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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올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평균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〇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〇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〇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〇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〇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 등 사용금지)   〇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꼭 닫아둘 것   〇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를 수시로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〇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 : 대한목재협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한국국산목제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시설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올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평균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〇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〇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〇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〇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〇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 등 사용금지)   〇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꼭 닫아둘 것   〇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를 수시로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〇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 : 대한목재협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한국국산목제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시설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산림산업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산불관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입장문 발표
    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이하 한임총)는 금번 경북 강원지역 산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백여 시간 동안 2만여㏊의 산불과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방관, 군인, 지자체 등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울창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모습에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의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의 예방, 진압,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산림 당국에 더 많은 힘이 실려야 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산림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요구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산불 피해지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검게 그을린 산림이 다시 초록색 숲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것이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울창한 푸른 산림이 타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절망감을 위로하며 수십년간 키운 산림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말했다.  한편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임업발전을 위한 산림정책 발굴 및 임업인 권익 신장을 위해 2016년 설립됐으며, 한국산림경영인협회·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한국조경수협회·한국분재조합 등 14개 임업인 단체가 가입돼 있다.    2022년 경북 강원 산불에 대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입장문 이번 경북 강원 산불로 피해 본 300여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백여 시간 동안 2만여㏊의 산불과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방관, 군인, 지자체 등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울창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모습에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불 피해 산림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그루 묘목을 심는 것부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4만 여 산주의 비통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의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합니다. 발화의 원인이 몰상식한 사람에 있더라도 강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는 산불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둘째,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임도를 더 확충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더 확대하며, 내화수림대를 더 많이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환경론자가 제시한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고, 더 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임도가 없었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인 울진 소광리 숲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2백만 산주와 10만 임업인이 안심하고 산을 가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수많은 산불 관련 뉴스에서 정작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임업인과 산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주와 임업인이 더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정부는 임목재해보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산불의 예방, 진압,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산림 당국에 더 많은 힘이 실려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산림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산불 피해지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검게 그을린 산림이 다시 초록색 숲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양묘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사)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산양삼협회 (사)한국목재칩연합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사)한국토석협회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2-03-16
  • 부여국유림관리소, 불량 목재제품 유통 차단에 앞장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대전·세종·충남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 제재목 2. 방부목재 3. 난연목재 4. 집성재 5.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6. 합판 7. 파티클보드 8. 섬유판 9.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10. 목질바닥재 11. 목재펠릿 12. 목재칩 13. 목재브리켓 14. 성형숯 15. 숯 올해 단속은 목재생산업을 등록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 검토 및 제품의 품질 점검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목재제품 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올해 단속은 엄격한 적발이 아닌 확실한 계도를 통해 업체가 스스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면서 올바른 목재제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단속 시 우수한 업체에 한하여 단속을 유예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하는 등 업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만약 목재제품을 취급하면서 행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시, 「목재이용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향후 해당 업체는 법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지속되는 경제적 부담으로 많은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최소한 부적합한 목재제품을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목재제품 품질단속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0
  • 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1-10-05
  • 한국임업진흥원, 납품검사 시험수수료 할인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월 17일(화)부터 올해 말까지 조달청을 통해 납품되는 물품의 시험수수료를 할인을 실시한다. 진흥원은 목재분야 전문 시험·검사기관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다. 납품검사 시 시험수수료가 할인이 되는 품목은 목재판재, 덱(Deck) 등 총 6가지 품목이며, 기존할인율(20%)에서 추가할인율(10%)을 적용해 최종할인율 30%을 적용하여 목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한다.     * 해당 조달물품 : 목재판재, 덱(Deck), 각재, 합판, 집성목재, 방부목 이강오 원장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목재기업에게 조달물품 시험수수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8-23
  •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기업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2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제지연합회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9일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한화, 포스코, 유한킴벌리 등 기업의 이에스지(ESG)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전략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산림분야 관련 기업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설명회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에스지(ESG) :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전통적 재무요소 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및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 기업 설명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확대와 국제적 기업의 추진전략 △이에스지(ESG) 평가의 의미와 산림분야 연계 전망 △한국형 이에스지(ESG) 지표 개발 방향 소개 △산림을 통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전문가 주제 발표가 있었으며, 이에스지(ESG) 경영과 연계 가능한 산림 정책ㆍ사업 현황 등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이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히, 주요 대기업들의 이에스지(ESG) 경영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 소재인 목재의 사용 증가와 산림인증(FSC) 제지 제품 수요 확대 등이 산림분야 기업군에게 중요한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국제산림관리협의회 :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인증제도는 산림을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로 FSC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이행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인증기구임 이와 더불어,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표준 평가체계 개발 등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등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평가 지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 산림파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의 약자, 개도국에서 산림파괴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다양한 활동을 모두 포함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난 5월 말 성공적으로 개최한 2021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P4G 정상회의)*에서도 이에스지(ESG)는 중요한 의제였고, 탄소중립 시대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이에 발맞추어 이에스지(ESG) 평가 기준에 산림분야 지표를 적극 발굴하는 등 산림분야 이에스지(ESG) 발전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라고 말했으며, 특히, “오늘 모이신 목재 관련 기업들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저장산업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피포지(P4G)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6-22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올해 2분기 목재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장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목재제품으로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목재펠릿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 주요 계도내용은 규격 및 품질기준 고시가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계도 및 홍보하고 소비자와 중간유통상 등에게 단속의 취지를 설명하여 불량 목제제품이 거래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단속활동을 안전하고 유연하게 실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6-07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올바른 화목 연료 사용으로 탄소 중립사회 동참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는 침엽수 6개월 이상, 활엽수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여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하여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31
  • 국립산림과학원,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향후 10년을 설계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2020년 10월 20일 영상회의를 통해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유관기관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불법목재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나라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4개 기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모여, 시행 1주년을 맞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미래계획을 검토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 등을 비롯한 30여 개의 목재산업 관련 유관기관이 청중으로 참가하였으며,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해외 목재의 합법성 제도를 살펴보는 자리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산림 거버넌스와 합법성, 대한민국 편’의 저자 제프 차오(Jeff Cao)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어 ‘미국 목재합법성 제도인 「레이시 액트」가 미국의 목재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이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정호근 박사는 ‘인도의 목재산업과 목재합법성 제도’에 대해 발표하였다. 2세션에서는 4개 기관이 주요 역할별로 ▲산림청-제도의 운영과 현황 ▲국립산림과학원-로드맵과 목재 DNA 분석기술연구 ▲한국임업진흥원-수입검사 운영 현황과 수종 분석현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가별 목재합법성 위험도 평가 등을 발표하고, 이후 4개 기관의 수석들이 모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2015년부터 목재합법성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로드맵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진행할 연구의 중장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3대 전략 10대 중점 과제로 구성되어, 3대 전략은 스마트 관리기술 개발,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구현 및 모델 개발, 융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용 등이며 전략마다 3∼4개의 중점 과제로 설계되어 있다. 국제산림연구과 김명길 과장은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성공적인 뿌리를 내렸고,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고 제도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언급했으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가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목재산업의 건강성을 추구해 나가는 데 기여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이행과 추진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술과 정책을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민관협력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업하고, 목재 산업의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10-21
  • 합판․보드류 및 방부목재 한국산업표준(KS) 개정 추진
    목질재료 분야 한국산업표준(KS)은 가구부터 생활체육 시설까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목재제품인 합판, 방부목재, 목질바닥재 등의 품질과 규격에 관련된 표준을 제시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외 산업 및 기술 동향과 학계․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질재료산업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15종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고고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예고고시하는 한국산업표준은 합판 관련 5종, 목질보드류 및 마루판 관련 4종, 방부목재 관련 5종과 기타 건축용 보드류의 휨 시험 방법이 포함되었다. 합판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에서는 국내 합판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합판의 종류별 품질 규격을 명확히 하였으며, 접착력 시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험 결과의 편차를 줄였다. 또한, 목파율(합판의 접착층에 전단을 했을 때, 전단 면적에 대한 접착층이 남아 있는 면적 비율)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예시 그림을 제시하여 수요자 편의를 제공하였다.  목질보드(파티클보드, 섬유판) 및 목질 마루판 한국산업표준 개정안은 국립산림과학원의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와 일원화하여 중복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방부처리 목재는 관련 법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산업계가 안정적으로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예고고시는 11월 11일까지 진행되며 표준안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02-961-2731) 또는 목재이용연구과(02-961-2705)로 문의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하여 표준 담당자(mlee81@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 손동원 과장은 “이번에 추진되는 목질재료분야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사용자 및 현장 중심으로 표준을 개선함으로써 목재제품의 품질표시를 위한 중복 검사 면제와 행정 간소화로 산업계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국산업표준 개정은 국민생활 편익을 높이고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며 신기술 개발 및 신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조건들을 국가표준에 반영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다.  개정된 표준내용은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산림산업
    2020-10-21
  • 목재 수종식별 DNA 분석기술, 더 빠르고 정확해진다
    원목이나 제재목은 외형만으로 수종을 식별하기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는 목재 DNA 분석기술을 통해 원산지 및 수종 속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국내에 유통되는 주요 침엽수 목재에 대해 식별이 가능한 수종별 DNA 정보를 확보하고, 목재로부터 고품질 DNA를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소나무, 구주소나무 등 몇몇 특정 수종만 식별이 가능했던 기존 연구와는 달리 소나무, 낙엽송, 편백, 화백, 라디아타소나무 등 침엽수 총 16종이 모두 식별되는 DNA 정보를 확인하였다.  또한, DNA 추출 조건의 개선을 통해 추출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 2일에서 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방부 및 난연 처리된 목재에서도 분석에 적합한 DNA 추출이 가능해져 고품질의 분석용 DNA를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 결과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목재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수종 속임’ 등 불법적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목재 산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합법목재교역 촉진제도」는 목재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 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한 합법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목재 수요의 약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입된 목재를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비율이 높음으로 목재 수입 과정에서부터 ‘목재의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미국, EU,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등 세계 각국은 공정무역을 실현하고 산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 위해 합법목재교역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 또한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홍경낙 과장은 “목재 DNA 분석기술은 목재 수종뿐만 아니라 원산지 등 목재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침엽수뿐만 아니라 활엽수와 제재목, 합판 등 다양한 형태의 목재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DNA 분석 기술연구를 확대하여 목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3-24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눈으로 확인해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알릴 수 있는 2020년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신청을 접수한다. -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하고 산정량이 표시된 라벨을 부착하여 국민에게 알려주는 제도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으로 총 15개 목재제품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담당자에게 우편(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한국임업진흥원 5층 목재산업육성실), 이메일(yourgo88@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99)로 제출하면 되며, 목재문화진흥회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수수료는 무료로 평가절차를 거쳐 최종 확인서가 발급된다. 탄소저장량 표시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은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용기 및 홍보물 등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구길본 원장은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로 목재의 친환경성을 알림으로써 목재 및 목재제품의 이용을 촉진한다”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3-06
  • 목재마루재 조달검사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조달물품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최근 검사 품목을 확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입지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다. 진흥원은 지난 2014년 목재판재, 목재각재, 합판, 집성목재에 대한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방부목재를 추가, 최근 목재마루재까지 검사품목을 확대하였다.  조달물자 전문검사와 더불어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시험·분석 등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년 관급으로 납품되는 목재제품의 품질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혁신의 일환으로 검사·시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국민들이 목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재제품의 검사 확대와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11-2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올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평균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〇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〇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〇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〇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〇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 등 사용금지)   〇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꼭 닫아둘 것   〇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를 수시로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〇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목재이용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 : 대한목재협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한국국산목제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시설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순천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관련업체에서 목재생산업 등록증과 규격·품질검사 결과통지서 등 서류를 확인하고, 규격·품질표시 유무를 확인한 후 시료채취·분석을 통해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한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을 제한될 수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계획이며,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14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우리나라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제재목 등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이용 현황과 실태를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하여 조사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의 수요·공급 현황과 원목을 사용해 생산된 목재 제품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지난해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제품에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나 올해는 18개 목재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목재제품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 18개 목재제품(국산, 수입) : ① 일반제재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바닥재 ⑥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자목 올해는 지난해 조사표를 전부 바꾸고 지난해보다 1,188개 늘어난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188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에 걸쳐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조사 완료 후 11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통계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여 조사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목재이용량(2020년 기준)은 27,265천㎥이며, 국산목재는 4,283천㎥ 수입목재는 22,982천㎥으로 국산목재 이용률은 15.7%로 조사되었다. 국산목재 중 국산원목 이용량은 3,740천㎥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으며, 국산원목 중 2,724천㎥(72.8%)는 섬유판, 제재목, 목재칩으로 가공되어 가구용, 건축용, 연료용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리고 국산원목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죽데기나 제재부산물 256천㎥이 섬유판, 목재칩,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 국산원목 이용량(구입기준) : (’17) 4,497천㎥ →(’18) 4,424천㎥ → (’19) 4,260천㎥ → (’20) 3,740천㎥ 또한 생장이 불량하거나 크기가 작아 용재로서 가치가 낮은 원목류 115천㎥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428천㎥는 국산목재 중 원목 외 원자재로서 목재칩, 목재펠릿, 톱밥으로 가공되어 이용되고 있었다. 수입목재는 수입원목 2,595천㎥, 수입 목재제품 20,387천㎥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요 수입 목재제품은 펄프, 목재펠릿, 제재목으로 전체 수입목재의 65%(15,016천㎥)를 차지하고 있었다. 18개 기준 목재제품의 전체 매출액은 8조 1,507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1,282명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매출 10억원 미만 업체가 전체 54.4%, 고용인원 10인 미만 업체가 74.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국내 목재생산업체 700개의 전체 매출액은 2조 4,696억 원이나, 연 매출 5억 원 미만 업체가 36.7%(257개),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업체가 17.7%(124개)로서 10억원 미만 매출 업체가 전체 54.4%를 차지하고 있었다. 종사자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 업체가 46.1%(323개), 5인 이상 10인 미만 업체가 28.0%(196개)로서 소공인 형태의 사업체가 74.1% (519개)를 차지하고, 10인 이상 50인 미만의 소기업이 23.6%(165개)로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97.7%(684개)가 소기업 이하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공표된 ‘목재이용실태조사(2020년 기준) 결과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국내 목재 이용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로서 이를 활용하여 목재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마중물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목재 산업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국산목재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탄소중립을 위해 목재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9월 30일(목),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합판보드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제10회 한국 합판ㆍ중밀도 섬유판(MDF)ㆍ파티클보드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1997년에 시작하여 올해 열 번째를 맞은 이번 학술 토론회는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목재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목재공학회, 한국합판보드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국내 목재산업 관련 산(産), 관(官), 학(學), 연(硏)이 모여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목재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심도 있는 토론이 펼쳐졌다. 특히 국립산림과학원 발표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목재 이용 확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의 이에스지(ESG) 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도입 방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박현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부, 공공기관, 목재산업계가 협력하여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 소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가치평가를 통한 이에스지(ESG) 및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재이용 분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탄소저장고인 목재의 이용 확대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목재이용 전략을 수립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1-10-05
  • 최병암 산림청장, 군산시 목재산업체 방문
    최병암 산림청장이 20일 전북 군산시 목재산업체를 방문해 엠디에프(MDF) 합판 생산 공장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다. 최 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목재산업은 탄소저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 할 필요가 있다"며,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재산업의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2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나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목재산업계 기업인이 탄소중립의 숲을 조성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0일,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숲에서 성창기업, 선앤엘(구 선창산업), 이건산업,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홈데코, 에스케이(SK)임업, 무림피앤피, 풍림 등 목재산업체 9개 기업과 “목재분야 기업인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나무 심기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조성 중인 도시 숲에 목재산업체가 직접 편백나무, 7년생 100그루를 구입하여 심는 행사로서, 인천시민 등 도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목재분야 기업체는 국산원목의 48%를 이용하는 목재산업계 기업인이 모여 탄소중립의 숲 조성에 나섰다.    중 105년 동안 합판산업을 이끈 성창기업, 1959년부터 이어져 온 인천 토착 기업 선앤엘(구, 선창산업), 알이(RE)100(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을 추구하는 국내 펄프생산 유일 기업인 무림피앤피, 대기업 중에서 수십 년간 산림경영을 투자하고 있는 에스케이(SK)임업 등 9개 목재산업분야 중견 기업이 참여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올해 전 국민 탄소중립 나무 심기 시민운동을 추진하오니, 기업인, 문학인, 연예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이 나무 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30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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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2강) 구들의 7대원리
    구들의 7대원리를 알아야 좋은 구들방을 시공할 수 있다,    구들은 불만 때면 방이 따뜻한 것이 아니라 불, 물, 바람, 재료, 연료, 시공자, 사용자 7가지 원리를 알아야 문제 해결이 쉬워지며 과학적인 효과를 기대 할 수 있게 된다. 1) 불 불은 촛불의 원리와 같고 아지랑이 같으며 위로 오르는 것이 불이다.  촛불은 불꽃이 강할 때 퍼졌다 식으면 모이는 원리를 이해하고 아지랑이처럼 휘어 돌며 위로 오르고 싶어 하는 성질을 이용한다   2) 물 물은 습이고 곰팡이며 불을 죽이는 것이 물이며 오르던 열이 식으면 낮은 곳을 좋아하여 고래개자리에서 굴뚝개자리 방향으로 낮아야 불이 잘 들인다.-물은 지반이나 연료에서 발생 한다,  굴뚝에 나오는 연기의 50%는 수증기다.     3) 바람 바람은 자연바람과 강제바람이 있다; 너무 세면 진로방해를 받고 약하면 열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궁이높이나 크기에 따라 산소 유입량이 다르기 때문에 아궁이 위치와 크기가 중요하다, 4) 재료 고임돌이나 구들장, 기타재료는 강도가 강해야 되며 열이나 습에 강하고 열을 흡수하여 축열 할 수 있는 기공을 가진 돌이 좋으며 이런 재료를 이용하여 충분한 효과를 기대 해야 한다.     5) 연 료 연료는 에너지를 발생하는 소재로 마른나무는 같은 양의 연료로 빨리 타고 빠르게 열이 올라오면서 온도가 높게 오르지만 생나무나 젖은 나무는 오래 타면서 온도는 높게 오르지 못한다.  일반목재 1kg에 열량은 2,500 kcaI이며 마른나무는 4,500kcaI ~ 5,000kcal가 발생한다. 젖은 나무, 페인트 도색된 나무, 합판 등은 독소를 품어내기 때문에 좋은 연료로 난방을 해야 한다.   6) 시공자 불을 잘 다루는 기술로 불은 멀리 가게하고 골고루 따뜻 하게하며 열은 체류하게 하여 오래 가게하며 연료는 적게 들게 해야한다   7) 사용자 위 내용을 전수받아 하절기에도 주1회 정도 약한 불을 때 벌레 서식이나 곰팡이 균 서식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아래는 고래가 막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좋은 연료로 난방을 해야 한다, 잘 놓은 구들은 구들장을 잘 덮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원리를 응용한 구들이 잘 놓은 구들이라 할 수 있다.  
    • 오피니언
    2021-07-14
  • <성명서>건전한 산림경영 정책에 대한 한국임우회의 입장
    우리나라 국토녹화사업에 평생 헌신한 한국임우회 회원 일동은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 양상에 큰 우려를 표하며 다음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기후변화시대를 맞이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은 확대되어야 한다. 과거 반세기 동안 이룩한 성공적인 국토녹화의 업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의 산림은 비로소 장년기에 도달하여 울창한 숲이 되었지만 연령 구조가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지금 숲을 그대로 두면 숲의 불균형적 영급(나이) 분포를 균등하게 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목재와 목질계 원료를 더 많이 활용하는 것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다. 대기 중 탄소를 흡수-저장-배출하는 숲의 생태적 원리를 선순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가 되어야 한다. 숲가꾸기, 솎아베기(간벌), 불량림의 수종갱신을 통해서 숲의 목재생산 기능을 극대화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이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단법인 한국임우회 회장 전진표 (참여 24개 단체) 부산임우회, 울산임우회, 경기임우회, 강원임우회, 충북임우회, 충남임우회, 전북임우회, 전남임우회, 경북임우회, 경남임우회, 제주임정동우회(건제순), 목재문화진흥회, 자연휴양림협회,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문학회,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한국산림정책연구회, 한국산지환경연구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자음순)
    • 오피니언
    • 시론
    2021-06-04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임업정보 검색결과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산불관련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입장문 발표
    한국임업인총연합회(회장 최무열,이하 한임총)는 금번 경북 강원지역 산불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백여 시간 동안 2만여㏊의 산불과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방관, 군인, 지자체 등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를 표하고 울창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모습에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특히 이재민에 대한 위로와 함께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의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한다고 했다.. 산불의 예방, 진압,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산림 당국에 더 많은 힘이 실려야 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산림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요구했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산불 피해지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검게 그을린 산림이 다시 초록색 숲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것이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은 “울창한 푸른 산림이 타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의 절망감을 위로하며 수십년간 키운 산림을 잃은 임업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말했다.  한편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림․임업발전을 위한 산림정책 발굴 및 임업인 권익 신장을 위해 2016년 설립됐으며, 한국산림경영인협회·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한국조경수협회·한국분재조합 등 14개 임업인 단체가 가입돼 있다.    2022년 경북 강원 산불에 대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입장문 이번 경북 강원 산불로 피해 본 300여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백여 시간 동안 2만여㏊의 산불과 사투를 벌인 산림청, 소방관, 군인, 지자체 등 진화에 참여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울창한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모습에 마음 아팠을 국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산불 피해 산림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한 그루 묘목을 심는 것부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4만 여 산주의 비통한 심정으로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첫째, 자연재해로 잃은 논밭의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주듯, 정부는 산불로 잃은 임목, 송이, 약초류 등 임산물의 피해를 마땅히 보상해야 합니다. 발화의 원인이 몰상식한 사람에 있더라도 강한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번지는 산불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입니다.  둘째, 산불 예방과 진화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합니다. 산불 진화 임도를 더 확충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더 확대하며, 내화수림대를 더 많이 조성해야 합니다. 일부 환경론자가 제시한 목재와 임산물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했고, 더 커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임도가 없었다면, 소중한 문화유산인 울진 소광리 숲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셋째, 2백만 산주와 10만 임업인이 안심하고 산을 가꿀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수많은 산불 관련 뉴스에서 정작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임업인과 산주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산주와 임업인이 더 건강한 산림을 만들고 또 지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십시오. 정부는 임목재해보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촘촘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산불의 예방, 진압,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산림 당국에 더 많은 힘이 실려야 합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산림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보다 산불 피해지를 최대한 빨리 복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검게 그을린 산림이 다시 초록색 숲이 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 묵묵히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꿀 것입니다.  2022년 3월 16일 (사)한국임업인총연합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양묘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한국합판보드협회 (사)한국밤재배자협회 (사)한국원목생산자협회 한국임산버섯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산양삼협회 (사)한국목재칩연합회 (사)남북산림협력포럼 (사)한국토석협회
    • 임업정보
    • 임업단체
    2022-03-16
  •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업체 및 유관 기관 간담회를 온라인 영상 회의로 개최하고 ’22년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과 품목별 수출 전망 및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건강임산물 등 단기임산물 5개 품목 수출협의회 대표들과 조경수, 분재, 합판 보드, 목제품, 임업 기계장비 등 5개 품목 준수출협의회 대표가 참석하여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림식품수출입조합 등 수출지원 유관 기관이 참석하여 산림청과 함께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범유행(팬데믹) 상황에서도 임산물 수출 증가를 위해 노력하여, 2021년도 수출액이 전년도 수출액(3억8천만 불)보다 18.6% 증가한 4억5천만 불을 달성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무역기술장벽(TBT), 물류 여건 악화 등 대외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올해 임산물 수출액 5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임산물 수출 증가를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 확대를 이룬 것은 임업인, 수출업체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어우러져 효과를 보인 것”이라며, “올해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글로벌 한류 확산, 청정임산물 등 건강 먹거리에 대한 선호 증가 등의 기회 요인을 활용하여 수출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4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제 9차 정기 총회 개최
    (사)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는 제9차 정기 총회를 2월 25일 개최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하여 최소 참석 인원과 비대면(위임장) 서류회의를 통하여 정기총회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2021년 2월4일 임원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던 내용을 모두 의결하였다. 회의에서는 2020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 (안) 심의 의결,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의결, 임원선출의 순으로 진행 되었다.2019년 총회원수가 114회원사에서 5회원사 탈퇴하고 2020년에는 8개회원사 신규가입하여 117회원사로 증가 되었다. 2021년도 사업목표는 1. 협회 활성화 최우선 2. 회원사 지원 및 비회원사 협회가입 추진 3. 목재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현지 공장 관리 강화 4. 공정거래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5. 협회 자립기반 추진을 2021년 사업계획 우선순위로 정하고 협회의 지속적인 단합과 발전을 추진 하기로 하였다. 임원 선출은 올해 임기가 완료되는 9명의 이사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협회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것을 당부 하고 다시한번 전원 위촉 하였다. 박경식 회장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을 인지하여 서로 영업에 대한 예의와 유통질서를 꼭 지켜 줄것을 요청하였으며 양질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할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여줄 것을 거듭 당부 하였다. 생산현지의 합판 가격인상과 해상운임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회원들이 단합을 통하여 슬기롭게 극복 하고 연말에 좋은 결과를 웃으면서 맞이 할 것을 다짐하며 총회를 마쳤다.
    • 목재이용
    2021-03-12

포토뉴스 검색결과

  • 5월부터 목재제품 합법벌채 신고대상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5월 16일부터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에 원목,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등 기존 4개 품목에서 5개 목재품목이 추가된다고 22일 밝혔다. ※ 합법벌채 수입신고 : 목재제품 수입․통관 전 벌채허가서 등을 제출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산림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합법목재 교역제도를 도입하여 4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나 최근 미국, 유럽연합 등 국제적으로 합법목재 교역 통관규제가 강화돼 기존에는 원자재만 적용되었던 기준이 완제품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5개 목재품목을 신규로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품목은 △목재펄프 △파티클보드 △섬유판 △단판 △성형목재로 지난해 5월부터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목재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산림청은 올해 5월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앞두고 목재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는 지난 19일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3월 29일 부산, 4월 3일 군산, 4월 15일 인천 등에서 실시되며 △신규대상 품목 수입신고 절차 △임산물교역시스템 이용방법 △EU 산림전용방지법 등 목재 교역과 관련된 국제동향 등을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 설명회 참가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가능(https://naver.me/GvdQROdw)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합법벌채 수입신고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조기 안정화되기를 바란다” 라며 “투명한 목재교역을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22
  • 불법‧불량 수입합판 점검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수입합판에 대한 특별단속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한국임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합판·보드류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및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불량 합판‧보드류의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목재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5
  • 산림청, 합판보드업계와 발전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일 서울 산림스마트워크회의실에서 합판보드 업계의 애로사항 청취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합판보드산업 관련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재산업의 발전방안도 함께 모색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목재는 건강에 유익하고 친환경적인 탄소중립 소재로서, 목재산업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산업”이라며, “합판보드업계를 비롯한 목재산업계의 발전과 목재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02
  • 산림청 특색 살린 스마트한 업무 공간 조성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7일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김정훈)와 함께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칸막이 없는 스마트 업무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작년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의 대상부처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했다.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을 개선한 이번 공간혁신 사업은 기존 낭비되던 공간을 과감히 재정비 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롭게 창출된 공간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아울러, 휴게실과 영상회의실에는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와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스마트업무 공간에서 근무하는 서세환 주무관은 “밝고 깨끗해진 사무공간을 사용해 보고 업무환경이 좋아져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무방식과 근무환경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준 기획조정관실 직원들의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마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레이트 워크 플레이스(Great Work Place)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혁신에 도전하는 산림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기고][기고] 국민의 안전과 산업계 성장을 이끄는 목재제품 규제 완화
      우리가 흔히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음식물부터 전자기기, 옷 등의 다양한 공산품을 시장에 유통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제품의 품질과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품질표시인데, 소비자는 이를 통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목재제품도 이러한 품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재목, 합판, 숯 등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규격과 품질기준을 법정 고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엄격한 품질기준 설정과 홍보 부족으로 목재산업계의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품질기준 제도를 꾸준히 제·개정하고 있다. 최근 제·개정 중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재목의 품질 표시를 위한 검사방법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유통하는 모든 제재목 제품을 전수검사 해야 했었으나 일반 제재목의 경우, 생산업체에서 다루는 전체 물량을 고려해 샘플링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한, 여러 장비가 필요했던 함수율 측정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의 휴대용 함수율 측정기로도 적합성을 검증받을 수 있게 개정하였다. 이는 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 과제로 선정되었다.  둘째, 구조용 파티클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제정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요 건축부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를 전량 수입하고 있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국산 목재로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규격과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고시 제정 후 관련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현재 시장 유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성형숯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성형숯의 착화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질산바륨’은 안전성의 문제로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질산바륨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착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중인 착화제가 산업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통한 합리적인 품질기준을 정립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요구와 최신 목재시장 동향을 고려한 기술개발과 규제혁신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비자와 산업계의 만족도를 높혀 목재제품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11-27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차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내용이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유선화 박사는 “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반영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주요 개정 사항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기준을 적용하는 제품의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전체적으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품질검사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추가적인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표시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표시를 ‘난연 2급(난연 2)’과 ‘난연 3급(난연 3)’, 보통(-)’을 ‘준불연’과 ‘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없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표시하고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층이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포장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추가하고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포장용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등급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 ‘포장용 외 사용금지’ 또는 ‘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제적으로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6-12
  •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설명회에서는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 개요 및 대상품목, 수입신고 절차, 시스템 사용방법, 계도기간 운영(2023년 5월 16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번역지원, 사전상담 등 지원서비스를 자세히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유튜브 영상 참여는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설명회는 주요 세관이 있는 부산과 군산에서도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이번 설명회가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해나가겠다”라면서,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 산림행정
    2023-05-23
  • 16일부터 펄프도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막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되어 지금까지는 원목, 제재목, 합판, 펠릿에만 적용되어왔다.   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입증 대상이 45%에서 83%로 크게 늘어 국내 목재제품의 투명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관련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5월 15일까지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중에는 신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벌칙적용이 면제된다. 이는 수입업체가 연간계약을 체결해 입증서류를 즉시 구비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수입신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 결과와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산림청은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천, 부산 등 주요 세관이 있는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에 교육 동영상, 수출국별 입증서류 양식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수입 목재의 건전성 입증을 강화해 목재의 건전한 소비를 촉진하고 국내 목재산업계의 원료 투명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목재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23-05-16
  • 국립산림과학원, 목조주택용 건축부재(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 및 대량생산 성공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국내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부재인 구조용 판상재료의 국산화를 위해 산업계와 협업하여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하고 대량생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국내 보드 제조사인 동화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철 장마 기간이 긴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하도록 고내수성으로 제작하였으며, ISO 등 국제규격의 구조 성능을 모든 만족하여 목조주택의 덮개 재료로 매우 우수하다. 또한, 목조주택이 취약점인 흰개미 및 곰팡이에 대한 내구성도 뛰어나다.    현재 국내에서 매년 만 동 이상의 목조주택이 지어지고 있으며, 목조주택 대부분은 구조용 판상재료와 제재목을 핵심 부재로 사용하는 경골목구조 방식이다. 목조주택은 건축주의 취향에 맞는 설계와 디자인을 통해 실용적이면서 내·외관의 소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골목구조 공법은 제재목 중 규격 구조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골격을 구성하고, 합판이나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등의 판상재료를 덮개로 고정하여 바닥체, 벽체, 지붕틀을 만들어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 현재 국내에서 덮개재는 대부분 OSB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가격상승 및 자재 수급의 어려움으로 국내 목조주택 시장의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조주택용 판상재료의 국산화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에 개발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현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되어 고정적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고품질의 판상재료를 목조건축 시장에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 목조주택용 건축부재 국산화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구조용 파티클보드를 개발한 국립산림과학원 이민 연구사는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수입에 의존하던 목조주택용 판상재료를 국산화함으로써 국내 보드 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고, 나아가 목재산업과 목조건축산업이 함께 성장해 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3-05-04
  •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 강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목재산업 관련 비영리 단체의 회원이나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많은 경력자 및 자원봉사자로, 산림청의 위촉을 받아 3년간 활동 중에 있다. 이들은 제재목, 합판, 목재펠릿, 숯 등을 포함한 15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 및 품질표시, 품질인증에 관한 지도 및 홍보, 위반사항 신고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품질 표시제도를 확립하고, 불법 목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여 친환경 소재로 각광받는 국내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경기 남부 17개 시·군에 소재하는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업체 400여 곳을 대상으로 활동하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단속 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공정하고 지속적인 목제재품 품질관리를 통해 관내 유통되는 목재제품을 누구나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4-03
  • 국제산림협력 강화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외온실가스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확대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3월 23일(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국제산림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정과제인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그동안 우리나라와 국제기구 및 세계와의 산림협력부터 해외산림자원 육성, 임산물 관련 통상협상과 수출, 그리고 남북산림협력 등을 아우르는 국제산림협력정책을 추진해왔다. 몽골지역의 사막화를 방지하면서 우리나라의 황사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산림청과 몽골정부가 추진 중인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이나, 작년 2022년 5월에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세계산림총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 Congress) : 산림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영향력있는 국제회의로 6년마다 개최, 우리나라가 ’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한 제15차 총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60개국 1만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우리나라 국제산림협력 분야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대한 5년 단위 중장기 전략으로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관련 정책실행의 기준(가이드라인)으로 수립되었다. 산림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세계적 현안 대응에 우리나라의 기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와 임산물 수출 확대 등으로 국익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서 녹색회복과 기후변화 대응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변모하였다. 산림청은 그동안 몽골 그린벨트 조성사업과 인도네시아 이탄지복원 사업 및 베트남 맹그로브 숲 복원 사업 등 다양한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어서, 제15차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이 강화되었다. 현재, 국제사회는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국토녹화 선도국가로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잇는 가교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 ‘국토녹화 50주년 및 산림 임업전망 대회(’23.1월, 서울)’에서 생물다양성협약(CBD),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기구 수장들은 한국의 국토녹화 성공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함 또한,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외 감축 분야에 산림부문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산림탄소흡수원(REDD+) 시범사업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에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65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       * 해외산림탄소흡수원사업(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 해외개발도상국가의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는 사업, 사업성과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탄소배출권을 부여 「제2차 국제산림협력 추진전략」은 이와 같은 우리나라 정책 성과를 토대로 ‘국제산림협력을 통한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비전과 관련 3가지 목표와 4가지 전략 및 10가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목표는 양자산림협력 대상을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의 국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초 1987년 인도네시아와의 임업협력 체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8개국과 양자협력관계를 맺었다. 기존 양자산림협력관계는 주로 아시아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저변을 넓혀 43개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 목표는 2030년까지 레드플러스(REDD+)를 통해 국외 산림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실적 500만tCO2를 확보하는 것이다. 레드플러스(REDD+)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 의해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대규모 실적확보가 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레드플러스(REDD+) 사업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국내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목표는 2027년까지 연간 임산물 수출액 규모 6억 달러를 달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연간 임산물 수출액은 2012년 3억 달러에서 2022년 4.8억 달러까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수출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임산물 전략품목을 개발하고 유럽연합(EU)과 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임산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조직을 육성하고, 수출거점을 구축하며, 전략품목 발굴과 수출시장 다변화로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네 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첫 번째 전략은 ‘산림을 대한민국 국제협력의 핵심과제로 육성’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녹화 비결(노하우)’, ‘기후변화 대응 산불 협력’, ‘산불피해지 등 산림복원’, ‘산림복지’, ‘해외산림탄소배출권 확보’를 5대 국제산림협력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개발한다. 특히 개도국이 선호하는 혼농임업,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융복합 등으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내용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 국가 역시 중남미나 아프리카 등으로 다양화한다. 선진국과는 기후변화 시대의 그린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도록 산림정책교류 및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은 ‘산림분야 국외감축사업 및 해외산림자원 개발 확대’이다. 기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준국가 규모*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 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연계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 참여 여건을 조성한다. 해외산림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범위를 기존 목재 위주에서 코르크나 대나무 및 산림탄소를 포함하는 비목재 임산물까지로 확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해외산림 투자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글로벌 산림투자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역량 단계별 정책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국제연합(UN)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산림훼손이 인근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은 준국가 사업(시ㆍ도 등 광역행정구역 전역이 대상임) 이상의 레드플러스(REDD+)를 통한 감축 결과물만을 인정 이어서 세 번째 전략은 ‘K-임산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다변화 촉진’이다. 세 번째 목표의 임산물 수출 확대와 더불어, 임업통상 현안 대응과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 운영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수입 목재의 합법성 검토 대상을 기존 4개 품목에서 단판, 성형목재, 파티클보드, 섬유판, 펄프의 5개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 기존 수입목재 합법성 검토 대상 : 원목, 제재목류, 합판, 팰릿 마지막 네 번째 전략은 ‘아시아 산림협력 리더십 강화 및 남북 그린데탕트 견인’이다.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린 리더십을 발휘한다. 먼저,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제2차 전략계획(’24~’30)」 수립을 지원한다. 또한 산림재난 대응 및 레드플러스(REDD+) 등 우리나라의 산림협력모델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협력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정책과 기술을 아시아에 확산해나간다. 아울러, 지속적인 남북산림협력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 복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Asia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 기후변화 대응 및 산림복원 등 국제산림 현안에 대한 아시아 역내 공동대응 및 협력강화를 목적으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국제기구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당사국(14) :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키르기스스탄, / 옵서버(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산림을 통해 글로벌 가치 실현과 국정과제 이행 및 국익 창출을 위한 국제산림협력 중장기 전략을 수립했다”라며, “우리의 산림정책을 확산하여 세계 산림녹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국제산림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2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산림연접 화목보일러 일제 점검으로 산불 막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올해 산불 발생은 731건(12월 26일 기준, 24,778㏊)으로 예년 평균 476건(1,083㏊)의 1.5배에 달하고 있음   〇 화목보일러는 전국 111,128개소로 전체 난방의 0.5%에 불과하지만, 대부분 농·산촌 지역에 분포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함   〇 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의 화목보일러 설치 현황 : 1,610가구 특히 올해 겨울은 계속된 혹한기와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증가로 농·산촌 지역은 화목을 이용한 난방과 취사 등의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소홀한 관리와 이용으로 인해 주택화재 및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〇 최근 5년간 화목보일러에 의한 산불은 연평균 10.2건으로 전체산불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4%(15건), 2022년 7%(49건)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산림청은 겨울철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강원도 및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의 산림과 연접한 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내년 봄철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며, 지역주민에게 다음과 같이 안전한 화목보일러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〇 장작더미 등 가연성 물질은 보일러에서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보관   〇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주변 청소 및 정리 정돈   〇 지정된 연료만 사용(젖은 나무, 합판, 화학 처리된 목재 등 사용금지)   〇 투입구 개폐 시 화상에 주의하고 연료는 한꺼번에 많이 넣지 않으며 투입구는 꼭 닫아둘 것   〇 연통을 단단히 고정하고 청소(막대기로 연통을 가볍게 두드려 타르를 털어낸 후 제거)를 수시로 해 과열 및 불티 비산을 방지    〇 보일러의 재는 충분히 식힌 후 지정된 용기, 장소에 처리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속되는 동해안지역의 건조특보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산촌 지역에 보급된 화목보일러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 주택화재와 산불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9
  • 국내 목재산업의 재도약 위해 민·관협력 본격 추진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경제위기 속에서 국산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 등 원재료 확보부터 목재 제품 판매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국산 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 실무협의회를 12월 6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목재이용실태조사 결과(2021년 기준)에 따라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전체 32%, 127만㎥) 합판·보드분야 목재산업계와 처음 개최하였으며, 앞으로 목재제품 분야별로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를 통해 국산 원목 18만㎥를 유통하였다.      *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 산주 및 지역산림조합에서 수확한 원목을 산림조합중앙회 지역본부 단위로 모아 보드류 등 국산 목재 대규모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목재 유통체계      * 집단공급 운영실적 : (’20) 12만 톤 → (’21) 10만 톤 → (’22.11월) 18만 톤 또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에 국산 목재 제품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역 중소업체에서는 133㎥를 판매하고 7억 원의 매출을 거두었다.      *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 202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20개소의 실내환경을 국산 목재로 바꾸는 산림청 국비 보조사업 이날 협의회에서는 국산 원목 수급 불균형 해소, 국산 목재 시장경쟁력 제고 등 국산 목재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산 원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국산 목재 집단공급체계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을 공유하였으며,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 분야 목재산업계에서 느끼고 있는 계절별·용도별 원목수급 불균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국산 합판과 국산 보드류 생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 목조건축,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등 공공분야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일반 국민들이 국산 목재를 더욱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국산 목재 생산·가공 이력정보와 품질검증이 확인된 목재 제품의 국산 목재 대표 상표(한木) 표시, 국산 목재 전용 디지털 전시장 운영 등 국산 목재 제품 시장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수요자 맞춤형 디지털 목재 유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에 산림조합중앙회와 합판·보드제조 목재산업계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 목재 정보서비스 구축사업 : 원목 수확부터 목재 제품 소비까지 데이터 기반 목재 이용통합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하는 정보화 사업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최근의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적극행정 방안을 마련하여 뛰어야 할 때”라며,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산림청의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등 공공 목조건축에 국내 생산이력이 확인된 국산 목재제품 이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7
  • 목재 이용실태조사(’21년 기준) 결과 발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재목 등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2021년도 우리나라의 국산·수입 목재 이용현황을 조사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를 11월 30일 발표했다.      * 19개 목재 제품(국산, 수입) : ① 제재목 ② 합판 ③ 섬유판(MDF) ④ 파티클보드(PB) ⑤ 목질 바닥재 ⑥ 배향성스트랜드보드 ⑦ 방부목재 ⑧ 난연 목재 ⑨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⑩ 집성재 ⑪ 목재 칩 ⑫ 목재펠릿 ⑬ 목재브리켓 ⑭ 성형숯 ⑮ 숯 및 목초액 ⑯ 톱밥 및 목분 ⑰ 장작 ⑱ 표고 자목 ⑲ 펄프 목재 이용실태조사는 수종별·용도별 원목(통나무, 이하 원목)과 산림부산물의 수요·공급 현황, 국내 생산 목재 제품과 수입 목재 제품의 생산·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여 매년 조사·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제136034호)이다. 2019년도 통계조사까지는 국산·수입 원목 구입량과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 제품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나, 2020년도 통계조사부터는 19개 목재 제품을 기준으로 원목뿐만 아니라 산림부산물, 수입 목재 제품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 올해는 목재생산·가공·유통업체 4,736개소를 대상으로 9개월 동안 현장 방문 조사를 하였으며, 현장 조사 완료 후 10월부터 2개월간 조사자료의 정확성 검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 목재 이용량(2021년 기준)은 28,670천㎥이며, 이 중 국산 목재는 4,912천㎥, 수입 목재는 23,758천㎥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2021년도 국산 목재 이용률은 17.1%로 2020년 15.7% 대비 1.4% 증가하였다. 2021년 국산 목재 이용량(4,912천㎥)은 2020년 4,283천㎥보다 629천㎥(14.7%) 증가하였다. 이중 국산 원목을 가장 많이 가공하는 지역은 전북(26%), 충남(17%), 강원(13%), 경북(12%) 순으로 나타났다.     * 국산원목 이용량(천㎥) : (’16) 4,623 → (’17) 4,497 → (’18) 4,424 → (’19) 4,260 → (’20) 3,740 → (’21) 3,923(+183) 2021년도 국내 목재생산업체와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 합계는 8조 1,075억 원이며, 고용인원은 1만 2,469명으로 조사되어 2020년보다 매출액과 고용인원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입 목재 유통업체의 매출액은 5조 22억 원이며, 국내 목재생산업체의 매출액은 3조 1,053억 원으로 2020년 2조 4,969억 원 대비 6,084억 원(24.3%) 증가하였다. 특히, 제재목, 섬유판, 목질 바닥재 등 가구·건축용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이 3,325억 원으로 전체 국내 생산 목재 제품 매출 증가액 중 54.6%를 차지하여 매출액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목재산업과 연관된 가구 제조·건축업의 동반성장에 따라 목재 이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동향조사(통계청)에 따르면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0년 82.5로 201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었으나 2021년 82.8로 상승하고, 가구 제조업 내수출하지수는 2021년 112.6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 내수출하지수는 2015년이 기준지수 100으로 생산공장에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나타냄 이번에 공표된 ‘목재 이용실태조사(2021년 기준) 보고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의 통계자료실과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www.kofpi.or.kr) 임업정보의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이번에 조사된 목재 이용실태조사 결과와 목재산업 동향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활용하여 최근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목재생산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공분야 목조건축 활성화 등 국산 목재 이용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1
  • 영월국유림관리소, 영월군 목재제품 등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2022년 12월 2일까지 목재제품의 생산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에 대하여 목재제품 품질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 병행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목재이용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성형목탄, 합판 등 15개 품목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하여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하철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등록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목재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있어 각각 단속시 서류준비 및 현장안내 등의 혼선을 합동단속 통해 기존 단속횟수를 줄여 업체의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8
  • 목재 분야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7월 6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목재산업 및 목재수급 관련 목재산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총 18개 목재 분야 협·단체와 직접 소통하며 목재수급을 비롯한 목재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 : 대한목재협회,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바이오매스협동조합,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한국국산목제재협회,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한국목재공학회, 한국목재보존협회, 한국목재시설물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 동력으로써 목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목조건축 등 목재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시설·장비·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내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목재산업은 건축, 가구, 종이 등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간산업으로서, 이제는 과거 국민들이 심은 소중한 나무를 가치 있게 활용하여 경제임업으로 나아갈 시기”라며, “목재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원료 수급, 법·제도를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06
  • 임업인과 함께 경제임업의 첫 시작을 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23일, 전남 보성 윤제림에서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함께 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 라는 주제로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에 대한 특별 강연을 하고,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원들과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석(100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 한국분재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밤재배자협회, 한국원목생산업협회, 한국목재칩연합회, 남북산림협력포럼회, 한국산림토석협회 임원진 및 회원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으로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을 조화롭게 추진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산림정책 개정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토론 등 현장임업에 필요한 정책발굴에 힘썼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신규정책 발굴 및 산림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질의 산림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임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울진국유림관리소, 2022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평기)는 목재제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5월부터 12월까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총15품목(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및 성형숯 등)에 대하여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이란, 목재제품을 수거·검사하여 부적합 제품을 단속하고, 목재제품의 생산·유통·판매와 관련된 서류들을 열람·확인하여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결과 서류작성 미비 등의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가능하지만, 시료채취 후 시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들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소비자단체, 비영리법인 회원, 목재등급평가사, 목재제품 유통에 관심이 있는 국민,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하였으며, 울진국유림관리소는 1명이 배정되어 1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목재제품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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