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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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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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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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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03-1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 하반기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 확산 방지, 유통·취급질서 확립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시·동해시과 협동하여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동해시와 삼척시에 소재한 목재수입유통업체, 목재생산업체, 제재업체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 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을 이동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2-08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유림관리소와 강릉시가 합동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련된 자료 비치 여부와 화목 사용농가 내 적치 화목 점검,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생산확인표 발급 및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따라 소나무류 유통 시 관련 자료 미비치,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취급된 땔감 사용, 생산확인표 없는 소나무류 불법 유통 이동차량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이일수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방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이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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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11-20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호)는 올해들어 3월 현재 동해시에서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7본이 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 방지를 위해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진행되며, 단속은 동해시와 삼척시에 있는 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를 취급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남호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13
  • 강릉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원목생산업, 제재업 등), 조경업체, 화목을 사용하는 농가 및 찜질방 등이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반입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정선·동해에서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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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03-13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조기착수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이달 18일(수)부터 3월말까지 사업비 61억을 투입하여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제거 등 본격적인 방제작업을 통하여 경기ㆍ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제기간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진화대 등 예찰 가용인력(500여명)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역 및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지상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및 선단지역에 대해서는 피해고사목 제거(33천본) 및 예방나무주사(450ha)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방제품질 향상과 인위적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ㆍ강원도와 합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과 관내 조경업체, 화목농가 등 소나무류취급업체(6,590개)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이동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전하면서, 방제기관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발견 시 가까운 시ㆍ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신고 ▲소나무류반출금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 ▲등산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제사업장 출입금지 등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인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2년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은 강릉시와 합동으로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17일간 할 예정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비치와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 지참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며, 지역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강화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2022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시행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최근 재선충병 신규발생의 원인이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인위적 확산으로 보고 11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와 화목농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농가는 소나무류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쌓아두고 있는 불법 이동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 이동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소나무류의 인위적인 이동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확산을 방지하고, 목재 유통·가공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이력 관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풍토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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