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화)

산림보호 단속에 산림청·자치단체 맞손

- 8월 말까지, 계곡 내 불법 시설물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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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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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_산림드론감시단이 산리보호활동을 위해 드론을 띄우고 있다..jpg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산간 계곡 내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 「2020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기관 자체 실정에 맞는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 등이 함께한다.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현장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19 기준) :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32개 단) : 산림청 직원으로 구성,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산림재해감시 및 산림보호 활동 수행


쾌적한 여름휴가를 방해하고 물 오염을 유발하는 산간 계곡 내 불법 시설물(천막, 단상, 놀이시설 등)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 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사진1_산림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jpg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무허가로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1,173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 조준규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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