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나물 채취, 무속행위 등 산불발생 위험!

- 산나물․산약초 채취, 무속행위 등 위반자 단속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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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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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윤달로 인한 묘지작업, 무속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로 인한 산림의 불법훼손과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과 산불감시원을 투입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음력 3월은 윤달로 인한 묘지이장, 가토 등 묘지관리와 무속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산림내에서 화기물 취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최근 잦은 강우 및 고온현상으로 산나물 산약초 채취시기가 앞당겨져 산나물채취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이 우려되며, 아직도 고지대는 풀이피지 않아 대형산불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에서는 4. 25일에 산불감시인력 전원(100명)에게 묘지관련 불법산지전용, 산나물채취자 단속요령 등을 교육하고입산요로에 배치하여 무단입산자, 묘지관리자, 산나물채취자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강력한 단속을 통해 산불발생을 사전방지하고 산림피해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에 총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산불을 내거나 허가(승인)없이 산림을 훼손 및 산나물 등을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법 제73조 등의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을 찾는 국민들은 산림보호에 적극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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