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운영

- 산림 토목 및 이용 분야 규제개혁 추진성과 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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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6.11.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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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11월 4일 관내 산림토목사업 추진에 있어 품질이 우수한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실시설계에 참여하는 관련 업체 및 산림토목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를 포함한 설계업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산림토목분야 규제의 실효성있는 개선을 위해 올해 진행 중인 규제개선 추진과제 설명과 현장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산지전용 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 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중이며, 이는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공사 인허가 시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게 되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이 된 사례이다. 

또한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하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중으로, 임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통한 산촌마을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박기남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이나 산림을 이용하는 기업의 규제완화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며,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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