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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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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05.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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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 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봄철 임산물 무단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집중단속기간 중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대처함으로써 위반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 단속을 위해 그동안 단속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었던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집중배치·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훼손 예방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단속취지를 충분히 이해·숙지하여 국립공원 탐방 시 산나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에 탐방객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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