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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기관의 책임성‧투명성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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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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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올해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2017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이뤄지는 절차로써 올해에는 총 332개 기관이 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공공기관 208개)

 * 공기업       : ('16) 30개  → ('17) 35개  (+5개)
 * 준정부기관   : ('16) 89개  → ('17) 89개  (변동없음)
 * 기타공공기관 : ('16) 202개 → ('17) 208개 (+6개)


올해 공공기관 지정요건(공운법 제4조)이 충족돼 신규로 지정된 기관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비롯해 총 13개 기관이다.

* 기타공공기관(13) :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약진흥재단, 국립부산과학관, 경북대학교치과병원, 한전 의료재단법인 한일병원,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환경보전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재)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특히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2개 기관이 지정 해제, 5개 기관이 공기업으로 변경 지정됐다.

* 지정해제(2) : 녹색사업단, 기초전력연구원
* 변경지정(5) :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개원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이번 공공기관 지정으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공운법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등의 적용으로 경영공시 및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국가시설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 방만 경영 방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타공공기관은 공운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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