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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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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1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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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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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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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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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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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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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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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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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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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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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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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남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경상북도 울진군, 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 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1-23
  • 영암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정밀예찰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이 함평지역에 신규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달 25일까지 산림주변 예찰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활용해 함평 인근지역인 광주광역시 삼거동, 나주시 노안동 일원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강화한다.   또한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길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 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17일부터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목재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강릉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등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16
  • 소나무재선충병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저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차량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관기관과의 단속은 이동 차량에 대하여는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화목 사용 농가에 대하여는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 사용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 순천국유림,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저지!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3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순천시를 비롯하여 관내 재선충병 발생 주요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통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재생산업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를 확인하고, 화목 사용농가 등은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제뿐만 아니라 소나무류의 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방지 또한 중요하다.”며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국민들도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5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 제작
    기본도 제작 설명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7일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예찰‧방제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를 제작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인 경기‧강원 23개 시‧군과 국유림관리소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간한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는 경기‧강원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전략도면으로, 책자‧JPG‧SHP파일의 형태로 각각 제작하여 담당자가 계획수립부터 실시설계, 소나무류 보호‧관리대책마련 등 현장업무에 다방면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기본도는 23개 시‧군의 피해특성을 반영하여 4개 주제도로 구성하였으며,  △발생현황도 지형도에 최근 3년간 발생한 피해고사목, 반출금지구역, 도로망, 감시초소 위치를 표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과 확산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발생위험도 피해확산 위험요소인 피해고사목, 소나무류 단순림, 도로변, 목재취급업체, 화목농가, 조경업체 정보를 중첩하여 위험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찰‧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본도 내지   또한,  △예찰전략도 GIS 가시권분석을 통하여 가시권 지역에는 지상정밀예찰을 비가시권은 항공(드론) 예찰을 집중지역으로 지정하여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예찰이 가능하도록 제작 △방제전략도 소나무류 임상도에 방제 우선순위, 예방나무주사 대상지, 책임공동방제구역을 표시하여 연접 시‧군간 사각지대 없이 체계적인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에 제작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전략 기본도가 현장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책임방제 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기본도 책자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8-07
  • 영주국유림관리소 2017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 추진으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 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 1만1천8백여 그루를 제거하였고, 예방나무주사사업 25ha를 실시하는 등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지상(연막)방제 사업을 8월까지 6회에 걸쳐 562ha(연면적)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는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기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병해충 피해가 의심되는 나무를 발견할 경우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054-630-4010∼5)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7-06-07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방제에 총력 대응..
    김관용 경상북도지사(재선충병방제대책본부장)는 21일 안동시장, 남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산림보호국장과 함께 피해가 극심한 안동시와 영주·봉화 경계지역에 대해 항공 점검을 실시했다. 김 지사는 “우리 도 면적의 71%가 산림이고, 그 중 소나무는 전체 수종의 31%로 단일 수종으로는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민수(國民樹)로, 목재·송이생산 등 경제적 가치가 높고 자연경관 조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척박한 나지에도 잘 생장하여 황폐된 국토를 녹화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소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은 한번 방제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년간 지속적으로 방제를 해야 완전 박멸할 수 있는 병해충으로, 소나무는 재선충병에 감염 되면 100% 죽는 무서운 병이므로 재난차원으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도민 모두가 소나무지킴이가 되어야 할 때라고 방제 총력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이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금지사항(훈증더미 훼손, 불법반출 및 화목 사용)을 위반 하지 말아야 하고, 말라 죽어 가는 소나무를 발견 즉시 산림부서에 신고하여 소나무재선충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도민 모두가 재선충병 방제에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고온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소나무 수세가 약화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재선충병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지난 2월 29일 정무실장을 대책단장으로 지정하고 방제현장책임관을 보강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 대책본부의 체계를 강화했다. 도에 따르면 소나무 재선충병은 경북도내에서는 2001년 구미시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올해에는 피해고사목 41만본이 발생하여 피해고사목 41만본이 발생하여 35만본을 제거, 현재까지 85%의 진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고사목 주변의 말라 죽은 나무 등 21만본에 대하여도 산림청ㆍ산림조합ㆍ산림법인 영림단 등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매개충(솔수염하늘소) 활동 이전인 3월말까지 제거 완료할 계획이며, 문화재지역, 금강송림 등 우량소나무림 보존지역에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경로 차단을 위해 화목(땔감)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과 이동 초소운영 등 3월 31일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수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 무단 이동, 훈증처리 되어 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 훼손 등의 위법 행위적발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054-880-3611로 신고 (관계 규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포상금 지급)   아울러,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시군별로 학생, 주민 등 일반인과 화목농가, 송이생산 산주, 지역 산악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선충병 예찰방법 및 방제교육을 실시하여 예찰 및 신고요원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3-22
  • 숲가꾸기패트롤 이용 등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총력
    경주시는 3월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 방제를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재선충 피해가 극심한 양남, 강동면을 중심으로 44개 구역 약 14만여본에 대해 13만본을 제거해 90%의 제거율을 보이고 있으며, 해안가 및 도로 가시권 절벽 등 위험목과 방해목을 방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숲가꾸기패트롤을 요청해 함께 방제작업을 하고 있다.   숲가꾸기패트롤은 산림에서 발생되는 산림피해(병해충피해, 산림재해 등)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처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방제조직으로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방제단이다. 또한,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해 양남, 강동면 등 극심지역 주변 화목 농가에 대해 불법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3월 말까지 방제처리를 명령하는 등 2차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3월 말까지 고사목 전량 제거를 약속하였으며, 산림청과의 협력 속에서 44개 방제구역에 대한 책임방제 실시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감염목을 줄여나가며, 불법 이동된 화목농가에 대해 3월말까지 전량 소각토록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3-21
  • 안동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추진
    안동시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영주국유림관리소의 11개 영림단과 안동시 산림사업법인 및 직영방제단 등을 포함 하루 평균 2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3월 말까지 고사목을 전량 제거하기 위한 총력방제에 나서고 있다.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에 전염되는 재선충병은 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이 한번 감염되면 3개월 내외에 100% 죽게 만드는 병이다. 특히, 매개충의 애벌레가 성충이 되는 3월 말까지 전량 고사목을 훈증, 파쇄, 소각 등 방제 처리해야 한다. 이에 안동시는 올해 39억원의 사업비로 고사목 방제 작업을 3월 말까지 완료하고,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 항공․지상방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소나무 우량임지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사업을 시행하는 등 재선충병 방제에 전 행정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재선충병 훈증처리된 목재 및 천막의 임의훼손 행위와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화목농가 등의 불법 소나무류 이동, 사용 행위를 절대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2-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양군청과 합동으로 사전계도 및 홍보 활동하고,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불법 사항 적발 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함양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3월 23일 함양군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농가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23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 중 3월 17일부터 18일 양일간 경북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관련 대장 확인을 실시하고, 화목 사용농가의 재선충병 감염목 등을 포함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며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0
  •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 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07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본격적으로 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9일(수) 이달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29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24천본) 및 예방나무주사(155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방제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282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방제작업 시 피해고사목 벌채, 토지출입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1-21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사전 안내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할구역 중 하동군, 진주시, 거창군을 대상으로 군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를 점검한다. 특히, 소나무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확인, 화목 사용농가 등에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 무단 이동하여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금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2-09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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