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 드론 활용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산림 내 취사행위 등 단속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29 15:4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봄철 불법행위 단속 사진 01.jpg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산나물 채취 시기가 되고, 부처님오신 날이 다가옴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하여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산림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관내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봄철 불법행위 단속 사진 02.jpg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며,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서 적발시 법에 의해 엄격히 처벌할 것”이라며 “본격적인 산행철을 맞아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으로 소중한 우리의 숲을 함께 지켜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창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