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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 강원 동해안의 산불을 막아야 한다

소각산불 근절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중 계도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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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3.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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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와 동부지방산림청, 강원지방기상청, 강릉소방서, 동해안 6개 시․군 등 16개 산불방지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운영하는「강원 동해안 산불방지협의회(위원장 김미영 경제부지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무려 2만 4천여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어 단군 이래 최대산불로 불리는 동해안 산불, 2005년 낙산사를 전소시키면서 국민의 가슴까지 불태웠던 양양산불도 모두 식목일과   청명․한식전후로 발생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4월이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백두대간 동쪽의 험준한 지형으로 푄 현상, 소나무 단순림으로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지역적 특성으로 대형산불 위험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금년 들어 동해안의 경우 42년 만에 최악의 낮은 강수량 등 유례없는 극심한 겨울 가뭄 탓에 산불위험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8일 강원삼척, 2월20일 정선 산불은 전행정력을 동원하였으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완전진화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강원도는 봄철 산불특별대책기간(3.16~4.20)중 동해안권역의 대형산불방지 및 소각산불 근절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중계도 방송을 3.27일부터 4월20일까지 오전 1회(10:30~11:30/1시간)실시하고, 특별대책기간에는 산불상황실을 23시까지 운영하며, 산불감시 인력은 물론 전 공무원의 1/6을 취약지에 배치하여 감시하는 한편,   동원가능한 모든 인원을 총 동원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안전을 위해  총력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생활폐기물소각, 담뱃불, 성묘객 실화 등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므로 산에서는 아예 불씨 소지 자체를 취급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산불을 내는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 소유의 산림 등에 불을 지른 자는 산림방화죄로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소각으로 인한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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