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개정·시행(6.4)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05 16:1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3_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jpg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유명산자연휴양림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6.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에 포함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급∼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2_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jpg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또한,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하면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1_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jpg
여름에 방문하기 좋은 남해편백자연휴양림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