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토)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산지전용 등 산림사건 15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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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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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무단벌채지를 조사하고 있다..jpg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올해 불법산지전용 및 국유림 내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산림 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산물채취나 벌채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등이 각각 5건과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특히,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며 임산물을 양여받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국유림에 불법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산림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타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로부터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이용한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본인 토지의 개발행위 시에는 측량을 통해 토지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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