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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인 기념사) 창간 11주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산림환경신문』을 창간한지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제 그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이 사람 욕심도 많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정말 막막하였던 창간시절!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대학에서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많은 분들, 그리고『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원님들, 가족들 너무도 많습니다.  주간신문인『산림환경신문』의 한계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하게 된 온라인 신문 『산림신문』이 창간된 지도 어언 6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한계와 기사의 한계를 넘기 위한 인터넷신문 『산림신문』이 이제는 지면신문보다 독자들에게 선호하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신문』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홈건설과 전 국민이 웰빙하기 위한 목조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한국목조건축학교』, 신한옥을 보급 발전시키기위하여 전라남도에서 기술자양성을 담당하는 『영암한옥평생교육원』, 백제의 고도 전통건축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전통건축기술자양성의 요람 『부여한옥평생교육원』, 목재문화체험을 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한 『우드앤 목재문화센터』 등의 운영에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와 목조건축시설물을 파손하는 흰개미피해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목조건축연구소에서 20여년의 실무 경험적 기술로 개발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방제시험성적을 인증한 흰개미방제전용 『우드앤오일스테인』의 적용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각지의 피해정보전달과 제품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는 『산림환경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산림환경신문과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한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 수상자들이 모여 결성한 것입니다. 입법, 행정, 정책, 자치, 연구, 교육부문의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명예로운 모임이며 이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  금년 초에는『한국산림평생교육원』을 상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재문화와 목조건축, 산림기술에 관한 직접적인 실무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원격대학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신문에서는 금년에 시행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보전달과 정책제안 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오니 백년이 가는 『산림환경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회원, 산림인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댁내 가정에 만복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2013. 3. 1 발행인 김 헌 중
    • 뉴스광장
    2013-02-25
  • 국립산림과학원 우관수 박사, ‘21세기 세계 우수 지식인 2000’에 선정
     국립산림과학원 수병저항성 연구팀의 우관수 박사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개에 해당하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세계 우수 지식인 2000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09/2010년판과 미국 마르퀴스 후즈 후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09년판에 이어 2010년판에도 등재된다고 밝혔다.   우관수 박사는 수병 저항성 육종 전문가로서 잣나무털녹병 저항성 품종이 기공의 형태적 차이와 잎 표면 왁스 층의 특성과 연관이 있음을 밝혀 지난 2000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현재 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로 저항성 품종생산 가능성이 어려운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품종 육성 연구와 외국에서 들어온 소나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저항성 품종 육성 연구를 통해 외국유명저널(SCI)에 여러 편의 우수 논문게재와 국제심포지엄 발표 등 탁월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국의 캠브리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와 미국의 ‘마르퀴스 후즈 후’는 미국의 인명정보기관 (ABI, 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3대 인명사전으로 정평이 나있다. □ 선정 배경 세계 2대 인명사진을 출판하고 있는 영국 「IBC」와 미국의 「마르퀴스 후즈 후」에서는 매년 세계의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거나 중요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세계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인명사전을 출판하고 있음.  □ 선정 방법 각 인명사전 편집부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우편으로 후보자에 선정된 사실과 인명사전 등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후보자의 경력과 업적, 현재 활동사항 등을 묻는 질문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작성 후 팩스로 발송하거나 편집부 홈페이지에 본인의 학력, 경력, 업적 등의 이력을 작성하고 자료를 입력함. 입력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등재가 결정되고 해마다 재심의를 실시하며 등재 확정이 되면 전자우편으로 그 사실을 통보해 줌.  □ 선정 의미 IBC와 마르퀴스 후즈 후 인명사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속하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세계의 모든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한 사전으로 한번 등재 되면 본인의 경력과 이력이 그 사전에 계속 보전되고 세계인들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한 분야의 전문가로서 영예가 됨.
    • 뉴스광장
    2009-11-26

오피니언 검색결과

  • (칼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10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02

포토뉴스 검색결과

  • (칼럼)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는 지역화에 있다.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위탁조항 신설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목재단체들이 산림청 산하단체를 유지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관계자들은 진정한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는 지역특성에 맞춘 지역인들의 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목재문화체험장 관리위탁 안을 들어보자. 첫째 지역특성을 살리는 목재문화체험장이 되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목재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국에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체험장 조사대상지 선정시 체험객 접근성, 지역별 목재문화특성 반영 등의 여부를 중점 심사하여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 특성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체험장 종사자는 “시설물 조성에 국산목재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운영 시 사용하는 재료도 주변에서 나는 국산목재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산림청에서 이 같은 입법은 체험장 선정기준과도 맞지 않으며 지역특성화를 무시한 처사이다.”라고 비난하였다.   현재 조성된 20개의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체험장 운영방식과 체험프로그램 등이 카피한 듯이 같다고 한다. 담당자들은 이 같은 문제로 지역적 특성있는 목재문화체험장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 용역을 목재문화진흥회에서 했다는 것이다.   조성목적과 같이 풀뿌리 지역 목재문화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이용하여야 한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과 같은 동일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으로 지역의 목재문화체험장이 활성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어렵게 만든 지역의 예산은 지역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조성 후에는 시설유지비, 인건비, 재료비 등 국비지원이 전혀 없어 지자체별로 1.5억에서 3억까지의 예산을 어렵게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래도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열정으로 지역 풀뿌리 목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지역민의 고용창출로 위로를 삼고 있는데 입법취지가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라는 것은 지자체 담당자들의 노고를 폄하하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산림청이 예산지원은 못할망정 지자체 예산을 대기업 자회사 일감몰아주기로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나 해당 지자체에 불이익이 있을까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토로 한다.   현재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위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는 우선하여 이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이러게 되면 지역특성이 없는 치킨체인점같은 목재문화체험장이 될 것이며 어려운 가운데 지역민을 위하여 세운 지역예산이 산림청의 특수법인 유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셋째 목재문화진흥회는 운영보다 지원 업무만을 해야 한다.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재체험 컨텐츠의 발굴과 확산, 인적자원 및 프로그램 정보인프라 구축의 미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략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컨설팅과 인증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목재문화체험장을 모니터링하고 지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수탁기관 자신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공정성이 약하기 때문이며 특히나 경쟁관계가 되는 타 기관이 운영하는 체험장을 모니터링 하게 되므로 우려가 있음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작은 목재문화단체들은 “초기에 자신들이 수행한 목재문화 활성화사업 사업들을 목재문화진흥회라는 거대한 공룡이 뛰어들어 싹쓸이하는 행태”라며 “목재문화를 진흥하려면 오히려 영세 목재문화단체들에게 사업을 나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며 진흥회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대기업이 재래시장 영세상인을 고사시키는 듯 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입법예고안은 제1항,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의 “산림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만을 남겨두어 지역의 목재문화단체가 지역의 예산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지역의 일자리창출 및 지역의 목재를 체험재료로 사용하는 목재문화체험장 조성목적에 가장 가까운 위탁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17-07-10
  • (칼럼)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은 목재산업을 포기하면 안된다. ①    산림청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산림청은 산림과 목재 및 목조건축을 주관하며 전 국토 뿐 아니라 해외에까지도 조림과 육림으로 목재를 생산해내는 부처이다. 126조원의 산림의 공익적 기능에다 목재이용으로 탄소를 감축하여 지구온난화를 방지하는 공익적 기능까지 더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산림청의 예산은 2조가 안된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1조 9,841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 1조 9,484억원보다 1.8% 증가하였다. 이렇게 증가되었으니 많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2016년 정부예산 대비 0.51%(’67년 개청 당시 1.27%), 농림예산 대비 10% 수준이다.   국토의 65%가 임야에 비해 산림청의 예산 비중이 너무 낮으며, 보다 효율적인 산림 관리를 위해 보다 많은 예산 편성이 필요함에는 삼척동자도 알진대 사업을 하려해도 예산이 없다고 만 한다면 산림청은 무능하다고 본다. 126조의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산림청은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도 산불, 산사태 등 책임만 감당하고 있으나 이제 심기일전하여 떳떳하게 예산 증액을 요구하여야 한다. 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그대로 있다면 직무유기이다.    산림산업과 입업에서는 목재가 주인공이다.    산림산업과 임업의 결과물은 목재생산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의 산에 조림과 육림을 통해서 다 키운 나무는 탄소를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다. 이때에 이용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한다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생각은 틀린 것이다.   목재는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하여 우리의 환경에 많은 도움을 주며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줄여주는 재료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목재를 많이 사용하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우선, 목재가 되기 전 나무상태에서 탄소의 포집율이 7배가 많은 탄소를 흡수하여 저장한다. 또한 목재는 단열성능이 4배가 높아 난방에너지를 절약하므로 탄소발생을 줄인다. 그뿐 아니라 건축 시에는 다른 구조보다 탄소발생이 1/4로 줄어드니 벌써 16배의 탄소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이다. 거기에다가 건강을 지켜주는 재료이기도 하다.   목재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국민 누구나가 알고 있다. 최근 편백이라는 단어마저도 건강을 상징한다. 인테리어, 가구, 소품, 베게 속까지도 사용한다. 이제 목재의 생활화라고 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이마져도 국내산보다는 수입산이 판을 친다. 우리 산에서 생산되는 국산목재는 없는가. 목재는 있는데 사용 못하고 있다면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산목재 반은 버려두고 반만 사용한다.   우리나라에서 년간 1000만㎥(입방) 가까이 목재가 생산된다. 벌거숭이 산을 세계에서도 인정한 울창한 숲으로 가꾸어 만든 목재는 우리의 선배들이 힘들여 얻은 값진 유산이다. 그런데 반을 산속에 버려두고 500만㎥ 만을 사용하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16년 기준 국내 산림 벌채량은 767만㎥다. 이 중 515만㎥(67.1%)는 목재로 이용되고 32.9%인 252만㎥은 미이용 목재로 분류된다. 미이용 목재에는 가지량(나무 가지를 쳐낸 것) 173만㎥는 포함되지 않아 전체 미이용 목재의 양은 425만㎥으로 추정된다.   국내 생산목재는 515만㎥으로 전체의 14.5%이고 수입산 목재는 3250만㎥으로 85.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사용할 수 있는 국산 제재목은 24만㎥으로 10%, 수입제재목은 211만㎥으로 90%를 차지한다.   국내목재의 이용현황을 보면 70%가 펄프, 보드, 에너지용의 칩이나 표고목 등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재목은 16% 정도 사용된다. 결국 국내 생산 목재는 거의 저가치 용재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합판의 경우 예전에는 국내 임목생산량이 적어서 수입원목을 이용하여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생산으로 수출하여 국내경제에 효자역활을 톡톡히 하였다. 현재는 국내 목재생산량이 늘어났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수입원목을 사용하지만 이제 외국에서 원목수출을 지양하고 있어 생산에 곤란을 주고 있어 국산 목재사용이 절실한 형편이다.   특히 국산목재이용의 고부가가치를 위해서는 건축산업에 많이 소용되는 합판과 제재목 생산에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필수적이다.   이미 합판을 대신한 수입산 OSB와 저가 수입합판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 또한 최근 수입산 불량합판의 사후검사제도로 인하여 무차별 수입 사용되기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도 있다고 한다.    고부가가치 목조건축산업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도 우수한 합판은 용도도 많다. 가구, 건축, 공예 등 용도가 무한히 많으며 최근 CLT를 생산하는데 까지도 합판을 이용한 경제적 생산이 연구되기도 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목조주택을 시공할 때 벽체, 바닥, 지붕에 사용되는 OSB는 시공자들에게 가격이 저렴하다고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사용된 OSB가 이제 목조주택의 시공기준이 되었고 합판이 들어갈 틈도 주지 않는다.   년간 목조주택 시공 만오천동 이상에서 사용되는 어마 어마한 양에는 국내산 합판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니 OSB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우리가 합판을 외면한 결과이다.   산림청은 제재목에 대한 등급구분과 품질표시를 오는 10월 1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국산 제재목은 품질표시가 없어 질이 나쁜 수입제품이 유통되었으나 관련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권익도 보호되고 국산 제재목이용 및 목재생산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 그런데 제재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산목재는 10%선이다. 제재목을 건조하여 방부목도, 집성재도 만드는데 국산목재로의 활용이 참으로 아쉽다.   최근 건설경기침체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목조건축에서 사용되는 부자재를 생산하는 제재목으로 사용되지 못해 국내 생산을 못하게 되면 한국형 목조건축 개발도 필요가 없어진다. 특히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량목조주택에는 국내 목재산업이 파고들 수 없다.   이럴수록 국내에서 생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옥을 포함한 중목구조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재산업의 무대인 목조건축산업은 활성화될 수 없다.   최근 미장합판(화장합판) 가공업체에서 목재제품 부패 변질을 막기 위해 불법 방부제(포르말린-1 등)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에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 및 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으로 제재목산업과 합판 산업을 살려내야 한다. 이 산업을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우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소경재, 간벌목 등의 공급을 용도에 맞게 생산하고 선별하여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합판의 원재료 공급을 위해서 10년 전에도 국유림에서 시범생산을 하였지만 현재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되는 원목이 많아 공급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합판산업에 우선 수의계약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한 것이 오늘날의 고부가가치 구조용 합판을 생산하게 된 계기라고 한다.   일단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목이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우리 산에서 생산한 목재는 저가치의 용도로 사용해버리고 고가의 수입목재나 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니 국가적인 손실이 된다.   현재의 국산목재 자급율은 16%이다. 자급율을 20%대로 올린다 해도 국산목재가 저가치 목재로 이용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일이다. 일본의 경우처럼 국내생산 원목을 이용하여 합판, 집성재, 제재목으로 활용하여 질과 양적 부분의 자급율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다.   최근 충남, 전북도 등 지자체 단위의 목재가공단지의 계획들을 볼 수 있다. 목재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목재산업을 살리겠다는 계획이 참으로 반갑다. 그러나 진행 중에 부딪치는 일은 원재료의 공급이다. 원목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입목재를 가공하여야 하는가. 목재가공단지의 위치를 산지에 둘 것인가, 수입항에 둘 것인지 고민들을 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내 목재생산의 50%이상을 고부가가치 이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 양적인 소모만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국산목재 자급율 향상을 위한 조치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국산목재 자급율 확대를 위하여 산림청이 국산용재 용도개발, 우선구매확대, 목조주택 모델개발을 조치계획으로 내놓았다.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을 지난해보다 5.2% 늘리는 등 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경제림을 중심으로 목재 생산을 542만㎥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벌채 후 산림에 남아있는 줄기와 나뭇가지를 수집해 보드용이나 축사 깔개용 등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면서 목질계 에너지 산업도 기대감에 들떴다. 수요가 많으니 국산목재의 용도개발을 보드나 팰릿 등에 대량 사용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타 업종에서 크다.   국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도록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재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산업계별 수요의 배분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것이 숙제로 남는다. 아직은 편중되고 있다는 여론을 무마하기가 어렵다. 업종별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산림청이 나서 업종별 협회를 모아 조정하여야 한다.    자급율 높이면서 국민건강까지 챙겨   국산목재 자급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쉬운 길이 있다, 전국 임지에 산재한 미이용 목재를 수요가 많은 목재보드(225만㎥)와 팰릿(20만㎥)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연간 목재팰릿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감소해 국내 총 5만2000톤 생산에 그쳤다. 반면 목재팰릿 수입량은 16.7% 증가해 약 170만톤을 수입했다.   170만톤을 임지잔재에 있는 미이용목재를 사용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수집과 반출관련 생산비용이 1톤당 평균 약 8만원으로 높아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다니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목재팰릿 제조회사인 SY에너지가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 미이용 임목부산물 자원화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와 ‘임목 부산물 자원화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여국유림관리소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진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충청북도를 비롯해 전국의 자치단체, 행정기관들과 함께 국내 미이용 임산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 하니 기대해 볼만하다.   더욱이 활용·폐기되지 못한 미이용 임지잔재는 임지에 방치해두면 산불이 발생할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하거나, 산사태나 홍수 발생 시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병해충 발생면적에도 영향을 미쳐 미이용 임지잔재 수거의 필요성이 크다.   산림청에서도 “국내 미이용 임지잔재 활용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니 보다 시급하게 시행되어 미이용 잔재를 보드, 팰릿 등 칩 생산에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이용 목재를 사용함으로써 원목의 고부가가치 사용과 수입 불량 팰릿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할 것이다.   질 좋은 팰릿재료로 환경문제 해결   국내는 대규모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2012년 도입했다. 따라서 비싼 국산보다 저가 수입산이 더 많이 쓰이는 현상이 생겼다. 발전사 목재팰릿 이용이 증가했지만 국내 목재팰릿 생산단가가 높아 주로 수입 목재펠릿(품질 3~4급)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우드펠릿과 RDF는 발전 과정에서 화석연료 못지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끊임없는 환경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의 미세먼지 배출문제, 감사원의 2015년 한국전력 등에 시행한 감사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RDF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RDF 발전시설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구미, 군산 바이오발전소 등 상당수다.   또한 최근 7000억원 상당의 목재 펠릿을 부정 수입해 대기 오염 유발 우려를 높인 수입업체들이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적발됐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 목재펠릿 등을 N사등 24개 업체가 부정 수입한 목재펠릿 283만t을 적발했다.   우리의 질 좋은 임지잔재 목재를 이용하여 수입불량 펠릿제품에 대처하며 환경문제까지도 불식시켜야겠다.   폐기물도 고부가가치 상품 만들어   목재의 나라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주에서는 목재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시계나 공예품 등을 제작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폐기물로 부가가치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 지역은 천연산림을 바탕으로 목재산업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목재 폐기물도 상당수 배출되고 있다. 폐기물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재료를 선별해 공산품 제조 시 활용한 것이다.   목재 재활용 산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나무시계, 안경테, 공예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고 있고 친환경적이고 반 화학성알레르기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주요 소비층이며 현재 생산된 재활용 수제품은 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홍콩, 중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주문요청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레이크(Flakes)를 활용한 PSL, 벽면장식재 등의 개발이 시작되고 있어 임지잔재 부산물도 부가가치가 높은 활용의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되며 목재디자인 분야에도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다.    인천목재산업을 살리자   인천항 원목 물동량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나고 인천에 뿌리를 둔 목재회사들이 이전을 하거나 부도를 맞는 등 인천지역 목재산업의 쇠퇴화가 가속되고 있어 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인천항의 원목 물동량은 2001년 404만여RT(운임 톤)에서 2016년 201만여RT로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고 한다. 이로서 인천 목재업계에는 일거리가 크게 줄었다.   실제로 인천 향토기업 영림목재는 최근 충남 당진에 대규모 물류센터와 공장을 지어 떠났고 82년 전통의 목재회사 성남기업도 품목 다변화 실패로 올해 초 문을 닫았으며 동서가구와 파로마, 라자가구, 우아미가구 등 과거 목재업계와 함께 인천 경제를 이끌었던 지역 대형 가구업체들도 파산 등으로 폐업했다..   인천지역 목재산업 쇠퇴는 경쟁력 저하와 함께 부지 부족 문제로 가속화되는 실정이다. 인천 북항을 중심으로 목재·가구단지를 조성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와 협력해 원목 야적장 일원화 같은 목재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목재산업을 관장하는 산림청도 손 놓고 쳐다만 볼일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한다.   산림청은 국산목재를 활성화하는 일이 먼저이지만 수입목재의 비중이 큰 만큼 관련된 협. 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고 업종별 의견을 들어보고 조정에 적극나서는 길만이 목재산업을 살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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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02
  • (발행인 기념사) 창간 11주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산림환경신문』을 창간한지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느 분께서는 이제 그 정도면 성공한 것 아니냐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분은 이 사람 욕심도 많지.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의미는 앞으로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정말 막막하였던 창간시절! 힘이 되어 주신 분들이 떠오릅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 대학에서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많은 분들, 그리고『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원님들, 가족들 너무도 많습니다.  주간신문인『산림환경신문』의 한계를 넘어서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하게 된 온라인 신문 『산림신문』이 창간된 지도 어언 6년이 지났습니다. 지역의 한계와 기사의 한계를 넘기 위한 인터넷신문 『산림신문』이 이제는 지면신문보다 독자들에게 선호하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산림환경신문』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그린홈건설과 전 국민이 웰빙하기 위한 목조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는『한국목조건축학교』, 신한옥을 보급 발전시키기위하여 전라남도에서 기술자양성을 담당하는 『영암한옥평생교육원』, 백제의 고도 전통건축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전통건축기술자양성의 요람 『부여한옥평생교육원』, 목재문화체험을 위하여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한 『우드앤 목재문화센터』 등의 운영에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목조문화재와 목조건축시설물을 파손하는 흰개미피해로 전국이 들썩이는 가운데 한국목조건축연구소에서 20여년의 실무 경험적 기술로 개발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100%방제시험성적을 인증한 흰개미방제전용 『우드앤오일스테인』의 적용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도 각지의 피해정보전달과 제품홍보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에는 『산림환경포럼』이 결성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산림환경신문과 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국내 최초로 시행한 『대한민국산림환경대상』 수상자들이 모여 결성한 것입니다. 입법, 행정, 정책, 자치, 연구, 교육부문의 국내 최고의 지성들이 모인 명예로운 모임이며 이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아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것입니다.  금년 초에는『한국산림평생교육원』을 상주시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습니다. 이곳에서 목재문화와 목조건축, 산림기술에 관한 직접적인 실무교육이 실시될 것입니다. 또한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의 범위를 넘어서 전국에서 시간적, 공간적 제한을 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원격대학으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협약 이행을 위한 탄소저감 방안의 하나로 목재이용을 증진하고 국제적인 목재자원 보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최근에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목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 다음 세대를 위한 전통 목재문화 계승·교육, 품질향상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 목재이용 전반에 관한 적극적 홍보 및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정확한 목재이용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품질관리를 통한 목재산업 발전, 기술개발 및 인증·인정제도 도입 등 목재문화 진흥 및 목재이용 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신문에서는 금년에 시행되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보전달과 정책제안 등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오니 백년이 가는 『산림환경신문』이 될 수 있도록 독자, 회원, 산림인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댁내 가정에 만복과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2013. 3. 1 발행인 김 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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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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