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설 명절 국유임도 개방, 편하고 안전하게 성묘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설 명절 전·후 국유임도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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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2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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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_1.jpg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산림 내 묘소를 찾는 성묘객들의 대국민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진주시 일원 국유임도 14개 노선 22km를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관내에 시설되어 있는 국유임도는 2006년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진주시(금산면, 진성면, 문산읍) 지역에 14개 노선, 22km가 구축되어 있다.


국유임도는 산림의 경영과 보호를 위해 시설된 산림 내 도로로, 특히 노면 폭이 좁고 비포장으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 산악지형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며, 동절기 적설 및 결빙 등을 대비해 차량 이용 시 저속 주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성묘 후 쓰레기 및 음식물 투기, 산림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등의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임도_2 (1).jpg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국유임도의 개방을 통해 동절기 추위와 결빙으로 인해 성묘에 어려움을 겪던 성묘객들이 더욱 편하고 안전하게 조상 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게 고향을 방문하여 가족들과 함께 뜻깊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가 관련 사항

* 관련 법령 : 「산림보호법」제57조

* 과태료 부과 금액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 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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