으로 소나무 대용으로 소나무와 목재색깔, 무늬 등이 비슷한 목재로 Douglas fir가 수입 되었고 이것을 미송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 시장에서는 Douglas fir, Hemlock, Spruce를 통틀어 미송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시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연륜 폭이 균일하고 나무 색깔이 좋은 Douglas fir를 홍송이라 부르기도 한다. 홍송은 본래 우리나라 잣나무 목재의 이름으로 잣나무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홍송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Douglas fir는 Douglas fir, Hemlock은 Hemlock, Spruce는 Spruce로 표기해야 할 것 이다. 목재제품 품질표시 의무화 품목 중 수종명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반드시 한국임업진흥원의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수종명이나 영명(일반명)으로 표시해야하며 일반화 되지 않은 지방명이나 시장명의 표시는 피해야할 것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6-03-24

목재이용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0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1일과 17일에 ‘2020년 4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 표시 의무화에 대한 계도 활동 및 목재유통업체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품질 및 규격 표시 적정성 여부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2-1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19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04
  • 삼척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자체 및 합동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올해 여름 피서철을 맞아 8월 5일 ~ 13일(7일간) 관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사태 경영계획 팀장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목재제품 유통업체에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믿을 수 있는 목재 시장이 형성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8-05
  • 평창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불법제품 근절을 위해 목재제품 생산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투입돼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목재 품목·유통량 등이 기입된 장부 비치 여부와 목재제품 규격 ·품질표시가 기준에 맞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등 총 15개 품목에 해당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 유통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관련업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6-24
  • 구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 및 단속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여 홍보‧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서 규정하는 15개 품목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이다.   품질단속반은 관내에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수입‧유통‧생산업체에 방문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홍보하고 규격 및 품질 검사(표시) 여부‧결과통지서 비치 여부‧품질기준 부합 여부‧ 제품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업체는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목재산업이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06-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자수첩]건축현장 방부목재 데크재 품질문제 심각
    최근 전원주택 등 귀농ㆍ귀촌을 원하는 예비건축주들이 웰빙 건축구조인 목조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으며, 휴양ㆍ관광지 등의 펜션 건축이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따라서 목조주택에서 최상의 비주얼이라 생각하는 목재 데크설치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로 수입 데크재과 국내생산 제품이 보급되고 있으나, 현장마다 데크재의 품질하자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특히 방부등급인 H3 수준제품보다 금년 말 까지 판매가 허용된 H2 수준에서 품질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H2수준의 침윤도가 5mm인데도 1-2mm에 그치며, H3수준제품까지도 H2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이라는 현장 작업자들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최근 H2 수준이 방부목 규격에서 삭제된 동기가 품질미달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며, 업계의 사정을 고려해서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시한을 금년 말까지 두었으나 재고가 많으니 연장을 해달라는 일부 업계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심지어 업계에서는 최근 생산된 제품을 이전 생산제품으로 표기하여 H2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제보까지 있는 실정이며, H3수준으로 생산하여 공급하면 당연히 원가가 상승되어 가격이 높아지므로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판매가 쉬운 H2수준의 물량만 늘리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이러한 문제는 방부처리업체에서 아직도 정상품질을 갖추고 정상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개념이 부족하고 방부처리 후 출고 전 제품의 양생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하지 않으며, 아직 약제가 잘 주입되지 않은 수종에 대한 품질기준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낙엽송, redwood, hem fir, douglas fir 등 대부분 구조용 목재는 인사이징 처리를 하여야하는데 국내 4-5개 업체만이 인사이징기가 설치된 상태라는 것이다. 특히 시장에 제시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발급 시험성적서는 샘플에 의한 시험성적서인데도 품질인증서인 것처럼 제품의 품질을 호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의 전문가는 “품질을 단속하는 산림당국은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단속을 못하는 실정으로 방부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자정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또한 “품질단속 인력부족의 문제는 최근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현장에서 활동하는 목구조기술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자재품질관리의 업무범위가 부여되었으니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5-09-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오는 12월까지 유통질서, 국민안전 및 신뢰도 확보와 불량 목재제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하고자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성형숯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주국유림관리소는 1명을 위촉하여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의 시설 및 서류 등을 점검한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25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춘천시, 화천군, 철원군, 가평군)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제재목과 집성재, 먹거리 안전과 관련된 목탄, 친환경 연료인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단속반은 업체에서 등록한 제품과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일치 여부, 규격·품질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의심되는 제품은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한다.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 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유통 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4-18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목재제품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오는 12월 말까지 춘천시 등 3개 시·군 지역에 있는 목재제품 생산 유통업체의 품질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단속품목은 목재이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15개의 품목(제재목,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이다. 관리소는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에 규격·품질표시가 되어 있는지 단속하고, 시료 채취 및 분석을 통해 규격·품질기준의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해 목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28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월 22일에서 3월 5일까지 ‘2021년 1분기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였다. 관내 목재제품 품질단속 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제재목, 방부목, 집성재, 합판, 배향성 스트랜보드, 섬유판 등 6개 품목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사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 유통 단속, 목재생산업 등록증 갱신 여부, 제재목 품질검사증명서 확인, 코로나19 관련 업체 현황 및 개선방안 의견수렴 등이다. 단속공무원은 관내 제재소 및 목재 유통 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구비 여부와 목재제품의 품질 및 규격 표시의 적정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이에,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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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12월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등을 중점 홍보하여 관련업체의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광주경영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광주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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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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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6
  • 강릉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17일부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제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20-2호)에서 규정하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판매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여부 및 위반사항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을 검사하고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목재유통 현황 등 생산업자에 대해 시설·장비·서류를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및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품질기준 홍보를 실시하여 관련 업체의이해를 돕고, ‘규제혁신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당초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으로 세분화되어 각각의 개별사무실을 갖추어야 했던 것을 목재생산업 간 사무실 공유를 허용함으로써 목재생산업체의 사무실 구비 부담을 완화시킨 바 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 주무관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재확산에 따른 강릉 관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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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6
  • 순천국유림관리소, 광양세관과 합동으로 수입 목재제품 품질 단속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불량한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해 광양세관과 수입 목재제품 합동단속을 7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목재펠릿과 캠핑객이나 음식점에 이용하는 숯을 중점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여부, 목재제품 규격·품질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검사한다.   * 목재펠릿 수입 현황 : (’17년) 2,431,165톤 → (’18년) 3,445,136톤 → (’19년) 3,002,318톤 합동단속 시 세관직원과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고,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성분 등을 확인한 뒤 품질 기준에 미달한 제품들은 통관시키지 않고, 국내 판매와 유통을 제한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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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04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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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목재제품 규격·품질제도” 안내 및 단속실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바른 목재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 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라고 했다. 단속 공무원은 사전검사, 품질표시 여부 확인 및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 시행되고 있는 목재등급평가사 제도와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제재목 일반용재의 규격ㆍ품질기준에 대해서도 홍보를 실시해 관련 업체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19 장기화로 인하여 목재산업이 침체된 만큼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올바른 목재유통질서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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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9
  • 부여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는 코로나-19로 인해 목재업계의 피해 우려로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관내 제재목, 성형숯, 목재펠릿 등 15개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 등록 및 규격·품질 검사 여부, 품질표시 내용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특히 15개 품목 중 숯·성형숯, 목재칩·목재펠릿의 경우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해야 함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목재펠릿·성형숯의 용도별 구분, 숯의 무기금속 기준 신설 등이다.    유예기간은 숯과 성형숯은 12월 30일, 목재칩과 목재펠릿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개정된 기준으로 검사 및 품질표시 하지 않을 경우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 부여국유림관소 남상진 소장은 “새로운 제도 시행 전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 대상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른 목재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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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0-06-30
  • 순천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상반기에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해 「국립산림과학원 제2019-10호」로 고시된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박상춘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유연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목재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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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2020년 2분기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단속을 재개해 관내 목재제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15개 품목 중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2분기 단속 및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생산업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하였고 목재제품 15개 품목중 규격 및 품질 항목이 완화되거나 추가된 내용을 홍보하였다.    ∘ 목재생산업등록증을 확인하여 등록증에 표기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확인     ∘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를 확인하여 규격·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목재 취급업체 뿐만 아니라 유통경로에 있는 업체를 파악해 유통업체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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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정읍국유림관리소, 합법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단속 재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코로나19 바이러스'발 경제악화로 인한 목재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그동안 중단되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6월 말부터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목재품질 단속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목재이용법」) 제20조 1항에 따른 합판ㆍ섬유판ㆍ파티클보드ㆍ목재펠릿ㆍ방부목재 등 15개 품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제도'전면 시행에 따른 체계적인 목재제품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작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중인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개도국 등의 불법벌채로 인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에 동참하고자「목재이용법」을 개정하여, ‘18년부터 1년간 시범운영 이후 ’19년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해당 목재제품(원목,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재펠릿)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시「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 첫 시행인 만큼 처벌 위주의 단속보다는 합법목재 촉진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 위주로 홍보 및 계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 전문기관,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를 조속히 정착시켜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하고 지구산림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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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0-06-24
  • 목제품 품질표시, 안전한 목재사용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목재제품 품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은 홍천, 횡성, 원주지역 내 제재목, 목탄,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 업체들에 대해 사전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 및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목재제품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5개의 품목 중 성형숯과 숯, 목재펠릿의「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0월 31일까지(펠릿의 경우 6월 30일까지) 개정된 품질기준으로 검사가 필요함을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계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 시,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홍천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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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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