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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목재제품 3품목(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배향성 스트랜드보드)의 규격과 품질기준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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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8.25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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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원장 남성현)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5-2호)의 개정안에 대해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존 11개 품목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난연목재(부속서 3),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부속서 4), 배향성 스트랜드보드(부속서 9)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기존 11개 품목: 방부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마련 중인 3개 품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안은 지난 6월 2일부터 12일까지 관계부처와 협회 및 단체에 의견조회를 거쳤으며, 7월 23일 국립산림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의견조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립산림과학원 심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행정예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의견조회를 통해 개정안의 국내외 의견수렴을 마치면,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공포, 약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 개정안 전문 및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9월 16일까지 국립산림과학원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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