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겨우살이 불법으로 채취하면 큰일 나요.
- 태백국유림관리소, 불법 겨우살이 채취자 검거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겨우살이를 채취한 최모씨를 검거하였고,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사건 송치할 계획이다.
금년 11월 중 태백시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겨우살이를 채취하던 최모씨를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불법 채취한 약 20kg의 겨우살이를 몰수하고 채취에 사용한 도구는 압수하였다.
또한 태백국유림관리소는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에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드론 등을 활용한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산림 안에서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 행위이자 범죄행위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산림신문사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