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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감면혜택으로 개발 부담금 완화”

- 낙후지역 개발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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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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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사업지역 중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에 개발절차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감면 대상지는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낙후지역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 또는 구조적으로 불리하여 행정지원이 불가피한 지역(특수상황지역)에 해당된다.


낙후지역 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발사업은 관광 및 휴양시설, 공원 및 체육시설, 산업단지, 농어촌정비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시설 등으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체육시설법에 따른 시설을 말하며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규제개선으로 시행되는 이번 낙후지역 내 감면혜택으로 대상지 내 약 1000억 원의 규모의 부담금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낙후지역 개발호재와 개발부담 완화로 지역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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