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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임업진흥원,「2022년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사용자 교육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1월 8일(화) 전국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온라인 비대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 및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발급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산림환경연구소(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며, 재선충병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수종을(소나무·잣나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수목 이동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한 미감염(생산) 확인증 신청·발급 서비스로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단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 정기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모바일을 활용한 확인증 신청 및 발급 기능 확대로 대국민과 담당자에 시스템 활용을 더욱 간편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고객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발생하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1-0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숲에서 느낀 행복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의 자연감성 함양과 산림복지 이해도 향상을 위해 5년째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포함)이며, 공모주제는 ‘숲에서 놀았던 행복한 기억(생태놀이·교육 체험)’이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wicontest.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에 부착하고 접수처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8, 동우빌딩 3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 앞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26점)에는 산림청장·진흥원장과 부상(총 440만 원 상당)이 수여되며, 입선작(100점)에는 산림복지 체험 키트를 지급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진흥원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 VR 갤러리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되며, 역대 수상작과 함께 ‘산림복지 동화’로 발간돼 온라인 독서 플랫폼과 산림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070-4128-2794)과 카카오톡 채널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 공감하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포상규모>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규모 유치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초등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상장(훈격) 산림청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 부상 (산림복지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비대면 산림복지 키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자연감성 UP” 우리 다함께 희망의 숲 그려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28일까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공모전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일환으로, 순수한 어린이 그림 작품을 국민이 다함께 즐기며 심리적 회복 및 자연감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마스크 밖 희망의 숲(부제:숲과 희망)’이며, 유치부(어린이집 및 미취학 아동 포함)나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과 함께 공모전 운영 사무국(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4길 22, 비전빌딩 2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총 42점, 부상 310만원 상당)을 선정, 오는 6월 진흥원과 공모전의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수상작은 온라인 VR 갤러리 공간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산림복지를 접목한 마음치유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산림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산림복지시설 : 국민에게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산림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505-300-5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희망이 담긴 그림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문화 행사를 통해 참여 문화를 확대하고 산림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6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ON-tact!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체험형 학습 콘텐츠 개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업무 담당자용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무분별한 소나무류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이후 산림청 및 지자체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지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어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용 ON-tact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발급업무 담당자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접수에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자가 따라하도록 구성되어 처음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발급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산림공간포털(http://d.forest.go.kr)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소나무류 피해 저지와 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04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8일(금), 국민참여혁신단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사용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지난 3월 6일부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등 소나무류 이동·관리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정부24(http://www.gov.kr) 및 산림청(http://map.forest.go.kr/minwon)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발급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픈 후 발생한 오류사항 또는 불필요한 기능개선 및 추가기능 등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간담회 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에 실제 접속하여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맞는 비대면 발급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01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예산 장복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확인
    충남도가 최근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에서 소나무 3본이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 방제 및 주변지역 긴급예찰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9일 산림청, 예산군 및 인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방제대책회의에서 정밀예찰계획 및 방제전략 수립, 역학조사 계획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감염이 최종 확인된 나무는 지난달 26일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예찰활동 과정에서 발견, 시료조사 결과 지난 4일 1차 감염판정을 받았다. 이어 국립산림과학원이 검경한 결과 7일 최종 3본이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을 포함,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을 전면 제한했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은 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도는 중부지방산림청, 임업진흥원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의 지원을 받아 발생구역 주변 산림에 대한 항공과 지상 정밀예찰을 실시, 방제구역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오는 3월말까지 감염목 제거·파쇄 등 방제작업과 확산방지를 위한 나무주사 등 예방사업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산림과학원과 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역학조사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이동경로를 파악하고 감염 원인을 밝혀 확산방지대책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시기에 맞춰 발생지주변 모두베기 및 파쇄 등 철저한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3-09
  • 경주시,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 방지위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경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2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재선충병에 감염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 및 사용에 의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됨에 따라, 시에서는 단속기간 목재생산업체와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등 목재 이동경로를 기록한 생산, 유통관리 자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경주시청 이동단속반에서 산림청과 경주경찰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하진식 산림경영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화목 등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사용이 불가능하며, 벌채목 및 훈증목의 이동이 전면 금지됨을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22
  • 경남 김해시 지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는 시기에 맞추어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김해시․경찰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을철에는 소나무 이동이 많고, 화목농가의 연료채취를 위해 불법 이동반출이 우려되며, 이번 단속 대상은 김해시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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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11-20
  • 전남도, 12월 1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전라남도는 최근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재선충병이 전국 15개 시도 113개 시군구로 확산됨에 따라 12월 15일까지 22개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5천294개소와 주요 도로변에서 무단으로 이동되는 소나무류를 중점으로 이뤄진다.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이 필요하며, 반출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은 해당 시군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부받아야 한다. 무단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3월까지 피해고사목 등 1만 3천여 그루를 제거하고, 집중 발생지역에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맨 앞부분인 선단지 등에서 모두베기 120ha, 예방나무주사 925ha를 실시해 방제를 완료했다. 최근 신안 압해읍 일원에서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드론과 산불 임차헬기 7대를 동원해 전남 전 지역에 정밀 항공예찰을 실시, 단 한 그루의 피해 고사목도 누락되지 않도록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죽어가는 소나무를 발견하면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061-338-4242)로 신고하고, 무단 이동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산림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국민 모두가 가장 아끼는 나무인 소나무의 보존을 위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지 않아야 하고, 이동해야 할 경우 반드시 산림자원연구소 및 시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13
  • 전남 신안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전라남도는 신안 압해읍 분매리 인근 산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의심 증상이 있는 소나무 7그루를 국립산림과학원에 진단 의뢰한 결과 감염목으로 최종 밝혀져 신안군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전라남도, 신안군,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지난 1일 신안군에서 갖고 본격적인 방제체제에 돌입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시기․원인․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역학조사반을 운영해 피해지역 현장조사와 소나무류 취업 업체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견된 재선충병 피해고사목은 12월 말까지 전량 제거하고, 발생지역 주변 및 우량 해송림 50ha에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목 발견을 위해 산불 임차헬기와 드론을 활용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 예찰한다. 또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재선충병 발생지역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직경 2cm 이상인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제한한다. 다만 농가 등에서 재배하는 조경수목 등은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확인증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1997년 구례 화엄사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전국 최초로 박멸하는데 성공했으며, 2001년부터 발생한 목포․영암도 완전 방제한 바 있다. 현재 발생지역인 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무안은 방제에 총력을 다한 결과 지난해 4월 6천316그루였던 피해고사목이 3천731그루로 40% 감소했다. 고흥‧보성‧무안은 발생 즉시 피해목 제거 등 확산 차단으로 피해가 점차 줄고 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신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신규로 발생했지만 지금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옮겨다니는 시기가 아니므로 감염목을 신속하게 제거할 경우 인접 산림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하면 시군 산림부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1-07

산림행정 검색결과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임업진흥원,「2022년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사용자 교육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1월 8일(화) 전국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온라인 비대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 및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발급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산림환경연구소(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며, 재선충병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수종을(소나무·잣나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수목 이동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한 미감염(생산) 확인증 신청·발급 서비스로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단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 정기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모바일을 활용한 확인증 신청 및 발급 기능 확대로 대국민과 담당자에 시스템 활용을 더욱 간편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고객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발생하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1-0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숲에서 느낀 행복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의 자연감성 함양과 산림복지 이해도 향상을 위해 5년째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포함)이며, 공모주제는 ‘숲에서 놀았던 행복한 기억(생태놀이·교육 체험)’이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wicontest.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에 부착하고 접수처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8, 동우빌딩 3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 앞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26점)에는 산림청장·진흥원장과 부상(총 440만 원 상당)이 수여되며, 입선작(100점)에는 산림복지 체험 키트를 지급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진흥원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 VR 갤러리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되며, 역대 수상작과 함께 ‘산림복지 동화’로 발간돼 온라인 독서 플랫폼과 산림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070-4128-2794)과 카카오톡 채널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 공감하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포상규모>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규모 유치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초등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상장(훈격) 산림청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 부상 (산림복지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비대면 산림복지 키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자연감성 UP” 우리 다함께 희망의 숲 그려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28일까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공모전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일환으로, 순수한 어린이 그림 작품을 국민이 다함께 즐기며 심리적 회복 및 자연감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마스크 밖 희망의 숲(부제:숲과 희망)’이며, 유치부(어린이집 및 미취학 아동 포함)나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과 함께 공모전 운영 사무국(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4길 22, 비전빌딩 2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총 42점, 부상 310만원 상당)을 선정, 오는 6월 진흥원과 공모전의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수상작은 온라인 VR 갤러리 공간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산림복지를 접목한 마음치유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산림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산림복지시설 : 국민에게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산림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505-300-5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희망이 담긴 그림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문화 행사를 통해 참여 문화를 확대하고 산림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6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ON-tact!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체험형 학습 콘텐츠 개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업무 담당자용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무분별한 소나무류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이후 산림청 및 지자체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지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어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용 ON-tact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발급업무 담당자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접수에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자가 따라하도록 구성되어 처음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발급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산림공간포털(http://d.forest.go.kr)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소나무류 피해 저지와 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04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8일(금), 국민참여혁신단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사용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지난 3월 6일부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등 소나무류 이동·관리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정부24(http://www.gov.kr) 및 산림청(http://map.forest.go.kr/minwon)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발급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픈 후 발생한 오류사항 또는 불필요한 기능개선 및 추가기능 등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간담회 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에 실제 접속하여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맞는 비대면 발급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01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17% 줄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작년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 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해목 5만 본 이상의 극심지는 1개 지역만 남았으나, 소규모 분산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예찰․예방 집중, 이동단속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 향후 방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 본까지 확산하였으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19. 5~10월), 집중 방제기간(’19. 10~’20.4)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 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 본 제거,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간 공동방제 실시, 방제 사업장(’20.4, 1,305개소) 점검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105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개충 우화기 기준인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한 41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였다.  피해목 기준 5만 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2개에서 1개로, 3만 본에서 5만 본 미만의 ‘심’ 지역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다.        * 극심 지역 : (’19.4월) 울산 울주군, 제주도 → (’20.4월) 울산 울주군           심 지역 : (’19.4월) 경주, 포항, 안동, 구미 → (’20.4월) 경주, 제주도 신규 발생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 7개,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        * 피해 시군구 : (’19.4.) 120 → (’19.6.) 117(청정 환원) → (’20.4.) 124개 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 경북, 울산, 제주도 차지 비중 : (’18.4) 69.0% → (’19.4) 64.7%       * 경북, 울산, 제주도 피해목 본 수 : (’18.4) 339천 본 → (’19.4) 263천 본(22.4% 감)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 본 수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하고, 피해가 증가한 시․군․구는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더불어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발생하여, 피해목 1천 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에서 선단지나 경미 지역의 예찰․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신규 발생(’15~’20) : 땔감 등 인위적 확산 50%, 자연적 확산 35%, 원인 불명확 15% 또한,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함 이외에도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방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6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2020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0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 확인과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나 검인 찍기 실행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나 검인찍기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이번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또한 주민의 적극 협조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6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8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 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인위적인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계도점검 기간을 거친 후, 12월 13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업체와 농가들이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12월 4일부터 이틀 동안 5개 지방산림청은 15개 기초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집중단속을 한다. 집중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선단지에서 실시한다. * 선단지란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 맨 앞부분의 지역을 말함. 경기(파주, 연천), 강원(홍천, 정선), 충북(제천, 단양), 충남(보령, 청양), 전남(장성, 구례, 해남), 경북(영주, 영덕, 봉화), 경남(함양) 등이 해당됨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최수천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11-25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임업진흥원,「2022년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사용자 교육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1월 8일(화) 전국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온라인 비대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 및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발급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산림환경연구소(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며, 재선충병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수종을(소나무·잣나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수목 이동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한 미감염(생산) 확인증 신청·발급 서비스로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단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 정기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모바일을 활용한 확인증 신청 및 발급 기능 확대로 대국민과 담당자에 시스템 활용을 더욱 간편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고객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발생하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1-0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ON-tact!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체험형 학습 콘텐츠 개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업무 담당자용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무분별한 소나무류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이후 산림청 및 지자체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지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어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용 ON-tact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발급업무 담당자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접수에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자가 따라하도록 구성되어 처음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발급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산림공간포털(http://d.forest.go.kr)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소나무류 피해 저지와 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04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8일(금), 국민참여혁신단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사용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지난 3월 6일부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등 소나무류 이동·관리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정부24(http://www.gov.kr) 및 산림청(http://map.forest.go.kr/minwon)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발급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픈 후 발생한 오류사항 또는 불필요한 기능개선 및 추가기능 등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간담회 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에 실제 접속하여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맞는 비대면 발급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01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 서비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13일(월)부터 17일까지 산림청 정보화교육장에서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 시스템」교육을 추진하였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발급 확인증 시스템」은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로 2월 이후 오픈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및 소나무류 이동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을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FAX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 신청이 많은 고령의 민원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 시스템」은 오픈 후 산림청과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1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숲에서 느낀 행복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의 자연감성 함양과 산림복지 이해도 향상을 위해 5년째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포함)이며, 공모주제는 ‘숲에서 놀았던 행복한 기억(생태놀이·교육 체험)’이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wicontest.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에 부착하고 접수처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8, 동우빌딩 3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 앞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26점)에는 산림청장·진흥원장과 부상(총 440만 원 상당)이 수여되며, 입선작(100점)에는 산림복지 체험 키트를 지급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진흥원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 VR 갤러리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되며, 역대 수상작과 함께 ‘산림복지 동화’로 발간돼 온라인 독서 플랫폼과 산림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070-4128-2794)과 카카오톡 채널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 공감하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포상규모>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규모 유치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초등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상장(훈격) 산림청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 부상 (산림복지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비대면 산림복지 키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3
  • “자연감성 UP” 우리 다함께 희망의 숲 그려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28일까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공모전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일환으로, 순수한 어린이 그림 작품을 국민이 다함께 즐기며 심리적 회복 및 자연감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마스크 밖 희망의 숲(부제:숲과 희망)’이며, 유치부(어린이집 및 미취학 아동 포함)나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과 함께 공모전 운영 사무국(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4길 22, 비전빌딩 2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총 42점, 부상 310만원 상당)을 선정, 오는 6월 진흥원과 공모전의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수상작은 온라인 VR 갤러리 공간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산림복지를 접목한 마음치유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산림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산림복지시설 : 국민에게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산림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505-300-5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희망이 담긴 그림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문화 행사를 통해 참여 문화를 확대하고 산림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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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6

산림환경 검색결과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안동시, 봄철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
      안동시는 소나무류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7일까지 주민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쳐 8일부터 15일까지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 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 조치 명령 또는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이 재선충병 확산의 큰 요인 중 하나임에 따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방제 작업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9-03-08
  • 대구 수성구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산림청과 대구시는 수성구 시지동 천을산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에 나섰다. 수성구청이 자체 예찰 중에 수성구 시지동 산10번지(천을산)에서 발견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12월 21일 재선충병 감염(1본)이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천을산 일대 고사목에 대한 일제 조사 및 검경의뢰를 실시했으며, 지난 27일 국립산림과학원의 최종 2차 확진 결과, 총 7그루의 소나무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병이 신규 발생한 수성구 천을산 일대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동구 봉무동과 북쪽으로, 경북 경산시와 동쪽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자연적 확산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대구광역시는 수성구청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12.28.)를 갖고, 발생지역에 대한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역학조사 및 긴급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접 시·군·구 등 14개 관계기관에서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 반경 10km 이내 지역에 대한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감염목과 감염 의심목은 모두베기, 파쇄 등으로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 또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번데기가 성충이 되는 시기)에는 재발생지역을 집중 관리해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대구시에서 재선충병은 2005년 달서구 신당동에서 최초 발생하여 현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 2016년 12월 현재, 재선충병 피해목 및 고사목(소나무류) 3천 500여본 중 2천 300여본을 방제(방제율 66%)한 상태이며, 내년 4월전까지 완전 방제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은 발생지역에 통제구역이 설정돼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를 설치한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동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조경수와 분재의 경우 수목원관리사무소에서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7-01-02
  • 산청군 소나무 3그루 재선충병 추가 발생..경남도 긴급방제 ‘총력’
    지난 12일 합천군 소나무 7그루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데 이어,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원에 소나무 3그루에서 추가 발생하여, 경남도가 긴급 대응체계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1차 검경을 하고, 18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3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재발생된 지역은 지난 2007년 최초 발생된 구역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현재 발생지인 진주시 수곡면 경계로부터는 1.9km 떨어진 거리다.    이에 도는 21일 산청군 단성면사무소에l서 산림청 주관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산청군, 인접 시·군 등 13개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도와 산청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지난 12일 합천군 신규발생에 이어, 산청군에서도 재발생 됨에 따라, 지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산림청, 시군, 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구축된 네트워크를 상시 비상체제로 운영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24
  • 합천군 소나무 7그루 재선충병..경남도 ‘긴급’ 방제 나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 일부리 일원에서 소나무 7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되어, 경남도가 긴급방제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 합천군 삼가면사무소에서 긴급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와 원인규명 등의 역학조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방제를 실시하기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남도, 합천군, 인접 시·군 등 15개 관계기관 30여명이 참석하였다.    도와 합천군은 긴급 방제대책으로 발생구역 주변 산림은 입산통제구역으로 각각 지정·통제하고, 반경 5km 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항공·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여 감염목과 감염의심목 등은 소구역 모두베기와 파쇄·훈증 등 완전 방제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후 매개충 우화기에는 항공·지상방제 실시 등 재 발생지역을 집중관리 하여 향후 재선충병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발생된 합천군 삼가면 용흥리는 기존 재선충병 발생지인 의령군 대의면과 경계지역으로, 자연적인 확산으로 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7일 도 산림환경연구원과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에서 합동조사 및 1차 검경을 하고, 지난 12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최종 2차 확진한 결과 7그루에서 재선충이 발생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재선충병이 발생되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통제구역이 설정되어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되고,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이동단속초소 설치와 더불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소나무류 일시 이동중지를 명할 수 있어, 인근 주민과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에 해당하는 행정 동·리 전체구역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곰솔·잣나무·섬잣나무)의 이동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며, 조경수·분재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경남도의 재선충병 피해목 본수는 2014년 44만 6천 본, 2015년 22만 1천 본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합천군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 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가 발생을 원천 차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10-17
  •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총력 대응...
    봉화군은 군 전체면적 1,201㎢ 중 83%가 산림으로 소나무, 잣나무 면적이 40%를 차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취약한 임상으로 예방에 적극 대응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를 설치. 운영하여 불법이동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검문소는 2016년 1월 21일부터 방제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운영하며 명호면 관창 2리 양삼앞 35번국도변과 상운면 구천리 삼거리 915번 지방도로에 2개소 4명이 근무하여 이동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동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수입침엽수원목) 취급업체, 미감염 확인증, 생산확인표(검인), 화목사용농가가 특별단속 대상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행정조치(벌금, 과태료 등)를 통해 이동금지를 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특히 안동시, 영주시와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 강화와 고사목의 검경의뢰, 산림청에 항공방제요청, 강도간벌 작업을 실시하여 매개충의 사전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청정봉화 소나무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1-29
  • 경남도, 2017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
    경남도는 치사율 100%로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을 2017년까지 완전방제하기 위해 시기별 맞춤형 방제와 과학적 예찰체계 구축, 이동 특별단속 등 다양한 방제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여,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제정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예찰·방제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확대하고 방제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도에서는 산림의 특성상 예찰과 방제가 어렵고 피해지역이 15개 시군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목만을 제거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방제가 어렵다고 보고, 재선충과 매개충의 생태를 감안한 다양한 방식의 방제기술로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도내 재선충병 추이분석 ≫ 도내에는 1997년 함안 칠원에서 처음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산청, 함양, 합천을 제외한 15개 시군으로 확산되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을 통해 감염되고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는 자연상태에서 최대 2㎞ 이내에서 움직이지만, 기존의 확산경로를 보면 차량, 선박 등으로 수십㎞, 수백㎞가 떨어진 곳에서도 감염이 되고 있다.     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예찰활동을 소나무숲에만 한정하지 않고, 수출입항구, 목재집재장소, 제재소, 토목공사 현장, 녹지공간, 톨게이트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목은 2006년 이후 감소 추세였지만, 201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 59만 5천본이 발생하였다.    도는 지난 2년간 적극적인 방제작업으로 10월 기준으로 전년대비 53%가 줄어든 22만 8천본이 발생했다.   ≪ 매개충의 생태를 고려한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방제 실시 ≫ 도는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매개충의 생태에 따른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중 전문 예찰요원이 피해목의 위치좌표를 확보한 후, 매개충이 활동하지 않고 감염목을 찾기 쉬운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전량 방제처리하고 있다.  매개충이 활동하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재선충 감염지역에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10일에서 15일 간격으로 실시했다.    또한 4월부터 10월까지 약제방제가 어려운 도심 주택가, 문화재보호구역, 친환경농산물재배지 인근, 우량 소나무림에는 친환경 방제방법으로 ‘페로몬 유인트랩’을 5개시 310ha에 1,240개를 설치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정한 유인트랩은 수컷 하늘소를 유인하는 페로몬과 암컷을 유인하는 카이로몬이 들어있어 솔수염하늘소의 포획과 서식지 분포 등을 파악하는데 활용되었다.   소나무의 수액이동이 중지되는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사찰·공원, 천연기념물·보호수, 경관보전구역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200ha에 예방나무주사를 투여한다. ≪ 과학적 예찰체계로 피해지역 조기발견 및 확산 차단 ≫ 도에서는 항공예찰을 확대하고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피해고사목 원격탐사 조사기법을 도입하여 예찰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나 예찰 사각지역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산림청 헬기를 연 13대 동원하여 도내 항공정밀 예찰조사를 실시하였고, 내년 상반기에도 산불헬기를 이용하여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목에 대한 GPS좌표를 파악하여 방제 누락목을 근원적으로 없앤다는 계획이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예찰활동으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선충병 청정지역인 지리산권역의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청·하동군의 주요 길목과 사각지대에 ‘NFC 전자예찰함’ 100개를 설치하였다. ※ NFC(Near Field Communication) 전자예찰함 : 10cm 이내 전용 단말기를 Tag에 대면 예찰위치․시간․동선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링 가능하고, 감염 우려목 등 좌표를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    ≪ 소나무류에 대한 인위적인 이동 통제강화 및 특별단속 추진 ≫ 도는 재선충병의 신규발생지 대부분이 감염된 조경수나 땔감 등의 무단이동이 원인이기 때문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와 경찰서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이동 통제를 위한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외부로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발급받는 미감염확인증의 위․변조 방지, 관리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월부터 서류에 QR코드 체계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 2017년 완벽방제를 위한 향후계획 ≫ 도에서는 2017년 완전방제를 위해 ▲매개충 우화기 이전까지 발생한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 ▲사업장별 책임 방제구역을 설정해 방제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방제․감리제 도입 등 철저한 현장관리 ▲문화재 구역이나 국립공원 등 중요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 나무주사 확대 등 예방활동 강화 ▲재선충병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찜질방, 화목사용 농가 등 소나무류 유통․취급 업체 일제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도별 방제사업의 예찰결과, 발생위치, 방제법, 사용약제, 감리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효과적인 방제와 새로운 방제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선 시군의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의 해결을 위해 도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는 시·군에서도 예찰을 강화하고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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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4
  • 전남도, 29일 무안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회의 개최
    전라남도가 무안 삼향읍 왕산리 671-1번지 일원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함에 따라 29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피해목 방제, 반출금지구역 지정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전라남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무안군,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인근 시군 관계관이 참여해 ▲무안군 재선충병 방제계획 ▲감염 시기와 원인 및 경로 등 역학조사 계획 ▲방제 방법 등을집중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초동대처를 위해 발생 지역 소나무에 대해 10월 말까지 정밀 피해조사를 마치고, 11월 말까지 피해목을 벌채해 전량 파쇄할 계획이다. 또한 인위적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생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인 왕산리 외 3개 동․리 지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2cm 이상인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 이동을 전면 제한키로 했다. 농가 등에서 재배 중인 조경수목 등은 산림자원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또 재선충병 미발생 시군에 대해서도 감염 의심목 조기 발견과 감염 여부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 11월 9일까지 2주간 특별예찰을 실시한다. 윤병선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조속히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에서는 1997년 구례 화엄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고, 2001년 이후 목포와 신안, 영암에서도 발견됐지만 이 일대는 완전방제에 성공해 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2010년에는 여수, 순천, 광양에서 발생해 방제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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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30
  • 거창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중앙대책회의 개최
    경상남도 거창군(군수 이홍기)은 산림청주관으로 거창군청 회의실에서 경상도 외 연접한 관계기관 관계자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9월 1일 재선충병 발생 긴급중앙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는 지난 31일 거창군 남하면 양항리 산110-1번지 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것에 따른 단계별 대응으로 거창군은 발생지역(3.7㏊)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통제하고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발생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감염목 이동 등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경남도 산림환경연구원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창군은 10월말까지 발생지역 반경 2km이내 소나무류 고사목을 항공 및 정밀지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전량 시료를 채취해 현미경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매개충의 잠복기인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소나무류 고사목의 모두베기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제 매뉴얼을 철저히 이행하여 막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발생지역 인근 반경 2km이내 속하는 마을은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되며 조경수목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즉시 해당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충병 발생지역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라는 타이틀을 재탈환하도록 방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소나무재선충병 의심목이나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내에 소나무류 반출을 시도하는 사람이 발견될 경우 군청 산림녹지과(055-940-3470)나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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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03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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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3-12
  • 영덕군 창수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영덕군 창수면 가산리 산8번지 일원에서 채취․검경 의뢰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재선충병 감염(5본, 3.5ha)이 최종 확인(2월23일)됨에 따라,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등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발생원인은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확산 원인을 밝혀낼 예정이다. 기존 발생지역인 포항시 신광면 호리는 52km,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38km  정도 떨어졌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를 위하여 우선 감염목에 대하여는 2월 25일까지 전량 벌채․소각하고, 2월 28일까지 예방나무주사(17ha)를 실시키로 하였다. 또한, 발생지 주변 산림 4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통제하고, 발생지역 인근 4개면 지역(창수면․ 영해면․축산면․병곡면)의  34,170ha에 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전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원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 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반경 3km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2월 28일까지 지상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고 인근 5개 시․군(포항․안동․청송․영양․울진군)에 대하여는 3월 중순까지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 할 계획이다.   이에 경상북도 관계자(산림녹지과장 은종봉)는 이번 영덕군 창수면 재선충병 발생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빠른 시일 안에󰡐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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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2-25
  • 충북 옥천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신규발생
    산림청과 충북도는 충북 옥천군 옥천읍(옥천IC 인근)에서 1월 19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예찰·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죽향리 산11-1번지(옥천IC에서 보은방향으로 1km떨어진 37번 국도변)에서 지역주민이 신고한 소나무 고사목에서 1월 19일 재선충병 감염(2본, 0.5ha)이 최종 확인되었다. 또한  기존 발생지역(상주시 낙동면)과 63km 떨어짐으로 발생원인은 자연적 확산보다는 인위적 확산일 가능성이 높아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충청북도는 옥천군에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1.19)를 갖고, 발생지역(0.5ha) 소나무에 대해 2월10일까지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하고 전량소각 등 강력한 방제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긴급방제대책으로 감염목 주변 5㏊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목 2본은 벌목하여 20일 현장소각하고 반경 1km이내는 2월 20일까지 재선충병 예방효과가 뛰어난 예방 나무주사(5ha)를 실시하고 반경 3km이내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지상예찰(1월 24일 까지)과 인근 5개 군(청원·보은·옥천·영동·금산군)에 대하여는 입체적인 항공·지상예찰(2월중)을 실시한다. 아울러, 발생지역은 입산통제와 인근 4개 읍·면 지역(옥천읍·군북면·군서면·동이면)의 21,935㏊에 대하여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규정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의 이동이 전면 제한된다고 밝히고, 다만,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산림환경연구소장의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하여 계속 확산되다『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05년) 이후, 온 국민의 참여와 총력방제를 실시한 결과 2006년부터 3년 연속 재선충병 감염목이 뚜렷이 감소(82%)하였다고 밝히면서, 이번 충북 옥천군 재선충병 발생지역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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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20
  • 영덕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이용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1월 5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포항시 기계면 달성사거리와 청송군 현서면 덕계삼거리에서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의 불법이동을 단속하는 것이 주요임무이며 초소당 8명이 1일 3교대로 연중 휴무없이 24시간 동안 운영된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원목은 무조건 반출이 금지되고, 조경수․분재인경우에도 재선충 미감염확인증을 부착후 이동하게 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해송,잣나무도 원목을 차량에 적재․이동할시 반드시 검문에 응하여야 하며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필한 소나무류인지 확인절차를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다. 확인절차는 원목의 경우 제재목으로 사용되는 경우 “검”자가 색인되어있는지 펄프,칩,보드용 및 조경수 분재의 경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소나무류 이동에 관한 단속규정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규정을 위반할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의 운영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초소주변에 CCTV를 가동하여 검문불응, 도주차량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경북 북부 일원의 고유수종인 금강소나무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1-07
  • 조경수 식재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배오장)는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구미시외 3개 시․군에서 총40명, 7개조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은 소나무류 조경수, 원목과 제재목, 나무상자, 그리고 입목의 차량을 통한 운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확산속도가 연간 수십 ~ 수백km에 이를 수 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와 같은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운영중인 고정초소 2개소와 별도로 주요 국도변에 차량 기동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취급업체 점검을 실시하여 재선충병예방 홍보와 아울러 불법이동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동단속 대상은 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장의 확인증 없이 무단 이동하거나, 미감염구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생산 확인용 검인 및 확인표 없이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유통자료 작성 및 비치유무와 감염목․감염 의심목 존치 여부가 점검대상이 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처벌됨으로 취급업체대표 및 직원, 운반차량기사는 주의하여야 하며 의문 사항은 산림관서에 문의(구미국유림관리소 054-712-4140~2, 시․군 산림과)하고 유통하여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전문업체 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사소한 소나무류 이동행위도 단속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8-10-23

포토뉴스 검색결과

  • 이천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건강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병원체)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기주수목)가 고사하는 병을 말한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의 가는 선충으로서 매개충(북방수염하늘소)의 몸에 서식하다가 매개충이 건강한 소나무류의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생기는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줄기에 침입한다. 침입한 재선충은 수액이동을 저해하여 나무를 죽게 하며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피해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66ha)를 병행 실시하여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이천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은 신둔면(용면,인후,수광,마교,고척,장동,남정,수하,지석,소정,도암,수남,도봉), 마장면(관,회억,양촌,장암,목,표교,이치,오천,작촌,덕평,각평,해월,이평), 백사면(경사,도립,송말,현방,조읍,신대), 호법면(매곡,동산,주박,단천), 동지역(관고,사음,송정) 40개 리·동은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섬잣나무, 해송) 이동금지구역으로 원천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나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등에 한정하여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외 지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시 이천시 공원녹지과에 소나무류생상확인 신청서를 신청후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천시 공원녹지과장은 “후대에게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불법입목 벌채와 이동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2-1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가을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11월 27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의 목적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며, 단속 대상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농가 등이다.    현재 정읍국유림관리소 관내는 군산시를 비롯해 9개시군 345개 동리가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이동할 수 있는 경우는 방제처리를 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류 취급업제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안내를 완료했으며, 계도를 우선 실시하고 단속도 병행하며 적발 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데 많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1-27
  • 한국임업진흥원, 소나무류 이동 교육 콘텐츠 제작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전국 소나무류 이동에 필수적인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소나무류 생산확인표(이하 확인증) 발급시스템 교육 콘텐츠 제작에 착수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2021년도에 대국민용 확인증 발급 교육 콘텐츠를 제작·제공하였으나 시스템 신규·개선기능 추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발급기관용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업무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에 착수하였다.  이번 콘텐츠는 △산림청 민원사이트·정부24를 이용한 발급민원 처리 전반, △이동단속초소 관리방법, △앱(APP)을 활용한 확인증 진위여부 확인 등 소나무류 이동단계에 따른 확인절차별로 제작된다. 또한 콘텐츠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급기관 대상 영상 배포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활용한 업무담당자 정기교육을 추진하고 유튜브 등에 제공하여 담당자의 직무역량을 강화, 신속·정확한 확인증 발급과 빈틈없는 확인증 위·변조 단속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확인증 발급 민원서비스는 산림청 민원신청·발급서비스 웹사이트(minwon.forest.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확인증 종류별 발급절차 안내를 위한 민원인용 체험형 교육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어 원활한 확인증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이강오 원장은 “재선충병 신규발생 대부분이 인위적 확산인 만큼 소나무류 무단이동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대두된다”라며 “전국 지자체·연구소(원) 등 발급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기여하고 재선충병 없는 청정산림 수호에 일조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2-30
  • 소나무류 무단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무단 이동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에 105개 초소를 운영하는 한편, 소나무류 이동에 필요한 서류인 미감염(생산)확인증의 위변조 여부를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봄철(’22.3)·가을철(’22.11∼12) 두 차례에 걸쳐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무단 이동된 소나무류 조경수·원목 등을 취급하거나 사용·판매했는지를 단속하였다. 특히, 가을철 특별단속에서는 5개 지방산림청과 15개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 5만여 개의 소나무류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하였다.    * 소나무류 원목생산업, 제재소 등 6천 개, 화목 사용 농가와 찜질방 등 44천 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처벌 내용> ①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③ 소나무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을 경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인근 지지체에 문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시고 소나무재선충병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08
  • 한국임업진흥원,「2022년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사용자 교육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11월 8일(화) 전국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온라인 비대면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대국민 서비스인 <정부24> 및 <산림병해충방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미감염확인증 발급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지자체·산림환경연구소(원) 등 유관기관 담당자의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인위적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정책이며, 재선충병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 수종을(소나무·잣나무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및 연구소를 통해 확인증을 발급 받아야 수목 이동이 가능하다. 진흥원은 온라인을 통한 미감염(생산) 확인증 신청·발급 서비스로 기존 방문 신청과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한 행정 편의를 제공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단속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인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련 업무 담당자 정기교육,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시스템 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향후 모바일을 활용한 확인증 신청 및 발급 기능 확대로 대국민과 담당자에 시스템 활용을 더욱 간편하게 개편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고객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및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현장점검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증 위·변조로 발생하는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억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11-09
  • 정선국유림관리소,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소나무류 무단이동)자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국내에 만연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소나무, 잣나무등(소나무류) 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소나무류 이동을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 되지 않은 목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증 및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에 적발된 경우로 이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선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단속반과 산림보호감시인력 등 2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앞으로도 운영하여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불법 사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7조 3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6
  • “숲에서 느낀 행복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은 어린이의 자연감성 함양과 산림복지 이해도 향상을 위해 5년째 추진되고 있는 산림복지 분야 대표 공모전이다.  공모대상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어린이집, 미취학 아동 포함)이며, 공모주제는 ‘숲에서 놀았던 행복한 기억(생태놀이·교육 체험)’이다.  응모 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wicontest.kr)에서 온라인 참가 신청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에 부착하고 접수처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238, 동우빌딩 3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 앞  전문가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선정된 우수작품(26점)에는 산림청장·진흥원장과 부상(총 440만 원 상당)이 수여되며, 입선작(100점)에는 산림복지 체험 키트를 지급한다.  결과 발표는 오는 9월 진흥원과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공모전 누리집 VR 갤러리에서 내년 2월까지 전시되며, 역대 수상작과 함께 ‘산림복지 동화’로 발간돼 온라인 독서 플랫폼과 산림복지시설 등에 배포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사무국(070-4128-2794)과 카카오톡 채널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 공감하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진흥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제5회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포상규모> 구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 규모 유치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초등부 1점 1점 3점 8점 50점 상장(훈격) 산림청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진흥원장상 - 부상 (산림복지상품권)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3만원 (비대면 산림복지 키트)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3
  • 양산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이동 합동 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단속은 지자체 산림부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 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은 인위적인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16
  • 홍성군, ‘소나무재선충병 추가 발생’ 방제 총력추진
     홍성군은 지난주 홍성읍 월산리의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추가 감염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하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지역은 지난해 7월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지인 구항면 오봉리로부터 직선거리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성읍 월산리에 발견됐으며, 산림녹지과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이 예찰 중 최초 발견,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이하 도 연구기관)에 검경 의뢰하여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감염나무 처리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발생지역 주변을 정밀하게 예찰·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염나무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반출금지구역    또한, 홍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반경 2km 이내 해당하는 행정리(홍성읍 오관리, 소향리, 옥암리) 전체구역에 대해 별도의 해제 시까지 반출금지구역을 추가 지정 공고하였다.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직경 2cm 이상의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 소나무류 이동을 전면 금지하며, 조경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도 연구기관에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신청서 제출 후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발급받아 제한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에 따라 추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 및 방제에 총력을 기울여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고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3-15
  • “자연감성 UP” 우리 다함께 희망의 숲 그려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내달 28일까지 유치부·초등부 어린이를 대상으로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주최, 진흥원 주관의 이번 공모전은 정부 국정과제인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일환으로, 순수한 어린이 그림 작품을 국민이 다함께 즐기며 심리적 회복 및 자연감성 함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마스크 밖 희망의 숲(부제:숲과 희망)’이며, 유치부(어린이집 및 미취학 아동 포함)나 초등부 어린이는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공모전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온라인 접수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해 원본 그림과 함께 공모전 운영 사무국(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4길 22, 비전빌딩 2층 산림복지 어린이 그림 공모전 담당자)으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작품(총 42점, 부상 310만원 상당)을 선정, 오는 6월 진흥원과 공모전의 누리집에서 발표된다.  수상작은 온라인 VR 갤러리 공간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전시할 예정이며, 산림복지를 접목한 마음치유 컬러링북으로 제작하여 산림복지시설에 배포할 계획이다.  * 산림복지시설 : 국민에게 보편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화산림시설(국립산림치유원, 국립숲체원, 국립치유의숲, 국립하늘숲추모원 등)  공모전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 누리집(www.forestchildren.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운영사무국(0505-300-511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창재 원장은 “코로나 시기에 희망이 담긴 그림과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지친 국민에게 치유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산림복지 문화 행사를 통해 참여 문화를 확대하고 산림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6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방지를 위하여 3.3.∼3.23.(3주간)까지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더욱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8개소(원목생산업·조경업체 1,905, 화목사용농가 4,043)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02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11.30.∼12.11.(2주간)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선단지 지역인 경기 파주ㆍ연천, 강원 홍천ㆍ횡성 지역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선단지 지역 :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과 그 외곽의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ㆍ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6,470개(원목생산업·조경업체 2,055, 화목사용농가 4,415)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11-20
  • ON-tact!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체험형 학습 콘텐츠 개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저감을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업무 담당자용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였다. 무분별한 소나무류 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이 확산됨에 따라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을 3월부터 운영하여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지난 3월 이후 산림청 및 지자체 발급업무 담당자에 대한 현지 교육이 불가피하게 되어 발급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비대면 교육 필요에 따라, 온라인 교육용 ON-tact 체험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발급업무 담당자가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따라하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 접수에서 발급까지 일련의 과정을 담당자가 따라하도록 구성되어 처음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손쉽게 발급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체험형 학습 콘텐츠는 산림공간포털(http://d.forest.go.kr)의 「산림재해통합관리시스템」사용자 매뉴얼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하여 매뉴얼도 함께 제공한다. 구길본 원장은 “소나무류 이동·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소나무류 피해 저지와 적극행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11-04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 사용자 간담회 성료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8월 28일(금), 국민참여혁신단 등 사용자를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사용자 간담회를 추진했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민원서비스로 지난 3월 6일부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등 소나무류 이동·관리 서비스를 대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정부24(http://www.gov.kr) 및 산림청(http://map.forest.go.kr/minwon) 발급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간담회는 발급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오픈 후 발생한 오류사항 또는 불필요한 기능개선 및 추가기능 등의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했다. 간담회 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서비스」에 실제 접속하여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에 맞는 비대면 발급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비대면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9-01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전년 대비 17% 줄었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작년 5월부터 매개충의 우화 시기 전인 올해 4월까지 전국 124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41만 본을 전량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해목 5만 본 이상의 극심지는 1개 지역만 남았으나, 소규모 분산 발생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해 산림청은 예찰․예방 집중, 이동단속 강화,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등 향후 방제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산림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를 발표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는 2013년 제주도, 경상도를 중심으로 피해고사목이 218만 본까지 확산하였으나, 범정부적 노력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전국 합동 정밀예찰(’19. 5~10월), 집중 방제기간(’19. 10~’20.4) 동안 피해 고사목 41만 본을 포함한 감염 우려목 등 145만 본 제거,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 간 공동방제 실시, 방제 사업장(’20.4, 1,305개소) 점검과 이동 단속 초소 운영(105개), 소나무류 취급 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매개충 우화기 기준인 ’19년 5월부터 ’20년 4월까지는 지난해 대비 17% 감소한 41만 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하였다.  피해목 기준 5만 본 이상인 ‘극심’ 지역은 2개에서 1개로, 3만 본에서 5만 본 미만의 ‘심’ 지역은 4개에서 2개로 감소하였다.        * 극심 지역 : (’19.4월) 울산 울주군, 제주도 → (’20.4월) 울산 울주군           심 지역 : (’19.4월) 경주, 포항, 안동, 구미 → (’20.4월) 경주, 제주도 신규 발생 지역은 충남 서산, 전남 해남 등 7개, 청정 지역 환원은 경북 영양․문경, 충남 홍성 등 3개 지역이었다.        * 피해 시군구 : (’19.4.) 120 → (’19.6.) 117(청정 환원) → (’20.4.) 124개 지역별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북, 울산, 제주도에서 피해목 본 수가 크게 줄어든 반면, 강원도 춘천, 전남 순천, 여수 등의 피해는 늘어났다.        * 경북, 울산, 제주도 차지 비중 : (’18.4) 69.0% → (’19.4) 64.7%       * 경북, 울산, 제주도 피해목 본 수 : (’18.4) 339천 본 → (’19.4) 263천 본(22.4% 감)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에 비해 피해목 본 수가 절반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었고, 경북은 코로나19로 방제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비해 10%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경기․강원의 잣나무림은 소나무와 비교해 고사 발현이 늦어 피해목 발견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였다.   이에 산림청은 잣나무 특성에 맞는 우려 지역 모두베기, 예방 약제 개발 등 별도의 방제 방식을 마련하고, 피해가 증가한 시․군․구는 정밀예찰, 밀착 컨설팅과 더불어 관리 감독 소홀이나 부실 방제로 인한 피해 확산의 경우에는 단호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최근, 여러 지역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발생하여, 피해목 1천 본 이하의 시․군․구 개수와 비중은 2013년과 비교하여 각각 19개에서 87개로, 3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이에 기존의 피해가 심한 지역에 대한 집중 방제에서 선단지나 경미 지역의 예찰․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림청은 고사목 전수 검경과 이력 관리 등 예찰을 철저히 하고, 우려목 사전 제거와 예방나무 주사를 확대해 나가는 등 예찰과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전국 이동 단속 초소 재배치와 근무제 개선 등으로 실효성을 높이고, 미감염확인증 위·변조 방지, 화목 농가, 소나무 취급 업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동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신규 발생(’15~’20) : 땔감 등 인위적 확산 50%, 자연적 확산 35%, 원인 불명확 15% 또한, 비접촉 근거리 통신(NFC) 전자 예찰함 이외에도 비가시권 지역의 드론 예찰, 초근접 드론 방제,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한 마킹 테이프 활용, QR 코드를 통한 고사목 이력 관리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방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양상의 변화에 따라 방제 전략도 달리해야 하며, 선단지 축소와 백두대간, DMZ 등 주요 소나무림 보호를 우선 목표로, 확산 저지에 역량을 집중해야만 한다”라며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5-06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으로 재선충병 확산차단
    전라북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3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사전안내 및 계도기간 : 2020. 2.26 ~ 3.3(7일간)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소나무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목사용 농가와 찜질방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비치했는지를 확인하고,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특히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은 지방산림청과 해당 시·군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더불어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연계하여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 무단 이동시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미작성·미비치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으로 인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화목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20-03-03
  •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2020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 및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 소나무류 적재 이동차량 대상으로 2020년 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이번 특별단속을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생산 유통에 관한 자료 비치 확인과 이동 차량의 생산확인표나 검인 찍기 실행 여부 등을 단속할 예정이며, 재선충 미감염 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유통자료 미비치, 생산확인표나 검인찍기 없이 불법 유통하는 이동차량, 감염지역으로부터 무단으로 땔감을 취급하는 화목농가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을 이번 봄철 이동 특별단속을 통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예방하고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주민에게 소나무재선충병 홍보, 계도 등을 통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또한 주민의 적극 협조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2-26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이달 24일부터 3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기·강원도와 산림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대상은 관할지역 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찜질방, 조경수·화목 운반차량으로 소나무류를 불법 생산·유통하거나 생산확인표(미감염 확인증) 미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땔감사용 등의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 5,947개(제재소·조경업체 1,942, 화목사용농가 4,00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산림소유자등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판매·이용할 수 없으며, 소나무·잣나무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또한, 벌채·굴취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의 소나무류는 훈증·파쇄 등 예방조치를 해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시·군·구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꼭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2-18
  • 원스톱! 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 서비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1월 13일(월)부터 17일까지 산림청 정보화교육장에서 317개 지자체 및 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 등을 대상으로「소나무류 미감염(생산)확인증 발급 시스템」교육을 추진하였다. 「소나무류 미감염(생산)발급 확인증 시스템」은 소나무류 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로 2월 이후 오픈하며, 모바일 기반 현장점검 및 소나무류 이동 모니터링 등을 제공한다.  앞으로는「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및「소나무류 생산확인표」발급을 받기 위해 직접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FAX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도 정부24(www.gov.kr)를 통해 바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방문 신청이 많은 고령의 민원인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 다양한 창구를 활용할 수 있다.     구길본 원장은“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보호하고 수요자 중심의 국민편익 증진, 대국민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은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소나무류 미감염(생산) 확인증 발급 시스템」은 오픈 후 산림청과 정부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0-01-21
  •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차단, 소나무류 불법이동 시 강력 처벌!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11월 2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대상으로 김해시, 양산시, 울주군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역학조사 분석 결과(‘16년)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의 64%가 인위적 확산이 원인이며, 인위적 확산 원인의 84%가 ’화목‘ 및 ’원목‘의 유입으로 발생 되었다.   단속 내용은 ▲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소나무류 취급업체는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는 미감염 확인증이 없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반드시 차단해야 하므로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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