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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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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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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창오)는 12일 함양군 상림공원 일대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국민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목재생산업 제재업 제2종 등록을 위해서는 ‘임산가공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각각 1명 이상이 필요’하던 것에서 ‘임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2명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1명과 한국임업진흥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35시간 이상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으로 등록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제재업 제2종의 등록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에서 국가보훈대상의 배우자와 보호자로 확대하고, 지역주민 할인대상 범위를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와 같은 산림규제 완화 사례들을 제시하여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 (근거법령)「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개정)

                「산림문화·휴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6..개정)


박창오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요 규제개선 사항을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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