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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림기술자 경력 인정범위 완화

- 산림기술자 취득 조건 완화, 산업기사 초급기술자 인정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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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0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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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산림기술자의 업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한 업무경력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자 경력인정 범위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으로만 한정하였는데, 자격취득 전·후의 경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조건이 완화된다.  


또한, 산업기사 등 취득자가 2년 이상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가진 사람만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였던 기존과 달리, 해당 전문분야 업무경력이 없이도 초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완화된 조건을 확립하였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시행)


산림기술자 자격기준 완화로 전문기술자 확보할 수 있고, 산업기사 취득 시 곧바로 초급기술자로 인정되어 취업 범위가 확대되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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