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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국유림, '농산폐기물 소각' 산불 피의자 검찰 송치

- 과실로 인한 산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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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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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폐기물 소각 흔적.jpg
농산폐기물 소각 흔적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지난 2020년 10월 29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의자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관련법령(산림보호법 제53조)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위험에 빠뜨린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0월 29일 정선군 신동읍 일원 산림 인접지역에서 농산폐기물(수수대)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번져 산불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00㎡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 진화인력 108명 및 진화헬기 2대가 동원되는 등 해당 산불로 총 57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산불피해 흔적.jpg
산불피해 흔적

 

임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산불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다."라며 "산불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므로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화목보일러 관리 소홀로 삼척시 가곡면 오목리 일원의 산림 52ha를 태운 가해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목피해 및 진화비용 등 1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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