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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대피소·탐방로·산 정상에서 술 못 마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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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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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자연공원 안의 대피소와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처음에는 과태료 5만원, 두번째부터는 과태로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국립공원 안전사고는2012∼2017년 총 64건이다.


전체 안전사고(1328건)의 4.8% 수준이다. 추락사나 심장 마비 등 음주 사망사고는 총 10건으로 전체 사망사고(90건)의 11.1%에 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단기간에 억제하기는 어렵겠지만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예방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내 정해진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지만, 이후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원씩 과태료가 추가된다. 기존에 외래 동물 방사를 금지한 것에 더불어 외래 식물을 공원에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들어갔다.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 기본계획 수립과 국립공원 지정·해제, 국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 등 국립공원 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국립공원위 위원은 23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난다.


위원회 민간위원은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등 관련 학과 교수나 박사 학위 취득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한다.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 공원계획 결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때 제출하는 ‘공원계획 요구서’에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해 공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해 새로운 유형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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