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남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신청현장 찾아나서

- 접근성 불리지역의 신청 불편해소 및 대국민 정책홍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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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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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임업경영체등록현장_2.JPG


남부지방산림청은 8월 27일 문경산림조합 표고버섯톱밥배지센터에서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문경지회) 회원들을 상대로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의 현장방문 안내·접수를 실시하였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야대상 농업경영정보의(재배면적, 현황 등) 통합관리로 정책사업 및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 개정)에 의거 시행 중인 제도


이번 안내·접수는 산림청에서 지난 8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 중인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의 일환으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민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원이 직접 임업인을 방문하여 등록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는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내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협회·단체 등 5인 이상의 거주자이면 누구나 문의 가능하며,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054-842-7104∼5)

    ※ 관할지역 : 경북, 경남(김해, 밀양, 양산, 창녕, 창원, 함안) 부산, 대구, 울산)

 

(20190828)임업경영체등록현장찾아나서.JPG

최재성 지방청장은 앞으로도 접근성이 불리한 농·산촌지역 임업인들의 신청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며, 통계기반 맞춤형 정책수립 및 체계적인 임업지원에 기여하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많은 임업인·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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