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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불법산지전용된 국유림 모두 찾는다.

-국립 자연휴양림을 연접한 펜션·상업시설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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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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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 1.∼10. 12.(6주간)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 13명과 산림보호지원단 34명을 현장 배치하여 관할지역 내 국립자연휴양림 연접지의 불법산지전용 및 산림피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강원영서 지역 내 12개소 국립자연휴양림과 연접된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휴양객을 대상으로 한 상업시설과 펜션 등의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 정사영상분석 등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하였고 총 42건을 적발하여 사법 처리 및 산림복원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불법산지전용 사건처리건수가 전년 56건, 금년 72건으로 전년대비 약 38%나 증가했다.”며 “최근 산림휴양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업시설, 펜션들이 허가없이 산지전용을 하거나 무단점유 등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다며 아름답고 울창한 산림으로 후대에 물려주려면 시민들의 산림보전에 대한 경각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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