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6.07.07 13: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오염물질ㆍ개인하수처리시설ㆍ가축분뇨배출시설ㆍ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ㆍ수시 점검 및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총 29개소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폐수 무단 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배출 허용기준 초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및 개인하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관리 부실로 인한 방류수 수질 악화, 상습 악취 배출업소, 폐기물 불법 매립, 폐기물 보관에 대한 준수사항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업소 29개소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 및 고발(6건), 조치이행명령(1건), 개선명령 및 과태료ㆍ과징금 부과(22건)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3천6백만 원을 부과했다.

밀양시는 2016년 하반기에도 정기적으로 환경오염 우려 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마철 집중 단속기간 동안 반복 위반 배출시설과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 유출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 집중 감시 및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밀양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