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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안동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안동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단계적(전․중․후)으로 실시한다.  시는 연휴기간 전인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중점 감시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한다.  이어 연휴기간 중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오염우심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기간 후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행위․사고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1
  • 창녕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및 단속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산업 및 농공단지, 공장 주변 하천, 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또는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다. 또한 하절기 사용자가 급증하는 피서지 주변 식당과 캠핑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감시․단속대상으로 군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내달 2일부터 8월 24일까지 53일간 집중 감시단속에 나서며 해당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창녕군 환경위생과(주간 ☎530-1612), 창녕군청 당직실(야간 ☎530-1111)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8
  • 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서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 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9
  • 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서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 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영주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점검
    영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2월 1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전·중·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폐수다량 배출업소, 민원 상시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를 통한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시는 연휴 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자율점검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중 단계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상상황에도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연휴 후 단계로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최종 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황실(054-639-6781)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로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6
  • 안동시 2017년도 녹색성장을 추구한 선진행정 구현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올 한 해 동안의 녹색성장을 토대로 시행한 환경 시책들이 빛을 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환경부 공모 국책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물순환 기본계획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며 2, 3단계 1,000억원 추가사업비 확보는 물론 국비보조비율 조정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물순환 도시 안동’ 조성사업과 함께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복개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등 도시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4백만원을 투입해 임동면, 예안면, 녹전면 3개 마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천준설, 수생식물 식재, 퇴적물과 오염물질의 제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활동으로 낙동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안동호, 임하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물의 중심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로 ‘경상북도 맑은 물 보전과 물 산업 육성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220건 53억원을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2016년 낙동강수계 기금 성과평가부분 주민지원 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신문고, 환경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및 민원협의 신청에 대해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6명 보강된 총 28명의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에 힘썼다.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배출업소 16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9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9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고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은 물론 생활불편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했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신고 창구 24시간 운영과 ‘환경살리미’를 연중 운영해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로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공회전 금지 집중 홍보와 경유승용차 배출가스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지역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쾌적한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 왔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교육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 온실가스 진단 및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녹색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했고,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축제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노후경유차 250여 대에 2억5천2백만원을 지원,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안동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안동시 김재석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보전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활동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며 “앞으로 물순환 도시 안동의 신성장 동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한 도시, 행복안동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5
  • 안동시,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보호에 앞장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에 힘쓰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명절 전․후, 하절기에는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업소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장마, 집중호우 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약업소의 파손․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살리미’를 연중 운영해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배출시설(대기/폐수) 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개소 등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발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했다. 또한, 시에선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해 2017년 상반기 100대, 하반기 80대를 조기폐차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자동차 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환경 유해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노후 경유승용차 중 배출가스 과다 발생우려 차량에 대해 관련 부품 교체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변 노면 청소를 위해 노후된 8톤 차량을 16톤 진공청소차량으로 교체․운행함으로써 노면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여 주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27
  • 공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함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폐수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0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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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13
  • 안동시,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나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16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또 연휴기간 중인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휴 기간 후인 1월 31일부터 2월 10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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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1-17
  • 영주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점검 실시
    영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전·중·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폐수다량 배출업소, 민원 상시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한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시는 연휴 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자율점검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중 단계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상상황에도 대처하도록 하였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최종 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황실(054-639-6781)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로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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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13
  • 안동시, 2016년도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선진행정 구현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2016년도 금년 한 해 동안의 환경관리정책 평가는 물론 추진성과가 돋보인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신문고, 환경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및 민원협의 신청에 대해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과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힘써 왔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약 100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을 운영해서 수렵장 사용료 3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타시도 수렵인 1,110여 명이 안동을 찾아 머물면서 수렵활동에 참여해 숙식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또한,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와 제3회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개최로 신도청시대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선진 환경행정을 구현했고, 2박3일간의 전국대회와 도단위 행사 개최로 1억6천5백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14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37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고발,사용중지명령,경고,개선명령,조치명령)을 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앞장섰다. 이 결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500여 명의 시민이 기후변화교육 과정 이수하고 1,000여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 400세대의 온실가스 진단 및 무료 컨설팅 추진,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교육 7개교 500명이 초등그린리더 과정을 진행했다.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계관리 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신도청 내 물순환 송평천 생태하천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로 오염된 지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생태탐방, 휴식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2017년도까지 69억원을 투자해 와룡면 서현리, 녹전면 서삼리 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안동호의 수질 보호에 기여하도록 힘써나가고 있다. 한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225건 77억원을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150톤 하천쓰레기와 임동면 마령3리 도랑 정비, 환경교육 등 주민의식전환으로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해 환경부 2016년도 도랑살리기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안동호, 임하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물의 중심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로 5월에는 2016년도『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상북도 맑은 물 보전과 물산업 육성분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 공모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6월 23일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10월 14일 “물순환 도시 안동”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으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생태와 문화가 살아 있는 경쟁력 높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환경행정 추진으로 녹색성장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자연과 생활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안동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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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2
  • 경남도,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경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18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과 환경신문고 처리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도(경남, 부산, 경기, 대구, 광주, 인천)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기 미스터리 폐수유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해 약 6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한 도 수질관리과 조용진 주무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는 폐수 방류수 유출 추적을 위해 배수관로에 염료 및 수성페인트를 투입하고, 민원 발생 주변지역 하수 및 우수 관망도를 분석하여 하수도 탐사를 실시하는 등 끈질긴 민원해결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경진대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에서 배출업소 점검을 하는 환경 공무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남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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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9
  • 경남도, 가을철 비산먼지 저감에 팔 걷어붙여..건설공사장 특별점검
    경남도는 11월부터 2개월간 도내 비산먼지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에, 각종 건설공사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대기질이 악화되고 도민들의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시·군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2,982개소(‘15년말 기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대기질 오염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신고 포함)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복포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방침이다.    최복식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발생 및 대기질 악화를 사전 차단하여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며,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주고, 도민들은 위반 사업장을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 128) 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도는 올해 상반기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86개소를 특별점검하여 58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27건 1,720만원) 부과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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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1-09
  •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설’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설’ 연휴기간 중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 환경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1월 25일부터 2월 12일까지 연휴 전․중․후 단계별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며 연휴기간 중인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후인 2월 11일부터 2월 12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된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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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7
  • 경북도… 설 연휴 환경오염 특별감시 활동 전개
    경상북도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시설 일제점검과 악성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 주요하천 감시활동 강화 등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기간 중 배출업소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특별감시는 △홍보계도·단속(1.25~2.5) △순찰·상황실 운영(2.6~2.10)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2.11~2.12) 등 3단계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1단계인 설 연휴 전에는 주요시설에 대한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를 중심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와 시·군 간부 공무원들의 안전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어 2단계인 설 연휴 중에는 도와 시·군에 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한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주요하천과 공단배수로 등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할 계획이다. 설이 끝나는 마지막 3단계는 설 연휴기간동안 가동하지 못하여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하여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하여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의 강화와 완벽한 오염사고예방 체계를 구축하여 도민들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거운 설명절을 보낼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히면서,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도민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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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26
  •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안동시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9월 14부터 10월 2일까지 전․중․후 단계별로 나누어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 전인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며 특별단속은 9.14~22일에 실시하되, 환경오염 취약업소와 취약지역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추석 연휴 직전 9.23~25일은 취약지역․사업장 중심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되, 사업장 방문은 자제한다. 연휴 기간 중인 9월 26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상수원 수계, 공단 주변 하천 등 오염우심 하천의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연휴 기간 후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안동시에서는 연휴기간 중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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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15
  • 『하절기』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경북 안동시는 '하절기' 6월 29일부터 8월 17일간 환경오염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장마철 등 우기 시에는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 우려가 높고 침수 영향으로 인해 환경오염사고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안동시에서는 단계별로 대응해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6월 29일부터 7월 10일에는 환경기초시설과 환경오염사고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와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등 자율점검 유도에 주력하고 7월 11일부터 8월 7일에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 순찰 강화를 통해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8월 8일부터 8월 17일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별감시․단속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에서는 하절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고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6185),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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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경남도, 계절별 취약시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강화
    경남도는 올해 대기오염물질 및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4,70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계절별 맞춤형 환경오염행위를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점검횟수를 조정·시행하여 업소의 부담을 줄여 나가는 등 체계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 개 사업장에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될 경우 이를 통합하여 한 번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오염물질 처리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는 등 효율적으로 배출업소를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설·추석 등 명절연휴, 장마철, 갈수기 등 취약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계절별 취약시설에 대한 환경감시를 강화하여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환경감시단 등 민간 참여를 통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높여 나간다. 아울러, 경영 악화와 환경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 중점관리 대상 및 신규 배출업소 등 4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 및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한 환경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역량을 제고시켜 실질적인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30개 환경관리 우수기업·취약 배출업소간 환경멘토링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환경관리 우수기업 기술전수 및 정보제공을 통한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수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불법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는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환경신문고(☎ 국번없이 128) 등을 통해 신고하는 등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지난해 총 4,349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비정상 가동 71건, 무허가 112건 등 총 522건을 적발하여 조업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정도가 중한 147건에 대하여는 검찰청 등 관계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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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경북도, 추석연휴기간 전후 환경오염행위 단속 특별감시
    경상북도는 9. 17일부터 추석연휴 전후기간 중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위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휴기간 중 행정기관과 산업체 휴무로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여건이 취약한 시점을 틈타, 환경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감활동이다. 이번 감시·단속 활동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역점을 두고 실시한다. 주요점검활동으로는, 환경 오염사고 취약업소, 낙동강 환경감시벨트지역 주변의 배출시설, 상습 위반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과, 공단배수로와 상수원 상류지역 등 주요하천 순찰강화 등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감시 한다. 특히, 이번 활동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는 추석연휴 전 9. 17일부터 9. 28일까지 12일간 낙동강, 형산강 등 주요하천과 공단지역 등에 하루 평균 68명의 환경단속 공무원을 배치, 환경오염사고 발생 예상업소 등 오염사고 취약지역 280개소를 중점 감시단속하고 시․군 간부공무원 35명이 상수원보호구역,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 102개 시설에 대해 현지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2단계는 추석연휴 9. 29일부터 10. 1일까지 3일간이며 하루 평균 45명을 배치해 공단주변 배수로, 주요 상수원인 85개 하천에 대한 순찰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일의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보관중인 방제장비 점검과 출동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도 및 시군에 상황실 설치․운영,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3단계, 마무리로 추석연휴 후로 연휴기간 중 비정상가동 여파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80개의 영세업소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 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분야별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경북도 민병조 환경해양산림국장은 “이번 특별감시 단속기간 중 적발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중대 오염행위는 공익에 반하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근절차원에서 엄중 법적조치는 물론 자율점검업소 취소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는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포상금(3~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발견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2012-09-18
  • 가축분뇨(폐수) 환경오염 행위 이제 그만”
    경북 포항시에서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악취 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 특별 단속 활동에 들어간다.  포항시는 가축분뇨(페수) 배출시설 중 상수원 상류지역, 악취 민원 발생지역, 가축밀집사육지역 등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하고 각 구청과 연계해 오는 11월30일까지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가축분뇨 야적행위 및 무단방류, 발효되지 않은 액비 살포,  정화처리시설 정상가동 여부, 축사시설 허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단속 중에는 단속기간 및 내용을 축산농가에 미리 알려 축사시설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것이며, 사전예고장을 통지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엄중한 조치(처분)를 취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가축분뇨(폐수) 등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신고를 접수· 처리를 위해 128 환경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 환경신문고’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3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0-10-28
  • 추석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경상북도는 9월 10일부터 28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환경오염  사고 예방과 오염물질 무단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시군과 연계 환경오염사고 특별감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감시계획은 추석전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시작으로 추석 이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으로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 계획은 추석 연휴기간 중 도, 시군 간부공무원 25명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94개 시설에 현지 확인점검, 산업단지 등 공단밀집지역과 주요하천 및 악성폐수배출업체, 도축․도계장, 유기용제 취급업체 등 중점감시 대상시설 262개소에 대해 30개반 65명을 편성 점검한다. 특히 공단주변배수로, 오염우심 하천 등 98개 하천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만일의 환경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도,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추석 연휴 후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업체 등 37개소에 대해 일시 가동이 중단되었던 환경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에 적발된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원인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가 발견되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도,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 신고자에게는 사안에 따라 신고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0-09-14
  •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돌입
    경상북도에서는 장마철 등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장마기간을 전후 사전홍보․계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성물질 등의 불법배출 행위를 차단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계획』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이번 특별감시계획은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사전홍보․계도 1단계 기간 중에는 배출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로 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유도하고,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한다. 2단계는 집중 지도․점검 단계로써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와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수시 확인하고 장마철 특별 감시반(53개반 137명)을 구성,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와 낙동강살리기 사업구간 환경감시벨트내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또한, 동 기간중에 무단방류, 비정상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도민에게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에 신고 및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으로 현금 및 고속도로 통행권 등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0-06-19

산림환경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인천 남동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은 남동구 환경보전과 내에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9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12∼5시까지이다.   그 외 시간은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 체계를 구축해 대기오염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평상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등 대기오염 취약지역 순찰 및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오존 등 대기오염 예·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주민에게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지·악취 등 대기오염 신고는 남동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032-453-2610) 또는 환경신문고(128), 미추홀 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 시 시민들은 행동 조치요령을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 점검과 가동시간 조절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9-03-04
  • 안동시, 설 연휴 맞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안동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후에는 2월 13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이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1-22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5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7. 11. 1.(수) ~ 2018. 03. 10.(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08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6. 11. 20.(일) ~ 2017. 03. 10.(금))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21
  •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특별 점검
    안동시에서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4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건설업(공사장)은 안동시에서 시행하고 (취약․중점관리사업장은 경상북도와 합동점검) 건설 외 9개 업종은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분담해 실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단순 적발과 처벌 위주가 아닌 홍보․계도․교육을 실시해 사업장의 자발적 시설개선과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상 관리대상인 10개 업종(시멘트 제조 및 가공업, 건축물 축조공사 등 건설업 등) 사업장으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를 점검하며, 특히 과거 위반율이 높고 미세먼지의 배출량이 많은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기간 중에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위반사항 발견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6185, 840-5284),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16-04-26
  •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재원)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5.11.9.~2016.3.6.)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총 3회에 걸쳐 합동단속을(‘15.12.22., ’16.1.7., ‘16.1.13.)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부안지역본부 등 총 80여명이 참여하여 뱀그물 200m, 창애 4점, 올무 7점을 수거하였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 개정에 따라 기존 최고 200만원→개정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수거 기존 500원~3,000원→개정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장방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1-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한려해상국립공원,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2020년 2월 18일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남해군청 등 총 30여명이 참석하여 공원구역 내에서 불법 엽구 3점 및 쓰레기 5.5kg을 수거했다.   한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는 최근 3년간(’16~’18) 자체 수거활동을 진행하여 공원구역 및 인접지역에서 불법엽구 33점을 수거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지속적인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 목격 시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20
  • 한려해상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겨울철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공원 전역에 밀렵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며, 유관기관 합동 단속 강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집중 수거, 대국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멸종위기야생생물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야생동물을 밀렵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은희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로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1-06
  • 인천 남동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 운영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대기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민원 대응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8개월간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대기오염 종합상황실은 남동구 환경보전과 내에 설치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6∼9시까지이고 주말 및 공휴일은 오후 12∼5시까지이다.   그 외 시간은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 체계를 구축해 대기오염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평상시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 등 대기오염 취약지역 순찰 및 지도점검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오존 등 대기오염 예·경보가 발령되면 즉시 주민에게 발령사항 및 행동요령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지·악취 등 대기오염 신고는 남동구 대기오염 종합상황실(032-453-2610) 또는 환경신문고(128), 미추홀 콜센터(120)로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기오염 예·경보 발령 시 시민들은 행동 조치요령을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서는 자율적 점검과 가동시간 조절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끝)
    • 산림환경
    • 기후변화
    2019-03-04
  • 안동시, 설 연휴 맞아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안동시는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설’ 연휴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눠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 활동을 벌인다. 이는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취약 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불법 배출과 겨울한파에 따른 환경시설 동파 등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연휴기간 전인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한 사전계도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취약업소 중심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인 2월 2일부터 6일까지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의 순찰을 강화하고, 연휴 기간 후에는 2월 13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소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연휴기간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하며, 이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휴대전화 이용 시 : 지역번호+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 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환경
    2019-01-22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겨울철을 맞아 민간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덫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11. 5일부터 9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야생생물 관리협회 대구·경북지부와 팔공산, 앞산 등 주요 산간지역 및 전문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54곳), 총포사(12곳), 재래시장(192곳) 등에서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 21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했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적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053-230-6457),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에게 밀렵·밀거래 행위와 불법포획 도구로부터 안전한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하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11-06
  • 소백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을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야생생물보호단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과 자원봉사자, 야생동물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백산국립공원의 복원 대상종인 여우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방사지역 및 주요 서식지 일원에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야생생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여야 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등 위반행위 신고는 최대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천원에서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11-05
  • 안동시 추석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안동시는 ‘추석’ 연휴기간 중 취약 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9월 10일부터 10월 2일까지 24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감시활동을 단계적(전․중․후)으로 실시한다.  시는 연휴기간 전인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중점 감시시설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에 주력한다.  이어 연휴기간 중인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는 오염우심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사고 등 비상시 신속 대처를 위한 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연휴기간 후인 9월 27일부터 10월 2일에는 환경관리 취약업체 대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 기간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오염행위․사고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관리과(☎840-5287,5283),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9-11
  • 창녕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창녕군(군수 김충식)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 감시 및 단속활동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및 단속대상은 오염물질 배출 산업 및 농공단지, 공장 주변 하천, 반복 위반업소, 폐수배출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 또는 방치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이다. 또한 하절기 사용자가 급증하는 피서지 주변 식당과 캠핑장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역시 감시․단속대상으로 군은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이달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고 내달 2일부터 8월 24일까지 53일간 집중 감시단속에 나서며 해당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는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하고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가 솔선수범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거나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창녕군 환경위생과(주간 ☎530-1612), 창녕군청 당직실(야간 ☎530-1111)로 신고하면 된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28
  • 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서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 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9
  • 안동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에 나서
    안동시는 하절기․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감시․단속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8월 19일까지 50일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대상으로는 공장 밀집지역과 오염 우려지역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며 방지시설 미가동,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순찰을 강화한다.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가 이뤄지며,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자의 철저한 사업장 관리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 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8
  • 영주시,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예방 특별점검
    영주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관리·감독이 소홀한 시기를 이용한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됨에 따라 2월 1부터 23일까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전·중·후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폐수다량 배출업소, 민원 상시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SMS를 통한 소통으로 환경사고 및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했다. 시는 연휴 전 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자율점검 실시하도록 공문을 발송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으며, 간부공무원이 직접 현지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휴 중 단계로는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내 주요 하천에 대해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비상상황에도 대처하도록 하였으며, 연휴 후 단계로는 환경관리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등의 장기간 가동중단 후 정상가동을 위한 지도점검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의 배출시설,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및 최종 방류구, 우수관로를 확인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실태에 대한 점검과, 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중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의심 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상황실(054-639-6781) 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로 신고하는 등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6
  • 변산반도국립공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는 겨울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방지 캠페인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 제84조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 밀렵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하면 된다. ‘15년 포상제도에 따라 신고포상금은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류 수거시 개당 5,000원~3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공원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2017.11.1.~ 2018.3.10.)을 맞아 국립공원 인근 농경지 주변 및 산림경계부 등 불법엽구 설치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18.1.25.) 실시하였으며, 국립공원자율레인저, 내변산 산악구조대, 해병대 부안군전우회, 남북환경운동연합 등 총 50여명이 참여하였다. 김민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역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밀렵 및 불법엽구(올무, 창애 등) 설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히며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1-26
  • 안동시 2017년도 녹색성장을 추구한 선진행정 구현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올 한 해 동안의 녹색성장을 토대로 시행한 환경 시책들이 빛을 발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우선 환경부 공모 국책사업인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물순환 기본계획과 함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했으며 2, 3단계 1,000억원 추가사업비 확보는 물론 국비보조비율 조정을 위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물순환 도시 안동’ 조성사업과 함께 도심활성화를 위해 도심복개천 생태하천복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가는 등 도시발전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선정돼 총사업비 1억4백만원을 투입해 임동면, 예안면, 녹전면 3개 마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하천준설, 수생식물 식재, 퇴적물과 오염물질의 제거 등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활동으로 낙동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안동호, 임하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물의 중심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로 ‘경상북도 맑은 물 보전과 물 산업 육성분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또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에 220건 53억원을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2016년 낙동강수계 기금 성과평가부분 주민지원 사업 분야’ 최우수기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신문고, 환경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및 민원협의 신청에 대해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또,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보다 6명 보강된 총 28명의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예방사업, 피해보상금 지급 등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에 힘썼다.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현장중심의 활동을 강화했다. 이에 배출업소 16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9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9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25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고발)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은 물론 생활불편 민원 해소에 적극 대처했다. 특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신고 창구 24시간 운영과 ‘환경살리미’를 연중 운영해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유지로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자동차 공회전 금지 집중 홍보와 경유승용차 배출가스저감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지역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쾌적한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보호에 앞장서 왔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기후변화 교육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 온실가스 진단 및 무료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녹색 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했고,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축제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조성했다. 특히 노후경유차 250여 대에 2억5천2백만원을 지원,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안동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안동시 김재석 환경관리과장은 “환경보전의 내실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전 예방활동으로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하였다”며 “앞으로 물순환 도시 안동의 신성장 동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강한 도시, 행복안동 조성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2-15
  • 소백산국립공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7. 11. 1.(수) ~ 2018. 03. 10.(토))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를 수거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지영철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은 물론이고, 밀렵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건강한 소백산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11-08
  • 안동시, 환경오염 예방과 관리를 통해 시민건강보호에 앞장서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오염신고 창구를 24시간 운영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에 힘쓰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명절 전․후, 하절기에는 취약시기를 악용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 업소에 대해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장마, 집중호우 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약업소의 파손․훼손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조기 정상가동을 위해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환경신문고’를 통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오염행위 감시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환경살리미’를 연중 운영해 오염우심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안동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결과 배출시설(대기/폐수) 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개소 등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발견,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했다. 또한, 시에선 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보호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만 국한하지 않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해 2017년 상반기 100대, 하반기 80대를 조기폐차해 지역 대기질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자동차 운행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환경 유해성이 증가됨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노후 경유승용차 중 배출가스 과다 발생우려 차량에 대해 관련 부품 교체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기오염 경보제 시행에 따른 시민의 건강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가지 도로변 노면 청소를 위해 노후된 8톤 차량을 16톤 진공청소차량으로 교체․운행함으로써 노면 미세먼지 농도를 크게 줄여 주는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와 함께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시민들도 환경오염행위․사고 발생 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주간-환경관리과(☎840-5284,5287), 야간-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10-27
  • 공주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에 나서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여름철 폭염과 장마철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폐수방류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단속을 오는 20일까지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1단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 합동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와 호우 시 유출 우려가 있는 폐수, 폐기물의 보관상태 및 방치행위 등이며, 하천주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도 강화한다.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경미한 경우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를, 무단방류 등 고의사범은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조치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진기연 환경자원과장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서 업체의 자율점검 의식함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폐수를 불법으로 유출하는 사례를 목격했을 경우 국번없이 환경신문고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8-04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꼼짝마!
    대구시는 민간단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산간지역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건강원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 취급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올무 등 불법엽구 수거도 병행 실시한다. 대구시는 그릇된 보신풍조로 피해를 입는 멧돼지, 고라니, 뱀 등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민간단체(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으로 팔공산, 청룡산 등 주요 산간지역에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사냥개 및 총기소지 배회행위, 독극물 및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제작·판매·사용행위, 건강원(572곳), 총포사(14곳), 재래시장(201곳) 등에서의 야생동물 불법취급행위 등이다. 밀렵단속 기간에는 올무·덫·창애 등 불법엽구 수거 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 해에는 5회에 걸쳐 35개의 불법엽구를 수거한 바 있다.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된 자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생동물을 먹거나 취득, 운반, 보관, 알선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신고 포상금(1인당 년간 최대 1천만원)도 지급한다. 신고기관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대구지방환경청, 구·군 환경과 등에 하면 된다. 대구시 강진삼 환경정책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하는 시민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3-13
  • 안동시, 2016년도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선진행정 구현
    안동시(시장 권영세)가 2016년도 금년 한 해 동안의 환경관리정책 평가는 물론 추진성과가 돋보인다.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신문고, 환경 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및 민원협의 신청에 대해 신속․정확한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업무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과 고라니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예방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힘써 왔다. 특히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약 100일간) 전국 최대 규모의 수렵장을 운영해서 수렵장 사용료 3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린 한편, 수도권을 비롯한 타시도 수렵인 1,110여 명이 안동을 찾아 머물면서 수렵활동에 참여해 숙식을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억원에 달한다. 또한, 제18회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와 제3회 경상북도 환경관계인 환경오염사고 예방실천 결의대회 개최로 신도청시대의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선진 환경행정을 구현했고, 2박3일간의 전국대회와 도단위 행사 개최로 1억6천5백만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환경지도 분야에서는 환경오염배출시설 14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 생활소음․진동민원 70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해 37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고발,사용중지명령,경고,개선명령,조치명령)을 하는 등 환경오염행위 근절에 앞장섰다. 이 결과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6년도 환경오염배출업소 관리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500여 명의 시민이 기후변화교육 과정 이수하고 1,000여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접수, 400세대의 온실가스 진단 및 무료 컨설팅 추진, 찾아가는 청소년 환경교육 7개교 500명이 초등그린리더 과정을 진행했다. 녹색생활 실천 홍보․캠페인 운동으로는 저탄소 명절보내기 캠페인 전개, CO2 줄이기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 서명운동을 연중 실시, 세계 차 없는 날 운영,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홍보부스 등을 운영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전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분위기를 만들었다. 수계관리 분야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0억원을 들여 신도청 내 물순환 송평천 생태하천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로 오염된 지류하천의 수질개선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생태체험, 생태탐방, 휴식 등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2017년도까지 69억원을 투자해 와룡면 서현리, 녹전면 서삼리 일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해 영남권 최대 식수원인 안동호의 수질 보호에 기여하도록 힘써나가고 있다. 한편,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에 225건 77억원을 주민소득증대 복지증진에 투자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수질보전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아울러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을 위해 하천쓰레기 정화사업과 도랑살리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150톤 하천쓰레기와 임동면 마령3리 도랑 정비, 환경교육 등 주민의식전환으로 낙동강 수질환경개선에 기여해 환경부 2016년도 도랑살리기사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안동호, 임하호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물의 중심도시 안동”의 이미지 제고로 5월에는 2016년도『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 경상북도 맑은 물 보전과 물산업 육성분야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환경부 공모사업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위해 6월 23일 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했으며 10월 14일 “물순환 도시 안동”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안정적 사업추진으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생태와 문화가 살아 있는 경쟁력 높은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환경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환경행정 추진으로 녹색성장 운동을 더욱더 활성화하여 자연과 생활이 어우러진 녹색도시 안동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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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1-02
  • 경남도,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경남도는 환경부가 주관한 2016년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12개 시·도에서 제출한 18건의 배출업소 지도점검 방법과 환경신문고 처리 사례 중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한 6개 시·도(경남, 부산, 경기, 대구, 광주, 인천)가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도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장기 미스터리 폐수유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이고 과학적인 원인분석 등을 통해 약 6개월간 끈질기게 노력한 도 수질관리과 조용진 주무관의 적극적인 민원처리 사례를 발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도는 폐수 방류수 유출 추적을 위해 배수관로에 염료 및 수성페인트를 투입하고, 민원 발생 주변지역 하수 및 우수 관망도를 분석하여 하수도 탐사를 실시하는 등 끈질긴 민원해결 의지를 유감없이 드러내어 경진대회 참석자들로 하여금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에서 배출업소 점검을 하는 환경 공무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남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12-29
  •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권철환)는 겨울철 야생동물 특별보호 기간(2016. 11. 20.(일) ~ 2017. 03. 10.(금))을 맞이하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밀렵감시단, 야생동물 보호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며, 특히 여우 방사지역 및 서식지 일원으로 불법엽구 수거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야생동물 밀렵행위 신고 시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는 5,000원에서 30,000원의 포상금이 있으며,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나 유역환경청 및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 내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인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은 자연생태계의 중요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 고유생태와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의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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