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산림청,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 대책 추진

- 무상 진단 지원 등 예방 적극 나서... 국민 관심도 당부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6.12.22 17:2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예찰·방제지침을 전국에 배포하고 무상 진단을 지원하는 등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은 잎·열매 등에 갈색 반점이 생기거나 가지 전체가 까맣게 변하며 오그라드는 식물방역법 상 ‘관리 병해’로 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

산림청이 올 7월 2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전국 호두나무 재배지 163만 본 중 6712본을 표본 조사한 결과, 499본(전체 7%)에서 호두나무 갈색썩음병이 발생됐다. 감염될 경우 폐기되어야 할 정도로 약제방제가 어려우므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예찰·방제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담당 공무원과 재배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특히, 진단 의뢰 시 무상 진단은 물론 병해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기반 구축 지원, 수종변경 시 경제림조성 비용 90% 보조 등을 통해 피해 임가를 지원할 방침이다.

진단 기관은 각 시·도 산림환경연구소와 수목진단센터, 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다. 아울러,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생정보와 방제요령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더 자세한 문의는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269) 또는 각 시·군 산림관련 부서로 하면 된다.

심상택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호두나무 갈색썩음병과 같은 관리병해충은 철저히 방제하지 않으면 피해가 급증한다.”라며 “재배농가에서는 재배지가 병해 발생 지역인지 해당 산림부서에 확인하고, 의심목이 있을 경우 진단을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방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림청, ‘호두나무 갈색썩음병’ 방제 대책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