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체감 규제정비

- 북부지방산림청, 산지이용 분야 국민불편 해소에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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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06.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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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 및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생활형 규제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의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산지이용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었으며(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표고제한 지역 내 주택 등의 보수가 허용(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된 바 있다.


산지의 표고가 50%이상인 지역에는 농가 주택 등 증개축이 불가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전인 2003년 10월 1일 이전에 건축된 농가주택, 종교시설 등은 산지 표고 50%이상인 지역에 있어도 증개축 가능하도록 개선된 사항이며,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카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제한지역을 포함한 보전산지에서 정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와 허용을 확대함(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 별표3)으로써 산을 찾는 국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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