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법특별대책기간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야영, 산지오염·훼손행위 등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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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6.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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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배정호)은 웰빙·힐링문화 정착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관이 수려한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오염 취약지 및 불법행위 우려지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번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공무원(36명)으로 구성된 산림특별경찰단이 관내 산림보호구역 38,318ha, 등산로 35개소 202.76km 등 산림훼손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및 각종 폐기물 투기,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을 지키기 위해선 산림을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오염시키지 않는 올바른 시민의식과 산림 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며 산림 내에서의 건전한 산행질서와 행락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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