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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밤나무 국유품종보호권의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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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9.03.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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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2002년에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가입하였으며 신품종보호대상작물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종자산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와 제28호의 규정에 의해 농림부고시(제2008-10호, 2008. 2. 10)에 산림수종 중 밤나무, 대추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표고버섯 등 6품목이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됨.

  밤나무의 경우, 우리 원은 직무육성으로 개발한 신품종 ‘대한’, ‘미풍’과 기존 육성품종 ‘대보’, ‘박미1호’, ‘박미2호’ 등 5품종을 조속히 보급하고자 신품종에 대해 전문재배자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신품종에 ‘대한’ 등 2품종에 대하여 시범재배를 실시하고 있음.

  2008년 산림수종의 품종보호제도 시행에 따라 밤나무 ‘대한’ 등 5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권 출원 및 공개가 각각 실시됨에 따라 밤 재배임가의 강력한 보급 요청쇄도와 더불어 밤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보급이 절실히 필요함.

  따라서, 당해 품종에 대한 임시보호권이 설정됨에 따라 조기보급을 위하여 충남산림환경연구소, 광양시산림조합 등 6기관에서 증식된 종자(종묘)를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처분․실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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