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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 2년 연속‘국회의원 헌정대상’수상

- 19대 국회 3차년도 13개 분야 의정활동 평가에서 두각 나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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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7.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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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이 6월   29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제19대 국회 3차   년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   어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였다.

 이날 시상식을 주관한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   대인)은 제15대 국회부터 17년 동안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연합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운영   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정밀    평가해 오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지난 2011년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과학적 의정평가방법을 최초로 도입한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온·오프라인 2,700여명의 모니터 요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제19대 국회 3차년도(2014.5.30. ~ 2015.5.29.)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국정감사 성적 ▲법률안 발의현황 ▲상임위·본회의·국정감사 출석률 ▲법률안 투표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활동 ▲대정부질문 등 총 13개 분야로 계량화하고 종합분석·평가하여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경북 유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각종 FTA 체결과 시장개방 등으로 그동안 소외받고 외면당한 국내 농어업을 지키고자 수입쌀 혼합판매 금지,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실화, 쌀·곶감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FTA 축산대책 마련 등 농어업인 보호에 앞장선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종 FTA 체결로 인한 값싼 수입 농산물의 범람으로부터 국내 농산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완화, 실손 보상, 지급기한 연장 등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가 우수 의정활동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또한 ▲국산양곡과 수입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통과시켰으며 ▲지난 50년간 안전사각지대에 놓였던 소규모 농업인들의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안전재해보험을 적용케 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역시 지난해 통과시키는 등 농업인 보호에도 관심을 귀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수상의 영예를 차지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오늘의 이 영광은 제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늘 저를 믿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상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또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종태 국회의원은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로부터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12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 ▲2013 유권자 대상 ▲2013, 2014 국정감사 우수의원 ▲2013 입법우수 국회의원상 ▲2014 국회헌정대상 등 총 22차례 수상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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