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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음주행위 단속 강화

위반시 과태료 5만원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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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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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종두)는 국립공원에서의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건강한 탐방문화를 조성 하고자 소백산국립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소백산의 제2연화봉대피소 일원 및 주목감시초소 일원에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2017년 12월 12일,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음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됨



이에 따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탐방로 입구 음주산행금지 캠페인, 공원 내 현수막 게시 등 오는 9월 12일까지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충분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처음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2차 이상 위반 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음주 행위 단속으로 음주 관련 안전사고 발생율을 단기간에 줄일 수는 없겠지만, 탐방로·산 정상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이동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면 사고 예방 효과 뿐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조기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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