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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 위해 입산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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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2.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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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봄철 산불예방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2월 15일부터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에 대해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 국립공원의 적설량 등을 고려해 통제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지리산,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월출산, 무등산 등의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월악산, 소백산, 변산반도에서, 3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북한산에서 각각 일부 탐방로가 통제된다.

통제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9개(길이 1,898㎞) 구간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고개∼장터목 구간 등 106개(길이 481㎞) 탐방로다.

지리산 요령대∼화개재 구간 등 26개 구간(길이 148㎞)은 부분 통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각 공원별로 과거에 산불이 발생했던 곳과 탐방객 출입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곳을 산불 취약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탐방객이 라이터와 같은 인화물질을 입산 전에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산불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월대보름이나 한식 등 민속기념일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것으로 보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원 내에 흡연과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한 탐방로 통제기간은 야생동물에게 짝짓기와 번식에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명칭공모를 통해 기존의 ‘산불 통제기간’이라는 명칭을 ‘산불방지 및 자연자원 보호기간’으로 변경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위반시 과태료 부과(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30만원)

김경출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기상 등 현장여건에 따라 공원별로 통제기간이 변경됨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경우, 국립공원 누리집(www.knps.or.kr) 등을 통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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