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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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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0.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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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이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산청군은 산지관리법 제3조(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에 의거 지난 6월3일부터 2018년 6월2일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목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이용해 오고 있는 경우다.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경사도∙표고조사서, 분할∙등록전환 측량성과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군청 민원과 복합민원담당에서 지목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지는 지목변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청군에 따르면 불법 전용산지 임시특례 추진 이후 곶감재배 농가에서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달았다.
수실류에 해당되는 감의 경우 단감은 해당되나 대봉, 고종시 등 떫은감류 재배지의 경우는 지목변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청군은 20일 현재까지 50건의 불법전용산지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한 경우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한 바 있다.


그동안 신고대상 임야 현지 확인한 결과 야림으로서, 육안으로 볼 때 표고와 경사도는 허가조건 범위 이내라고 판단되나 산지관리법에 의거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경사도와 표고조사서 비용(여건과 면적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소요)을 농업인이 부담해야 했다.


산청군은 경사도조사(형질변경 면적이 660㎡ 이하일 경우 생략)와 표고조사 용역 수수료 예산을 확보해 농업인의 비용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를 알지 못해 신청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책자를 제작해 지난 23일부터 배부에 나섰다.


이와 함께 10월과 11월 중 전 읍∙면 이장회의에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절차를 밟아 산지에서 농지로 지목 변경한 이후에는 농지법에 따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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