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얌체 피서객으로 몸살 앓는 산·계곡 우리가 지킨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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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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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산간 계곡을 찾는 산림휴양객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공무원 20여명과 산림재해예방분야 가용인력이 양산 배내골, 김해 대청계곡, 울주 대운산 등 행락객이 집중되는 곳을 위주로,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한 피서객을 대상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위주로 단속 중에 있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국유림 내 불법 야영․취사, 쓰레기․오물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위주로 단속할 계획이며, 자연석, 이끼류도  소유주의 동의와 허가 없이 무심코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산간계곡 내에서 허가 없이 불법 취사행위 및 산림 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 산림 내 불법야영시설은 관련법규에 따라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허가된 야영장 외 취사 가능한 계곡은 단 한곳도 없으며, 산림 내 오물 투기 및 취사 등 불법행위는 산림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산림휴양객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건전한 산림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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