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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조림사업 실명제로 책임의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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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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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조림사업 실행지 실명제 추진으로 조림사업 담당자와 사업실행자의 책임의식 강화를 통한 조림성공률 제고 및 사업실행지 현장인력 관리 목적으로 2014년 봄철 조림지 43개소에 조림사업 실명제 표주를 설치한다.

조림사업 실명제 표주설치 대상지는 조림면적 5ha 이상의 대면적을 중심으로 설치하였으며, 실행면적이 5ha 미만의 개소라도 도로변, 등산로 변 등 휴양ㆍ등산인 등 통행인이 많은 가시권 지역과 특수한 조림사업 실행지에 대하여는 사업실행자의 경각심 고취 및 조림사업 홍보 등을 위해 추가 설치하였다.

또한, 설치된 표주에는 사업담당자와 실행자 성명, 조림기간 및 조림수종별 면적 등 조림사업 개요를 기재하여 효율적인 조림지의 현장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며, 조림이후 조림지가꾸기 및 큰나무가꾸기 사업대상지 선정에 좋은 현장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본 조림사업 실명제를 앞으로 매년 추진하여 조림사업 실행담당자ㆍ사업실행자의 책임의식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조림지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이력관리 시설물로 활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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