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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6.1. ~ 8.31. 불법 점유, 야영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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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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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임창옥)는 6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산림보호구역 내의 불법행위가 증가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하며 사업허가지 점검을 통해 산림보호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름철 휴양객 등 피서객이 몰리는 산림 및 계곡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한다. 여름철 중점 단속 대상은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시설, 허가받지 않은 지역에서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으로 드론 및 인력을 활용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옥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철 산림은 우리에게 휴양과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개인의 오염행위와 위법한 행위들이 모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모두가 준법한 행동을 통해 보호하여 누구든지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산림이 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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