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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성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 완화된다

- 산림청,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숲사랑소년단·숲길체험지도사 명칭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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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8.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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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경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시설과 인력기준)을 5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숲사랑소년단’의 명칭이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숲길체험지도사’ 명칭이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등록할 때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이하,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시설·인원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도지사는 조례로써 시설규모 5천㎡이상, 유아숲지도사 1∼2명으로 유아숲체험원 시설 및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지역 유아숲체험원 조성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재는 지자체 등이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경우 일정한 시설과 인력 등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규모는 1만㎡이상으로, 인력은 상시 참여 유아인원에 따라 1∼3명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춘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규모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숲사랑청소년’의 명칭을 ‘한국숲사랑청소년단’으로 변경함으로써 참여 학생들의 저변확산 및 청소년 숲지킴이로의 청소년단체 이미지제고를 도모하고,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하는 취지에 맞도록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했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유아숲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여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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