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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2020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총 1,351여 업체·가구에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 화목사용 농가 땔감(소나무류) 보유량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의 땔감 수급 관련 계도 등이 있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도움이 절실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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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산림행정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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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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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11-2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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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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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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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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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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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1-11-23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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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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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2020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총 1,351여 업체·가구에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 화목사용 농가 땔감(소나무류) 보유량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의 땔감 수급 관련 계도 등이 있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도움이 절실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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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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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7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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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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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지방청
    2023-03-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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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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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7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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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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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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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은 2020년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예방하고 감염목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사전 차단하고자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 총 1,351여 업체·가구에 방문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 확인 ▲원목 침입, 탈출공 유무 확인 ▲ 화목사용 농가 땔감(소나무류) 보유량 확인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지역에서의 땔감 수급 관련 계도 등이 있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서은경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많은 도움이 절실하며, 국유림관리소에서도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나무재선충병 유입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11-2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 2020년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김동성 소장)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합동으로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11월 24일 ~ 12월 11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행위를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김동성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안전하게 우리의 숲을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 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동참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5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233개) 및 화목농가(6,333개)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및 산림보호활동을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9일까지 사전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제재업체,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보호 집중단속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인 입목을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방제명령 불이행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 밖에도 산림보호 및 소나무림 보호에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목재이용 검색결과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의 확립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거창군, 하동군, 함양군과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특별단속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사용 등 약 17,423여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였다.   소나무류의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제한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실수로라도 감염목 등을 판매·이용하거나 보유·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도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은 후 이동하여야 한다. 발급받지 않고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하철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소나무류의 건전한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07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11월 26일까지 계도를 거쳐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3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11-2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무단이동 또는 이용행위 엄금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대응반(청장 직속)과 소속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는 자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타포린)을 훼손할 경우에는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효과가 저감되고, 무단이동 할 경우에는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9(목)~3.22(수)까지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 산림에서 훈증처리한 방제목을 훼손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마을주민을 적발하여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의 무단이동 또는 훈증무더기에 대한 훼손ㆍ이용행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숲을 지키고, 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의 방제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작업자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반감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산림청 이원희 과장(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응반)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27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월 22일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와 산림청 소속기관은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 등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대상: 조경업체 3천개소, 화목사용농가 38천개소, 목재생산업등 7천개소 등  지난 2월,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베어 땔감으로 쓰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이 방영된 바 있다. 이러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은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산림청과 지자체의 방제 노력을 헛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최근 재선충병의 신규 발생은 인위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막아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3월 말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으로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청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방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10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11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7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영월군과 인접한 경상북도 전역과 정성군에서까지 대규모로 발생하고 있다”며, “영월군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사각지대없는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3-08
  • 순천국유림관리소,“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대한 홍보 및 사전안내를 완료하고, 오는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및 찜질방 3,836개소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해송 등)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전면 이동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가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원인의 약 80%가 인위적인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라며, “빈틈 없는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가 무단으로 이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3-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여부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1-25
  • 삼척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추진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최근 삼척시 등봉동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재발생함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동부지방산림청·삼척국유림관리소·삼척시·동해시가 협동하여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소나무의 올바른 유통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소지 및 유통일지 작성유무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근거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목 등 입목의 이동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없이 소나무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 밖에 화목사용 농가를 방문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지역에서 무단반출한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고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봄철에 이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5
  • 태백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11월28일부터 12월7일까지 태백시, 삼척시(하장면)관할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1월21일부터 7일간의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후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등의 확인과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엄중 처리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및 불법 채취·유통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화목보일러 화재 등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11-24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2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소나무류 무단 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3월 22일까지 계도를 한 후 3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영월군과 함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은 영월관내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 1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단속현장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소나무 또는 잣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산불예방 활동과 연계하여 주민인식이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하고, 세심한 관리를 통해 이동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별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3-17
  • 북부지방산림청장,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직접 나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24.∼12.8.(15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경기 광주ㆍ양평, 강원 춘천ㆍ원주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선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모든 인력이 총 동원되어 산불예방 활동과 함께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반출금지 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켰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표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을철 산불 예방활동과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유관기관과 방제방법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6
  • 홍천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홍천군, 횡성군과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단속을 11월 25일 ~ 1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대상은 관내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업체와 화목농가이며, 주요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원목‧조경수 등의 생산‧유통자료 비치여부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확인 및 화목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보유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통해 우리 숲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1-25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11-23
  •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 우리가 막는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에서는 지난 4.09.(수)부터 4.12.(화)까지 울진군 관내 산림과 가까이 있는 화목사용농가 30가구에 불티방지 캡 및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를 설치하였다. 이번 불티방지 캡과 화목보일러 재 처리용기는 화목보일러 연통에서 불씨나 재 처리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 2019년~2020년 화목보일러로 인한 산불발생 건수(4건) 불티방지 캡은 2중 차단망을 설치하고 빗물, 바람 등을 고려한 고깔모양으로 제작했고 재 처리용기는 발생되는 재를 담은 후 남아 있는 불씨를 제거한 후 처리 하도록 드럼통으로 제작하였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불티방지 캡 및 재(灰) 처리용기 설치로 화목보일러 사용 중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지역의 금강소나무림을 산불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15
  • 태백국유림,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일제 점검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및 유입차단을 위해 3월11일부터 17일까지 관할구역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태백시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소나무류 원목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비치 여부, 원목의 침입공·탈출공 유무 등 확인과 더불어 화목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점검과 더불어 소각산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김경철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청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는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17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공무원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으로 단속반을 편성, 다음달 17일까지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류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10
  • 영월국유림관리소, 유관기관 합동 2021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3월 9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0일부터 소나무류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양상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 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특성을 보여 불법적인 소나무류 이동과 취급은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인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유통·가공업체 및 조경업체(15개소)와 훈증목 등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으로 가져와 땔감으로 적치하고 있는 화목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의법 처리 할 계획이다.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이 소나무류 인위적인 이동에 의해 나타나면서 지속적 점검을 실시를 할 것이며,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03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동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2월 26일부터 열흘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7일까지 국유림관리소와 10개 시·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며, 소나무류 취급업체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화목사용농가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및 소진 가능 여부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된 삼척 등봉동 지역 주변에 대해서는 전체 화목농가를 면밀히 조사하고,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홍보 전단지 배부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됨을 안내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 금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농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예찰을 강화하여「2024년 소나무 청정지역 환원」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장성군에 소나무재선충병 추가발생에 따른 주변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조경업체·제재소 등 소나무류 취급 업체 △재선충병 감염목 및 의심목 반입 차량 △조경수 불법유통 이동 차량 △바닷가 말목 불법유통 이동 차량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특히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11일까지 한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및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고사목 신고를 산림청이나 지역 시 군 구 해당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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