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7.07.14 09: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달성산림조합이 달성군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을 하도급 주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달성산림조합은 달성군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2014년부터 3년 동안 76건의 사업, 83억원가량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일부 사업 공사를 하도급을 통해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3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달성산림조합이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일부 실정법을 위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법률상 하도급을 주는 것도 불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달성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직원들도 불러 조사를 했다. 또 달성군 공무원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달성산림조합, 군 수주사업 불법행위 여부 수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