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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산림조합장 구속... 수천만원 횡령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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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5.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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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산림조합장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챙긴 사실이 경찰 조사로 드러났다. 장수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장수군산림조합 A(56) 조합장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산림조합이 수주한 임도·하천정비 사업을 공사업자에게 맡기고, 이들로부터 지난해 하자보수비 3천5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내준 뒤, 이 돈을 고스란히 돌려받았다. 경찰은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해 이들의 '검은 거래'를 밝혀냈다.

A 조합장은 "공사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조합장에게 돈을 건넨 공사업자 2명도 함께 입건했다"며 "조합장이 받은 돈이 더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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