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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업체, 생존위기에 불법감시에 직접 나서”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 발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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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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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목재재활용협회(회장 서대원)(이하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9월 30일 오후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폐목재 불법처리 감시단”을 결성하고 폐목재 자원의 순환 자원화를 촉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최근 유류가 상승에 따른 “폐목재 불법소각” 행위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가운데 폐목재가 불법적인 고기굽기용 성형탄 제조에 계속 사용되고 있다.

관계 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다량의 폐목재가 배출되는 건설 현장이나, 불법 운반 화물차량 그리고 불법 소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방치하는 상태이다. 특히 올해들어 폐목재 불법소각이 대형화되어 염색단지나 온천에서 폐목재로 온천물을 더우는 등 날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월 13일 환경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문제되었던 고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성형탄의 유해가스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2~3등급의 폐목재를 사용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나, 환경당국은 아무런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국에서 폐목재를 수거하여 적법하게 재활용처리 하는 약 70여개 업체는 폐목재 불법처리 증가와 경기 침체로 폐목재 발생 감소가 겹쳐 동절기에는 공장 가동이 30%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폐목재를 원료로 친환경 목재제품인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D기업은 1년간 15만톤의 폐목재 공급량의 감소로 1개 공장 가동이 영구히 중단되었다. 그로인해 100여명의 실직자가 발생되었고, 국내 파티클보드시장의 수입제품 점유률이 50%을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008년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감시활동을 통해 10,560톤의 폐목재 불법처리 사례를 적발하고 [폐목재 유통실태 보고서]를 발행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였다. 이후 불법처리 사례는 2009년 2,810톤, 2010년 1,509톤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0톤을 적발하였다.

이처럼 불법처리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감시단을 전국적으로 조직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불법사례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감시활동의 대상은 폐기물 처리장소가 아닌 곳에서 폐목재를 처리하는 행위,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서 임의보관, 야적하는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증이 없는 무허가차량(영업용차량 등)에 의해 수집,운반하는 행위 등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감시단활동을 통해 수집된 불법처리 사례는 해당 지자체에 민원제출하고 2012년 1분기에 폐목재 불법유통보고서로 발행하여 관련단체에 배포된다. 또한, 환경부에 폐목재의 순환자원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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