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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추진

임산물 분야에서의 GAP 인증 확대 유도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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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4.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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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활성화하고 임산물 분야에서의 GAP 인증 확대 유도를 위한 「2016 산림조합 GAP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최하는 「2016년 GAP 전문 인력 양성교육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2016 산림조합 GAP 교육」은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GAP에 대한 기본 개념 및 정책 방향 교육을 통해 임산물 분야에서의 GAP 인증 유도 및 확대에 기여하고 교육 수료 후 GAP 신청 및 인증 희망 임업인에 대한 기술 지도와 다양한 GAP 정보를 산주, 임업인에게 제공, 임산물 소비 촉진 및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실시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전문인증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GAP 인증을 받으려면 4시간 이상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 산림조합 GAP 교육」은 한·중 FTA에 대응하고 중국시장으로의 임산물 수출 추진과 확대를 위해 임산물의 품질 및 안정성, 차별화를 위한 GAP 제도의 활용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교육 준비기간과 회원조합 GAP교육 신청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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