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 2022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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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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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이하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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