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연속 발령

전지역 “나쁨” 수준을 유지하고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01.15 08:5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적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된다. 1월 14일 발령으로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이며, 대상 시도는 수도권 3개 시도,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월 14일 17시 기준으로,

1월 15일도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은 2017년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 이후 처음이다. 유사한 사례로는 지난 2018년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3번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광주,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북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연속해서 시행된다.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PM2.5)에 따라 1월 14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에 있으며 비상저감조치 해제 시까지 조치를 시행한다.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도 이틀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1월13일 ”매우나쁨“ 예보에 따라 오늘 전체 권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충청남도는 1월 15일은 주의보 발령 권역에서 주의보 해제 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전라북도에서는 12일부터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1월 15일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각 시도에서는 1월 15일도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차량 약 32만대에 대한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의 전면 금지와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 폐쇄도 계속된다. 인천, 경기 등에서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도 시행되며 1월 15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공공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시간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지하역사 야간 물청소, 불법 배출행위 단속·점검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55개 민간사업장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최초로 3일 연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석탄·중유 발전기 총 00기(인천 0기, 경기 0기, 충남 0기, 울산 0기, 경남 0기, 전남 0기)가 1월 15일 6시부터 21시까지 출력을 제한하여 초미세먼지 약 0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환경부는 소속 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 기동단속반을 3일연속 운영하여 평택지역 산업단지를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을 포함한 8개 환경청에서도 소관 지역별로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산업단지 또는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번 고농도는 1월 15일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을 유지하다가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연속 발령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